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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당 백혜련 "여성폭력방지법 부적절. 남성도 포함시켜야"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댓글
  • 이카 2018/12/10 13:31

    [리플수정]개념인이 또 있었구나...일단 기억. 그리고 헛소리 하는 다른 것들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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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술 2018/12/10 13:31

    그럼 여자는 지금형법으로 보호가 안되나....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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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ha 2018/12/10 13:32

    애초에 개떡같은 법안이라 혼선이 생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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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처럼 2018/12/10 13:32

    여기서는 백혜련이 가장 정상적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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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그로브 2018/12/10 13:32

    자한당 주광덕이 쐐기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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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 2018/12/10 13:32

    백혜련 이번은 맞는 말인데 가끔 뻘짓거리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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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타 2018/12/10 13:32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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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33

    [리플수정]이법을 통과시킨건 민주당 아닌가?
    이법 찬성숫자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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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rism 2018/12/10 13:34

    백해련은 왜 까인거냐ㅋㅋ 여튼 메갈들 땜에 난리네
    근데 자한당이 최고시다라고 선동하던 인간들 뻘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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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과강진 2018/12/10 13:34

    아니야 자유당이 그럴리가 없다니깐 빼에에에엑
    하며 열심히 물타기 중이네요 ㅋㅋ
    바로 밑에글에도 보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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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달프 2018/12/10 13:35

    난독 한분 게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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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4pmfbpe 2018/12/10 13:35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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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마자파 2018/12/10 13:35

    김도읍 저번 말한거 기록된 내용이랑 다른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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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마자파 2018/12/10 13:36

    저번엔 왜 여성이냐라고 다그치듯 하더만 저 본문은 지가 여성으로한정하라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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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sedongho 2018/12/10 13:36

    여성이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많으니 여성폭력방지법으로 하되 남성 피해자도 일부 있고 성평등 차원에서 남녀 모두 들어가게끔하는게 취지같은데 고지식한 의원들이 명칭가지고 딴지를 걸었나보네요. 근데 애초에 그냥 성폭력방지법으로 했으면 되는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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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36

    인권문제에서는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랑 사실상 유사한 뜻으로 쓰이는데, 젠더폭력이라고 하면 못알아듣는 사람 많다고 이름을 여성폭력으로 했더니 진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발목잡아서 지금 꼴이 난거죠.
    원안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하면서 남성 피해자도 다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법률이었는데, 수정안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하면서 남성 및 성소수자는 보호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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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아이디 2018/12/10 13:37

    표창원도 옳은 말 양성+동성애자 다포함 하자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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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37

    청하// 그러면 통과 안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문제있는걸 알면서 통과시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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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38

    게츠// 저걸 통과 안시키면 현 시점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되니 통과를 안시킬 순 없고요. 저 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는 명문화가 되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남성 등은 여전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건 문젠데 이건 이후 법 개정 등으로 다시 보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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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마자파 2018/12/10 13:39

    일단 발의한인간 대다수가 민주당인건 변함이없고 시의원 담근것도 민주당인건 변함없고
    타 당원 앞에서 저따위로 변명하는건 일도아니니 걍 둘다개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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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39

    [리플수정]청하// 아뇨 지금 법률로서 충분히 보호가 되죠
    법이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시키면 안되죠
    법개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일단 통과시키자고 하는건 무책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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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40

    [리플수정]게츠// 지금 법률로 충분히 보호가 안 되니 여성폭력방지법을 입법한거고요.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남성이나 성소수자 역시 포함을 하려고 한 것도 지금 법률로 충분히 보호가 안 되니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입법된 법안이 원래 보호하려던 사람을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고 모두 보호하지 말자고 하는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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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먀시먀 2018/12/10 13:42

    게츠 / 결국 통과시켰으면 같이 욕 먹는게 맞죠.. 본인들이 의지 있었으면 유치원법처럼 반대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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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마자파 2018/12/10 13:42

    여성단체에 영혼까지 파는 빙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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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42

