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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855230

잘못된 바이럴광고 '게시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일전에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canon_d30_forum&setsearch=con...
리플중 "게시자는 처벌받는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포심 조장글"식의 반론을 받아서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불법적인 바이럴광고에 대해 업체만 처벌받고, 게시자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우선 언론 기사들입니다.
*“돈받고 썼습니다”‥블로그 후기 대가성 표기의무법 발의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43683
"개정안에서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최명길, 돈·상품 받고 쓴 후기, 대가성 표기 의무화법 대표발의
https://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8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게시자가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블로그 대가성 표기 의무화된다…“게시자도 처벌”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1123092559
"앞으로는 돈이나 상품을 받고 블로그 후기를 작성하고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단 3개의 기사만 가져왔습니다. 작년 11월을 전후해서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꽤 많이 검색됩니다.
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서는 잘못된 바이럴광고에 대해 업체만 처벌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게시자 역시 처벌하도록 개정한다"라는 것이죠.
위 기사들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의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들이 추가되어 확정된 법률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28호, 2018.6.1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23&efYd=20181213#0000
바이럴광고뿐 아니라 온라인 전체에서 벌어지는 위법에 대해 다룬 법률이라서, 불법적인 바이럴광고 게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딱 어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더군요. (전문은 몇번 정독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판사님들이 하셔야 할득...ㅠㅠ)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것 같은 조항입니다. (법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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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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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게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벌에 대한 내용도 위 법률에 담겨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법을 위반했네 안했네... 캐논이 어쨌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정해진 룰을 지켜서 문제없이 하자는 이야기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X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식의 문구만 붙이면 되는 일입니다.

댓글
  • ▶이대로◀ 2018/12/20 11:49

    맞아요.ㅋ 금품을 제공 받으면 받았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개념글은 각 포럼에 싹 돌아서 문화로 정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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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20 11:51

    지난번 글에도 리플로 적은것 같은데요, 취근의 EOS R리뷰를 타겟으로 적은 글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소니방에서도 의견을 여러번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가성 표기가 잘 정착되는 듯 하다가... EOS R리뷰에서 좀 미흡한것 같아서 적어본 것 뿐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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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2018/12/20 11:55

    소니 체험단 글들 보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니콘이 그나마 문구 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되죠.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EOS R 체험단 뿐만 아니라, 현재 SLR클럽에 운영되고 있는 체험단, 사용기, 리뷰 등을 전부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체험단 글이 버젓이 유저사용기에 올라오는 거 보면 머리 아파버리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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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20 12:01

    뻔히 업체가 기획한 티가 나는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들이 동시기에 집단으로 올라오는데... 대가성 표기는 전혀 없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장사를 해먹어도 룰은 좀 지키야 할텐데 말이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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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Jay칸 2018/12/20 11:58

    추천드립니다. 리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도 꽤나 많죠. 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만한 pc 스피커 회사 a사(이니셜과 상관없음) 의 리뷰를 5번 이상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대가를 받은건 없지만..비공식적으로 방문시 맛있는 밥 + 커피와 함께 잘 안팔리는 스피커 새제품, 악세서리..그리고 심지어는 국내 미출시한 제품을 가지고 온적이 있습니다. 글쎄요..저만 그랬을까요?..
    또한 아무리 중립적으로 하려해도 금품을 제공받는 이상 중립적으로 쓰는건 매우매우 어렵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쪽같은 분들도 극소수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랬어요. 나아가서 스스로 내자신조차 속이게되죠. 아니라해도 마음이 이미 긍정적으로 바껴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때로는 자신조차 속게되곤 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이런 글은 리뷰어, 독자 모두에게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의 아니게 낚시를 당하고 리뷰어탓 하는 것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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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20 12:03

    대가성을 누락하거나 속이는 글들이 많아질수록, 보석같은 글들의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모두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여기라도... 잘 자정하고 좋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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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blo 2018/12/20 12:28

    http://stratsta.blog.me/221394443235
    엉터리 추천보증 표시 심사지침
    이른바 공정위 문구로 알려진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는 결국 스크롤을 끝까지 해봐야만 알 수 있도록 블로그 글 말미에 조그맣게 삽입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 아무데나 일단 삽입만 하면 된다는거죠.
    광고성 이메일의 경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고] 라는 말머리를 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로그나 인스타는? 유튜브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게재물의 시작 부분에 해당 문구를 넣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가요.
    “2.4 Marketers and publishers must make clear that advertorials are marketing communications; for example, by heading them “advertisement feature”“
    One of the key words in there is heading – if the disclosure is at the foot of an article which may not be read then you could be in breach.
    출처: http://blogtacular.com/sponsored-posts-ads-reviews-the-asa-and-your...
    여기서 핵심은 'heading' 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밝히라는거죠. 그리고 미국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 대체로 그렇게 잘 하고들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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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20 12:34

    서두에 밝히는 것이 훨 깔끔해보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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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12/20 12:54

    그렇게 칭찬한 댓가로 본인은 수익을 얻겠지만
    애써 번 돈을 자칫 비효율적으로 쓰게되는 수많은 소비자에 대한 도리는
    리뷰가 끝나면서 "뭐? 광고인줄 몰랐다구?"라며 웃어버리는 뻔뻔한 자세가 어째 점점 당당해지고 많아지는 느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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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20 13:06

    몇몇 특정인에 뽑혀서 스테이크 같은 음식 얻어먹고...
    발표회 후기에 고퀄 스테이크 사진 올리면서 발표회 후기 작성하는 모습도 무척 거부감이 들죠.
    그 고깃값은 그 후기보고 뿅가서 지르는 분들이 1/n 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캐논동이 아니라 타 동에서 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품발표회나 클리닉등의 이런 저런 행사때는 간단한 다과나 음료정도만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몇번 욱해서 고발하려다가 참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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