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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황당한 문자 한통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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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출근 4일째 날인데..크게 실수 한것도 없고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문자가 한통 저렇게 왔네요...제가 무슨 알바도 직원도 아닌 관리자로 채용해서 들어온건데 문자로 해고 통조 해버리니 좀 화가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저 사람 벌금이라도 먹일수 있으면 좋겠네요..
완벽하면 내가 차려서 하지 모하러 지 밑에서 일하겠냐는...
댓글
  • 아유카와 2018/12/03 23:33

    매너가 없네요.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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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니파샤 2018/12/03 23:33

    아마 계약서 안쓰셧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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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FOREVERLOVE 2018/12/03 23:34

    근로계약사 썼습니다 수습기간 2달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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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12/03 23:34

    수습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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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FOREVERLOVE 2018/12/03 23:35

    근로계약서 썼는데도 권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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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12/03 23:36

    권리가 있으면 수습이 아니죠. 궁금할테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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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2]BLUEMOON 2018/12/03 23:34

    계약서를 쓰셨는지. 만약 쓰셨다면 수습기간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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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악 2018/12/03 23:35

    수습기간이면 답이 없긴 하죠 일단 근로계약서를 갖고 이야기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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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FOREVERLOVE 2018/12/03 23:35

    사진으로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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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FA 2018/12/03 23:35

    저런 곳에서 일할 바엔 차라리 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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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아재_TM 2018/12/03 23:35

    이미 다른 사람을 구해서 저런 문자를 보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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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부 2018/12/03 23:35

    그래서 수습기간이라는걸 두는거긴 하죠 근데 뭐때매 그런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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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니파샤 2018/12/03 23:35

    수습내엔 자유로운 인사가 가능할겁니다.계약서 잘살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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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게이 2018/12/03 23:36

    수습사원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적법절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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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12/03 23:43

    사장이 사유를 설명했으니 사유와 통지를 한거죠. 해고권자의 통지가 중요하지 서면이나 문자는 해당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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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게이 2018/12/03 23:47

    저문자엔 정식 해고사유가 없는듯 한데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면 기대치.이하라고 급여도 적게 준다했을거 아네유. 그런 수습 끝나는 시점에 이러한 사유로 불가하다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닌가유. 사회생활이 적어서 잘몰라 묻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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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y_a7 2018/12/04 00:01

    원래 수습은 오늘 고용하고 내일 짜르는것도 가능해유
    사유도 온갖 사유 다 가능하고 말만 붙이면 되는거라 의미 없어유
    잡무직 같은 경우 수습으로 때우면서 채우고 자르고 채우고 자르고 하쥬
    대기업 효X은 그 방식 아주 좋아하는걸로 유명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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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8/12/04 00:03

    문자는
    선수들끼리..좋게 갑시다..라는
    메세지인것이고
    이미 내부에선 위뿐아니라
    아래 사원급하고도 평가 다
    끝난거로 보입니다.
    굳이 원한다면
    조목조목 해고사유 보내줄거에요
    경력직이란게 그렇죠
    특히 수습있는 경력이직은
    처음 두세달은 진짜 잘 해야합니다.
    위아래 다 나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
    특별한 문제 없었는데.. 라는건
    .. 수습없이 나를 모셔간 곳에서나
    할 얘기죠
    ..사회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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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게이 2018/12/04 00:11

    현실은 차디찬 세상이군요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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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12/04 00:11

    해고사유는 만들면 수십개도 만들어요
    다만 그 수십개도 노동청에 고발해 정당성을 따질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기를쓰고 정규직 될려는겁니다
    그리고 위 내용보니 경력직 매니저급을 뽑은건데 당연히 수습기간을 둬서 고용자의 권리도 보장해야하는겁니다
    저만한 위치에 사람을 경력직으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고 실력도 형편없는데 평생 안고갈순 없잖아여??
    그럼 그회사 대표는 봉사활동이지 뭡니까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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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게이 2018/12/04 00:11

    허긴 위에서 말이야 갖다 붙이면 그만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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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게이 2018/12/04 00:12

    그렇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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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WK 2018/12/03 23:37

    문자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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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나무™ 2018/12/03 23:37