    청하// 아뇨 그럼 지금까지 여성이 형법으로 보호가 안됐나요?
    남자든 여자든 형법으로 다 보호받고 처벌되고 문제없이 살아왔는데요
    제대로 된 법률을 통과시켜야지
    문제가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고치면되지 하고 통과시키는건 무책임한거죠
    그러다 개정 안되면요?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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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45

    게츠// 안되니 법이 나오는 거죠. 왜 저희가 남성을 포함하는데 계속 집착할까요? 남성도 저런 법이 없으면 보호대상이 아닌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저 법이 저렇게 수정당함으로써 저희 남성이 보호대상에서 빠진걸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건데 이미 형법상 다 보호를 받고 있으니 저런 법 자체가 필요없다고 해 버리면 남성이 보호대상에 빠지든 말든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의 문제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게 문제가 아니라 구제받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된게 문제고, 이런 법은 발목이 잡히더라도 통과시키는게 맞습니다. 100명이 피해보고 있는 걸 구제하려고 입법안을 만들었는데 자한당이 그 중에 10명을 빼자고 발목잡았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안 시켜 버리면, 90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 대신 한 명도 보호를 못하게 됩니다. 무슨 진보정당 강령같은것도 아닌데 100%가 아니면 0%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원안과 다르게 남성 인권의 발목을 잡은 건 자유한국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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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46

    그러다 개정 안되면 책임져야 할것도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고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처음부터 남성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는건데 계속 법률이 개정이 안되고 이 꼴로 남아버리면 남성을 보호대상에서 뺀 집단이 책임져야지 왜 다른 집단이 책임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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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49

    [리플수정]청하// 지금까지 보호가 안됐다고요?
    충분히 다됐죠
    폭력에 대해서 형법이 어떤점이 부족한가요??
    저런 법때문에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건데요
    저렇게 문제가 되는법률인걸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밀어 붙인 쪽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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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50

    청하// 그걸 주도적으로 통과시킨쪽이 책임지는건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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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3:52

    게츠// 지금까지 보호가 안됐습니다.
    남자들만 해도 아내한테 맞아서 경찰서같은데 가면 사건 취급조차 안해주죠. 남자가 남자답지도 못하게 여자한테 맞는걸로 뭐라고 한다고. 이런 종류의 공공기관에 의한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법률인데 지금까지 보호가 되어왔긴 뭐가 충분히 다 보호가 되어왔어요.
    저 법으로 여성 피해자가 저런 취급을 안 당하도록 만들어야 할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남성 피해자는 앞으로도 저런 취급을 당하게 되겠죠. 문제라고 하면 남성 피해자가 앞으로도 저런 취급을 당하는 신세로 남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자만 저런 취급을 당하느니 남녀 다 공평하게 앞으로 저런 취급을 당해야 하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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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55

    [리플수정]청하// 그거 남자들이 맞으면 진단서 끊어서 형법으로 법률 재판하면 됩니다
    형법적으로 죄형범정주의로 엄격하게 재판하고 보호하면 되는거지
    요즘 문제가 되는건 특정 성에 관련해서 형법조문대로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않는게 문제지
    형법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죠
    법률조문이 애매한 조문으로 2차가해 어쩌구 하면서 적용하는게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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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3:56

    청하// 법률이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자??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딧나요.
    법률이 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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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00

    게츠// 진단서 끊어서 형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묵살하면 그거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다들 훌륭한게 아니고요. 그거 사건이 안된다고 하면 열중 아홉은 그런거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멍청한게 잘못이니까 앞으로도 아내한테 계속 맞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 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다른데로 피신해도 수사기관의 말실수로 주소가 노출되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흔하고요. 현재는 이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패널티를 주기가 어렵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라 치고 넘어가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아왔다고 주장할때는 저런 식의 피해자들이 없을때나 충분히 보호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분히 보호받아왔다고 믿으신다면, 게츠님은 왜 본인이 저 법률로 보호받는 대상에서 누락된거에 분노하시나요? 지금까지도 잘 보호받아왔으니 저런 법률 게츠님께는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본인 입장에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법 하나 입법된건데 그냥 무시하면 되죠. 앞으로도 저런 법이랑 연관될 일은 없을텐데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법을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 하시는 것 보단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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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01

