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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식당 주인이 폐업하면서 쓴

댓글
  • 아반테차주 2018/12/09 09:37

    새건물주가 왜약탈이죠? 권리금줄 법적근거도없는데 건물살때 저거다계산하면
    건물값 두배아닌가요?

  • 라그나스 2018/12/09 11:02

    양쪽 얘기 들어봐야함. 한쪽말만 들으면 히틀러도 영웅이 됨.

  • Asol 2018/12/10 09:59

    건물주가 권리금을 왜 받아....
    그러니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지..
    건물주에게 월세만 내다가...나가달라니 권리금을 내놓으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 또라이네또라이야 2018/12/11 09:20

    와..ㅅㅂ 보는사람도 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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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꾸난콘돔 2018/12/11 09:22

    이 사람 청년지원 뭐 되서 구로쪽에 차렸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진짜인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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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리다 2018/12/11 12:40

    들은것 같은데 이란거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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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테차주 2018/12/12 09:37

    새건물주가 왜약탈이죠? 권리금줄 법적근거도없는데 건물살때 저거다계산하면
    건물값 두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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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에사정사 2018/12/12 11:24

    내 주식 증권회사에서 책임져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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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없는나라로 2018/12/12 11:26

    원래 상가보호법 5년은 안쫒겨 나는데 저분 2년만에 건물 넘어가면서 권리금도 날라갔으니 열받은거죠....새 건물주는 권리금 당연히 인정 안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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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M 2018/12/12 12:09

    근데 솔직히 권리금은 입주자 대 입주자 간의 거래지 건물주와는 전혀 관계 없는 항목인점은 확실히 인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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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텔달구지 2018/12/13 09:58

    권리금은 날아간다 생각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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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ol 2018/12/13 09:59

    건물주가 권리금을 왜 받아....
    그러니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지..
    건물주에게 월세만 내다가...나가달라니 권리금을 내놓으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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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이당 2018/12/13 10:00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상인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임차인이 졌다는거 보니
    저거도 무조건 임차인 욕하기전에 알아보고 욕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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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Lr무 2018/12/13 10:04

    솔직히 계약만료되고 나가라하면 곱게 나갈사람 얼마나 될까 건물주만의 문제는 아닐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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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 10:16

    집전세 끝났는데 더 살고싶다고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집주인이 허락 해줘야 더 살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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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고고 2018/12/13 10:21

    그냥 사는거와 장사는 좀 다르긴하지 그동안 당골 손님도 확보 해놓고 자리잡았는데 나가라면 좀 억울할듯 기간을 일반 임대 계약보다 늘리는법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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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스 2018/12/13 11:02

    양쪽 얘기 들어봐야함. 한쪽말만 들으면 히틀러도 영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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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고배 2018/12/13 11:16

    뭐 동믈보호법에서 히틀러가 영웅은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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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5 2018/12/13 11:2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잘못되서 개정중인데 지금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건 아닌거같아요.
    건물주 위주로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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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에사정사 2018/12/13 11:26

    저런 논쟁은 일부, 보통 사회 규범 지키면서 돌아감. 일부가 전체가 아님.
    그동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사서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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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남매 2018/12/13 11:45

    임대차 보호법의 구멍이네요.
    주인이 바뀌면 내보낼 수 있는...
    매매 당시부터 저런걸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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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용리 2018/12/13 11:45

    자영업 성공은 힘들다
    자신의 전물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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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에사정사 2018/12/13 11:55

    보배에서 자영업힘들다는 글 올라오면
    장사를 못해서. 메뉴. 영업문제 노력을 안해서 그러더만. 이런건 또 틀리네..
    아마 새건물주 엄청 신중하고 꼼꼼하게 임차인 받을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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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lrose 2018/12/13 11:59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귄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승소하신 분도 여럿봤구요 저건은 아마 바닥권리받아먹고 건물팔고 내배째라상황인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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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구서비스 2018/12/13 12:21

    지입장만 처 적어놧네 미친 이런건 양쪽말 다 들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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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클라우드 2018/12/13 12:47

    글에 깊은 빡침이 들어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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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좋은만두 2018/12/13 13:04

    요즘 권리금은 건물주가 가로채면 소송해서 받을수 있을텐데,,, 건물팔고 새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건 건물주 권리인데 왜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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