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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가성 표기에 대한 법적인 규정

아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일부입니다.
2014년 6월 18자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2호 '개정안'을 참고했으며, 현재까지 개정이나 보완, 강화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마케팅을 예시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체주관의 리뷰에도 공통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업체가 대가를 주는건 다 아는데 꼭 표기를 해야하냐?'라고 주장하는 글도 봤는데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아래의 공정위가 구체적인 예시한 내용을 보시면서, 표기 수위를 가늠해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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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표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래 표준문구의 형식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1.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표준문구1 :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 표준문구2 :‘유료 광고임’,‘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위 표준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다만, 추천․보증인이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가 상업적 표시․광고임을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시 1 :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1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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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논란이 된 캐논 EOS R의 리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경우가 공정위원회가 지정한 표준문구를 사용한 것인지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위가 나서서 규제하는 이유는... 업체가 진행하는 바이럴마케팅의 폐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혜에 일조할 것인지, 그런 부당함을 거부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것인지는... 해당 구성원들의 결단과 책임에 따라 달려있겠죠.
정보를 가장한, 객관을 가장한 광고, 홍보가 넘쳐날수록, 커뮤니티가 생산하는 보석같은 정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업체와 구성원 개인은 처벌을 받으면 그만일수 있습니다. 업체야 벌금내면 그만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커뮤니티가 와해되고 옳고 그름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뷰어를 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후라도 정해진 룰은 지키는 리뷰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해집니다.

댓글
  • 버지니아슬림골드[외롭당] 2018/12/15 17:07

    캬!
    좋은 글이네요.

    (dfteyn)

  • tritopiA7r 2018/12/15 17:32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지속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좋은 글로 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dfteyn)

  • 겨울세상 2018/12/15 17:36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처벌인가요?
    법을 잘 모르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거 같은데요??

    (dfteyn)

  • tritopiA7r 2018/12/15 17:43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은...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실 것은 없을것 같네요. 본문에 적힌 '표준문구'를 준수하면 되는 일이고, 카메라업체 진행의 리뷰에는 표준문구를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부분 잘 하고 있거든요. "이 리뷰는 A사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리뷰입니다. 리뷰 결과에 따라 금품제공등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라고 적는 것은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dfteyn)

  • tritopiA7r 2018/12/15 17:46

    위 내용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하나 링크겁니다.
    돈 받고 블로그로 제품 홍보, 법원서 철퇴…블로거지 '사라질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131439170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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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8/12/15 17:53

    본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셨죠?
    리뷰어로 하여금 이 문구를 적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걸까? 하는 의문이 생길거 같은데요?
    현행법상 리뷰어가 그 문구를 적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급하신 공정위 심사지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캐논이 대가를 전제로 리뷰를 진행했고 리뷰어가 대가성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처벌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캐논이 그 광고진행으로 인해 얻은 매출액의 2프로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심이 좋을듯 한데요?
    또 논외로 캐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나 마케팅 회사는 심사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는데 굳이 캐논만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캐논 r 리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제품 리뷰가 대가없는 본인의 체험인냥
    컨텐츠로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는데요
    물론 블로그든 이 사이트이든 업계 전반적으로 대가성을 표시해야 한다는 취지와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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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2/15 18:07

    해당 내용의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99&efYd=20181213#0000
    생략된 세부 내용은 아마도 본문에 올린 공정위의 문건 내용인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검색해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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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틴초딩 2018/12/15 18:00

    근데 애매한것은 할인이 확정적이지 않다는겁니다. 리뷰어 끝나고 제품 구매 안하면 그냥 반납이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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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위로 2018/12/15 18:16

    이런 정보는 타동에도 널리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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