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재해 예방대책 참가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민방위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단순히 노동력 동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음
1. 대상자는 민방위 불참자들이다. 올해 안에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불참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건 민방위 불참에 따른 결과지, 제설 미참여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제설작업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불참한다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참여자에게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민방위 면제라는 구제조치가 시행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글이 돌아다니면서 남여문제로 돌리는데 출처나 증거도 불분명한 글이라 믿을 바 못됨
백번 양보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일반인에게 떠맡기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임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면제 때리거나 과태료 때릴 기는 그렇고 뭐라도 시켜야 하니 무난한 제설업무 맡기고 면제조치 해서 좋게좋게 넘어가자는거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 편의주의긴 한데 또 과태료 물고 재교육 받느니 잠깐 제설하고 면제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쁜건 아닐거고
3줄요약
1. 민방위 불참자에게 제설 참가하게 해서 민방위 면제해주는게 합법
2. 본래 불이익 받아야 하는걸 직권으로 구제해주는 조치지 동원은 아님
3. 출처 불분명한 뻘글 믿지 말고 피카츄 배좀 만져라
문질문질
과연 글은 야갤발 펨코글을 뚫고 베스트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여자부분은 주작인지 아닌지 확인필요할거 같네
표 바로 밑에 나오잖어
예비군도 뭐야 태풍때 가끔 끌려가고 그러잖어
민방위 잘나가야지 ㅇㅇ
문질문질
여자부분은 주작인지 아닌지 확인필요할거 같네
애초에 여자공무원이 제설하고 있는거 본적 있음?
애초에 내가못본건지 동사무소가 제설하는걸 본적이 없다.
동사무소는 제설함 무적권 해야함
근데 대부분 공익들이 함
동사무소는 여자밖에없어서그런지하던데.
이미 당해년도 민방위 일정은 다 끝났을건데?
90% 이상이 이미 민방위 교육 받았는데 또 왔지 않을까 싶음
예비군도 뭐야 태풍때 가끔 끌려가고 그러잖어
과연 글은 야갤발 펨코글을 뚫고 베스트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 글쓴애가 출처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글싹튀하고 탈퇴만 하면 완벽해지겠네
고마워요 배빵빌런!
애초에 일베포밍된 곳 글을 쉽게 믿을리가
근데, 민방위를 왜 불참을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냐.
걍 제시간에 맞춰서 갔으면 저런일 안나잖아.
한시간 제설은 또 어디 적혀있는데 ..?
제설이 절대 한시간안에 끝날수가없을텐데 지들 앞마당만 청소하는게 아닌이상
공익할때 민방위 통지서 그렇게 보냈는데
안 오시더라...ㅠ
1. 민방위 대신 제설 참여시키는건 합법
이라는 근거는..?
표 바로 밑에 나오잖어
3. 이부분
좀 잘못 쓰긴 했네
민방위 불참자에게 제설 참가하게 해서 민방위 면제해주는게 합법이라 고친다
짤의 3번. 재해대책으로 참여한 사람은 민방위 면제 가능
원래라면 저사람은 불참이라 빼박 재교육 벌금인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걸 좀 봐줄려고 대신에 제설을 시킨거지. 해석하자면 그걸 재해대책 참여로 쳐 줄수 있으니까.
아까 베스트올라온거 보니까 문재인정부 들고와서 까는분 몇몇보였는데 이제 뭐라할려나 ㅎ
궁금한거
1. 강제로 시키는게 맞는거임? 보통 선택권을 줘야하는거 아님? 민방위 or 제설로
2. 여자 공무원이 빠진다고 공식답변 들으면 처벌 가능 유무
1.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 안받았음 짤없이 벌금임. 올해 교육일정이 완전 끝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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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 아직까지 교육안받았으면 100프로 지잘못
벌금내는걸 니들 눈치우는대신 벌금 안내게 해줄께 하는거임
2는 모르겠고 1은 선택권은 줬음.
단지 12월에 제설 말고 남은 민방위 훈련계획이 있을까? 12월까지 선택 안 하고 미룬 니 잘못 아닐까? 라는거.
1번은 강제 아님.
이미 올해 못받아서 벌금내고 재교육 확정인 사람들에게, 와서 눈치우면 벌금 재겨육 면제 이런상황이니까
눈 치우는거 싫으면 벌금내고 4시간 재겨육 받으면 됨
11월에 올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가불기로 넣는게 되냐 그말인건데
그 뒤로 미룰수도 있는 상황이면 저런 상황에 지원자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는거 아님?
2번은 모르겠는데 1번은 사실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할듯
연말이라 민방위 일정들이 거의 다 끝났을거야
강제가 아니라니까
민방위 불참자에 한해서 제설 참가시 직권으로 면제처리 해주는거
원래 민방위 참가해야 하는데 안간 사람들 대상으로 구제조치 한거
여자 공무원 빠진다는 공식답변이 있다고 쳐도 이 건이랑 딱히 의미있는 관련이 있는게 아니라 처벌은 안됨
그럴줄 알았다....
휴...피카츄 배 만져서 살았다.
일벰코 말을 믿느니 이번엔 담당 통상가챠라는 치히로 씨 말을 믿겠다
합법맞는걸로 아는데
공무원이 여성 어쩌구 저꺼구 하는거보면 민원넣어달라고 하는거 뿐이 안되던데
어차피 제내들이 조항있으니 문자보낸거지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데 민방위 체험 뭐시기 가서 참가하면 민방위 인정됨
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째면 개꿀각인데
말년병장 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