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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상권 문제로 정말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게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위반 안되니 문제없고
위배되면 그건 개인이 책임지면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적으신걸 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형사법이면 빼박이겠지만 초상권은 민사이죠
그래서 적으신 문장은 형사 법적 위반 안되는행동이고
민사로 재수없게 걸려서 법원가서 죄가 되면 그때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것이 맞나요?
그러면 층간소음 같은 문제도 형사적 문제 없이 민사적인 문제인데
집에서 층간소음 들리셔도 괜찮으신가요? 아 법적 문제 없지 하며 그냥 넘기실만한 문제인가요?
집에서 담배연기 들어와도 그냥 형사법적 문제없잖아 민사로 한번 걸어서 괜찮으면 넘겨야지 이런정도인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사진에 대한얘기만 하셔서 그냥 이런관점이 생각이 들어
정말 적혀있는것 그대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댓글
  • ★H3K™☆[낭만포토] 2018/11/28 00:24

    제가 님이 말씀 하신 그냥 당사자간의 일이란 논지로 적었구요..
    전 의미가 그렇습니다...그냥 당사자간의 일이니 당사자가 알아서 하게 두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사란것은 죄라는 개념이 있지만 민사는 죄라는 개념이 없죠..
    전 답변 드렸고...제가 하나 여쭤보겠씁니다.
    선생님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키면 달려가 싸우던 조용히 해달라하던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옆동의 사람의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선생님이
    달려가서 조용히 해달라 얘기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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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8/11/28 00:27

    글에 간간 댓글이 보여서 적은거입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많고 그래서 저랑 생각이달라 물어본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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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8/11/28 00:31

    그리고 글을 잘못적엇네요 글실력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당하는게 아니라 하는거를 말하려햇는데
    민사적문제밖에없으니 주변사람 신경안쓰고 내집에서 드럽을쳐도되
    혹은 담배를펴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엿는데 공동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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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3K™☆[낭만포토] 2018/11/28 00:31

    머 일단 제생각엔 그렇단 말씀 드리고 싶다는거구요..
    그렇다고 초상권 침해가 사진사의 권리란건 절대아닙니다..
    물론 어쩔수 없이 찍히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웬만하면 초상권이 보호되도록 사진을 찍고있고 이 포럼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생각하는데 아까그 글은 라이카쓰면 초상권에 대해 별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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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8/11/28 00:33

    넵 ㅎㄹ 낭만포토님같은 생각이아닌 정말 댓글에 보면 제가 정말 이해할 수없는 몇몉 분들 생각이 궁금해서ㅜ적엇던거엿습니다.
    좋은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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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3K™☆[낭만포토] 2018/11/28 00:34

    지금 쓰신 글의 취지로 생각을한다면 그게 형사나 민사냐를 떠나서 예의가 없는거겠죠..
    일단 법을 따지기 전에 당사자들간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서 머라고 할.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집입니다..적어도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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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8/11/28 00:36

    아닙니다ㅡ 제가 글실력이 부족해 논지부터 어긋낫어요 내일 아침에 삭제해야겠네요
    정리가 덜된거같습니다 그 이해한가는부분을 풀어쓰기에는
    좋은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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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3K™☆[낭만포토] 2018/11/28 00:36

    네...오늘 하루도 핫하게 지나갔네요..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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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산폭격기 2018/11/28 01:13

    그 논리는 당사자에게 사진을 이런데 올릴거라는걸 알리고 나서 하는 얘기여야 성립합니다.
    실상은 당사자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니 문제죠. 오히려 몰카쪽이 가까운 예입니다.
    몰카도 당사자 아니면 상관 없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전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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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은뱀을뿌려라 2018/11/28 00:25

    그래서 인물은 허용된 범위에서만.. 저 같은 경우라도 고소장 제출함
    고소장 쓰는게 뭐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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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스냅 2018/11/28 00:27

    고소장 제출은 어렵지않죠 그 다음이 귀찮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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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3K™☆[낭만포토] 2018/11/28 00:28

    아마도 이런일로 고소장 쓰시러가시면 검찰이던 경찰이던 법원에 가서 인사소송하세요란 말씀을 들이실겁니다..
    단 초상권 침해로 인해 별도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입으신게 있다면 모욕죄나 명에훼손죄로 고소할순 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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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에몸 2018/11/28 00:47

    한국에서는 스트릿포토 장르는 없애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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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랑아빠 2018/11/28 00:54

    작성자님이 예로 드신 상황들은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가 되고 보다 공격적인 상황들일 겁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런 것들에 비해 소통과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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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tuna 2018/11/28 01:03

    사진찍는 행위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처럼 타인에게 유해성이 명백한 행위라면 공공장소에서 사진 자체를 금해야 하는게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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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8/11/28 01:07

    만일 여성을 찍었는데 민소매 티나 무릎위로 올라온 치마나 반자지 입었다면
    그야여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몰카죄로 잡혀가고 신상정보 10년 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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