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구나
대단하다 그따위 판단력....
19년에 비하면 3년은 턱도 없네
보상금도 터무니 없고
부부 모두에게 실형선고가 적절치 못하다는 건 또 무슨.. 집에 늦둥이라도 태어났나 봄?
아니... 참.. 19년 노예를 부렸으면 똑같이 19년 징역 살아야하는거 아니야?? 둘다 3년도 부족할 판에 부인만 3년은 뭔 똥같은 판결이야 으휴....
법치국가의 의미는 법에 치가 떨리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적제재가 안 없어지는 이유...
캬 죽인다. 개이득.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이오!
완전 개이득이네.
이러니까 저따위로 굴지.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19년이나 노예로 굴렸는데 고작 3년이라고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알고있었나 봐요
저 판사 가족들 잡아서 19년간 노예로 부려먹으면
막 피눈물 흘리고 분노하면서
너 같이 죄가 많은 놈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니.....그걸론 부족해.....징역 3년에 처해주겠다!!!! 이럴려나......
기사 보니 피해자는 행불된 다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왔다는데
이거 인신매매에 노예착취에 부부모두 무기징역으로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인간이하의 짓을 해도 대대손손 잘사는 이유를 보여주는 판결
판사들이 소시오패스가 많음
하 법이 왜이따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