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산서 안끊고 백만원에 구매
2. 계산서 끊고 백십만원에 구매
두개가 똑같은건가요??
https://cohabe.com/sisa/829639
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할때
- ?? : 무공을 사리사욕에 써서는 안된다고 그리 일렀거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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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1,개인 이어도 1이 나을겁니다.
정정합니다 2군유
법인이면 무조건 2번이고요. 개인사업자라도 가능한 2번이 유리하죠.. 매입이 너무 많아 업종에 따라 과표가 넘어가면 모를까...
정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같이 난독증 있으시네요.
난독증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입력하기 눌렀더니 님글이 보였고요..제가 댓글달떄는 님 수정글이 없었었고요...
무의미하네요
난독증이네 뭐네 그런말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기요.
지금 저랑 싸우진건가요?1분상간에 못본건 님눈이문제지 제가 정정한거까지 뒷얘기들어야하는건 없잖아요
그만 싸우셔요
더 댓글 달리면 글 삭제하겠습니다
저보고 그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전 싸운적 없습니다.
저만한 이유로 싸울이유가 될까요?그냥 시비걸고 싶어 안달난 시람인데.
;;;;;;
왜 그러시죠?
각자 의견을 말하는 건데 무슨 난독증 운운하세요.
자연님이 정정한건 정정한거고 저분 의견은 2번이라고 한거고 그럼 끝이죠.
그리고 글 올릴 때 정정한거 못봤다잖아요.
그리고 정정했다고 쓰셨으니 다른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글 올릴 때 정정글이 없었는데 무슨 나연님 눈 문제 운운 하시나요.
나연님이야말로 뒷얘기까지 들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자연님이 싸우자고 달려드는것 같고 시비걸려고 안달난 사람같이 보여요.
아니죠.. 1번은 비용처리 또는 소모품비 처리 또는 상품매입원가 처리를 못하는거고요.
2번은 모든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 매출 등 차액을 내던지 환급받는거고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업과 연관없는 것은 인정 안될수도 있으니 1번
사업과 관련있는 것은 증빙이 너무 없으면 안되니까 2번이 나을 것 같네요
자게만능박사류 ㄷㄷㄷ
소득세 생각하면 2번이 답..
종소세 많이 내시는분(이를테면 38%)은 2.번을 소홀히 하면 세금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1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이 안되면 수수익 100만원에 대한 38% 38만원이 세금으로 떨어 집니다. 이런게 1년치가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1번은 탈세 입니다
아니죠
탈세인지 아닌지 알수 없죠
부가세 신고는 판매자가 하는거니까요
알수가 없어서 탈세가 아니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요?
법인사업자는 돈 들어오고 나간거 다 증빙 해야합니다
안그럼 횡령이나 해당 금액에 대한 중과세 세금 내야
합니다.
개인이야머...
들어오고 나간게
다 진실과 부합하게 일치하는 회계가 어딧나요?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탈세인가요?
십원짜리 하나 탈세 안하는 회계도 없지만
십원한장 다 기록하고 진실하게 맞추는 회계는
진짜 없습니다
구매자는 현금 주고 구입한 것이고 판매자가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구매자는 탈세가 아닙니다
근데 소득세랑 부가세에 비용, 매입원가로 둘 다 들어갈 수 없쟎아욥?
간이과세아니고는 2번이나음
이야... 진짜 병맛하나 보이네
제대로 아는분 하나도 없네요
적어볼까 하다가
글삭하면 의미없으니 관둡니다 ㅋㅋ
무조건2번하세요. 저 이번에 종합소득세 천만원 추가로 두들겨 맞았어요. 덕분에 카드빛이 천만원 더 늘었네요.
매입으로 잡히면 해도 사도 괜찮지만 경비로 처리되면 매출 대비 과세표준이 부족한지 넘치는 비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