    그냥 뒤돌아 보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세요.
    더 왈가왈부 할것도 아닙니다.
    서로 진흙탕 되고 상처만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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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지창™ 2018/12/04 00:12

    빙고~
    맘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직원들 문자로 몇일까지 일하고 못나오겠다는거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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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2]BLUEMOON 2018/12/03 23:38

    돈만 제대로 입금된다면 수습이라...ㅜㅜ.. 계약서 작성하시고 수습동의까지 하신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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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8/12/03 23:39

    그냥 다른 데 빨리 알아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 왔을 겁니다. 님 잘못 없으니 그냥 마음 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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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선사람 2018/12/03 23:39

    수습이면 가능 합니다... 뭔가 실수 하신것이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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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운동화 2018/12/03 23:56

    그러네요...변호사도 문자로 자리 나가라 당하는 세상인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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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ONER 2018/12/03 23:51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두요...
    저라면 그만두는건 그만두는거고, 문제점이 뭔지 정중하게 되물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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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등이6S 2018/12/04 00:04

    추천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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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바꾸자 2018/12/04 00:08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일만에 저런 문자는 어지간하면 받기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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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12/04 00:14

    저두요..
    신입도 아니고.....
    경력직 매니저로 입사했는데 사흘만에 저런문자 받으면
    황당하기도 하겟지만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볼만한데...
    노동청에 고발할생각부터 한다는게......어디가도 인정받을 스탈은 아닐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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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8/12/03 23:51

    사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사장이 이런 저런 피드백 주면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네유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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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M2]샤아애즈너블 2018/12/03 23:52

    엄격히 하자면 평가표가 있어야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수습기간때 해고통지는 근로자가 어찌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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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라 2018/12/03 23:53

    이러려고 수습기간을 둔거죠..업체입장에선.
    수습기간중은 급여90% 지급이고
    아무때고 짜를수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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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y_a7 2018/12/03 23:55

    수습 짜르는건 법적으로 합법이에유
    역시 사람이 너무 넘쳐나니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네유..
    인구 좀 줄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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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론™ 2018/12/03 23:58

    처음에 원하던사람이 늦게 온다고 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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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8/12/03 23:58

    문자는..
    그냥 이유를 포장해서 보낸것이고
    명확한 이유를 요구하면
    이미 상처만 가득 남길
    회사입장에서의
    각종이유들이 바로 쏟아지겠죠
    저런 문자가
    오히려
    회사입장에선 엄청 관찰 평가하고
    내부에서는 위아래로
    평가 끝나고
    나오는 결과입니다.
    글 쓰신분의 문제라기보다
    저회사하곤 너무
    안맞으셨던거 같아요
    원래 경력직은
    ..너무 아니다 싶으면
    싫은소리도 안합니다
    빨리 결정하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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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운동화 2018/12/03 23:59

    간본듯 하지만 심증일뿐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근처로 방까지 계약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그래서 수습기간엔 무슨일이 날지 모르니 함부로 못움직이는거라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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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callsmyname 2018/12/04 00:01

    부당해고네요
    단, 사람을 가벼이하는 회사에서 남아 계시기엔 맘 고생이 클테니
    이직하실 준비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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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깃한개불이 2018/12/04 00:11

    조금 늦게 지인 소개가 들어왔는듯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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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히 2018/12/04 00:11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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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미 2018/12/04 00:13

    수습은 그냥 수습입니다.
    본인이 못느꼈거나, 본인이 모르는 습관이 직장과 맞지 않았거나, 동료 직원들이 클레임을 심하게 걸었겠죠.
    수습으로 4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할 정도면, 저 쪽에서 뭔가 동료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 듯.
    솔직히 지금 이 글 내용만 봐도, 글쓴분 성격이 동료들을 피곤하게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사장이 말은 최대한 이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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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호잉? 2018/12/04 00:14

    수습기간 내라면 가능하죠
    물론 문자는 좀 그렇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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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man 2018/12/04 00:15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충족이 안되니 해고 통지 한걸 가지고 다른사람 구했다는 부당해고라느니 회사측은 왜 비난하는가 모르겠네요.
    수습기간을 가지고 서로 맞춰보고 아니면 서로서로 빨리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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