    [리플수정]게츠// 법 하나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으니 피해자를 한 명도 구제하지 말자? 그러면 세상은 장난입니까?
    법률은 항상 완벽해야하니 법안 하나로 100%의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면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하는군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있는 법들도 완벽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를 커버하지 못하니 다 없애자고 그러시죠?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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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04

    [리플수정]청하// 저거 있다고 경찰이 묵살하면 똑같아요
    결론은 형법을 잘 적용하면 되는거죠
    그럼 물어보죠
    저 법률이 있으면 형법과 달리 경찰들이 이전과 달라지나요?
    남자들은 특정성과 관련해서 무죄추정이 완벽히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무죄 받아 무고죄로 신고해도 억울하게 2차가해니 뭐니 오히려 공격 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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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06

    청하// 아 그러면 법 하나로 억울하게 피해 받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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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07

    게츠// 2차피해를 당연히 받으니까 남자도 법률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보호 못 받고 있는거 잘 알고 계시고 잘 말씀하고 계시네요. 남자가 여자 한명 못 이기고 맞는다고 경찰에 오냐? 이런 헛소리들 경찰이 하는거 못 하게 막아주는 법인데, 법이 저 꼴이 되었다보니 남자한테 경찰이 저런 소리를 해봐야 남자는 별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이런 종류의 피해를 보고 있었고, 여자가 보던 저런 종류의 피해에서 여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남자 여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데 자유당 의견으로 인해 남자가 보호대상에서 빠진거고, 남자들까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법을 개정 시도를 해야되게 된거죠. 그런데 남자가 보호 못받으니 여자도 보호 못받게 법을 없애달라?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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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07

    저 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은 안 늘어요. 구제받는 사람이 늘지. 게츠님이 저 법으로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말씀해 보시면 경청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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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09

    청하// 네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그니깐 저 법률있으면 무죄추정이 지켜지나요??
    형법에 명문화된 무죄추정 법률이 있어도 안지켜지는데??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법률인걸 알면 통과 안시켜야 되는거 아닌지?
    저거 국회통과할때 찬성 반대 비율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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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13

    청하// 저 법은 여자만 보호대상이 되고 남자만 가해자만 되는거죠
    특정성으로 그걸 갈러버린거죠
    법률 자체도 형법 조문처럼 구체적인게 아니라 모호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받을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다른말로하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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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14

    청하// 자꾸 다른당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게 님말대로라면 문제가 있다는걸 인식했다는데
    이걸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쪽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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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14

    게츠// 무죄추정이 이 맥락에서 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니 기본적으론 문제 없는 법률이고요. 남성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맞는 거지요. 남성까지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게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피해보던 여자들보고 계속 피해보라고 할 순 없는거라니까요? 가정폭력같은거 당하고 경찰 갔을때 경찰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 못보고 사셨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 전 남자든 여자든 경찰에서 문전박대당한 사람을 여럿 봐와서 그런 감성은 도무지 못가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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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2018/12/10 14:15

    [리플수정]그리고 말이 바뀌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았다면서요.
    아닌거 잘 알고 계셨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피해의식때문에 실존하는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걸 막아달라는 주장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해야 하는거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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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8/12/10 14:17

    [리플수정]청하// 그쵸 법률로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죠
    뭄제가 닜다면 그 법률 아 안지켜지고 있는게 문제인거지
    법률이 한쪽성은 피해자로 한쪽성은 가해자로 인식하는 법률인데
    한쪽성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안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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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tch666 2018/12/11 14:14

    게츠// 남자는 기존형법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면
    이번 법안으로 소외된 듯 분노하는 거 앞뒤가 안 맞네요
    그냥 여자만 한정한 법안이라 기분문제인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 원안은 남녀모두 포함이었고 자한당 주도로 여성한정으로 바꾼거 새로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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