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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무단횡단 사건을 바라보는 대인담당자 생각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배형님들이 과실많은 가해자(진단 4주 이하 경상자)한테는 치료비도 과실만큼만 지급하자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한번 해주십쇼!
왜 무단횡단 가해자한테 합의금이 400씩이나 나가느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법도 한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럴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합의와 재판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보험사가 먼저 하든 피해자가 먼저 하든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치료비든 합의금이든 과실만큼만 나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한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민원 문제도 있고 대기업의 횡포다 뭐다 언론에 제보될 리스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에야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데 약관은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있습니다.
담당자들이야 상부로부터 합의율, 장기미합의건으로 압박을 받게됨으로 이번 여의사처럼 개진상부려버리면서 과실에 상관없이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는 맹점을 이용해버리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미친놈들 한달에 한두명씩은 만납니다.
물론 독한 담당자들은 합의금 절대 안주고 치료끝날때까지 기다렸다 합의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조합을 제외한 민간보험사 담당자 대다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때문에 돈을 퍼주고서라도 합의를 하게되는거죠. 속으로 에라이 시발새기, 거지새기하면서요~
원래 이 약관의 제정 취지는 과실이 많다고 치료를 거부하면 긴급한 환자나 생사가 갈리는 대형사고를 당한 환자를 방치하게 될 수도 있기때문에 생명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거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과실많은 나이롱 환자 가해자가 보험사 돈을 많이 뜯어내는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사실 경상 환자들은 치료비 과실만큼만 지급해도 충분합니다. 사회적인 낭비(고액보험금 지급, 선량한 가입자 과다 할증)를 줄일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상 보험금은 너무 적게 받으면 호구, 너무 많이 받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적정금액을 지급하고자 노력하는 대인담당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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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lm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