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진작 이랬어야지
담배는?... 술보단 담배로 인한 피해자가 훨씬 많을탠데
그 개놈들이 일하는거 언제는 보셨나요ㅋㅋ 지금도 국민들세금에 빨대꼽고 쪽쪽 빨아 처묵처묵하고 있을듯
이걸 이제서야 도입한 거 보면 국개놈들 일 안하는거 같음
이제 공문서위조한 놈을 잡아야지
저런 놈들 때문에 학교 주변 술집 잘되던 곳 다 망했는데 이제 나아졌네
담배는?... 술보단 담배로 인한 피해자가 훨씬 많을탠데
이걸 이제서야 도입한 거 보면 국개놈들 일 안하는거 같음
그 개놈들이 일하는거 언제는 보셨나요ㅋㅋ 지금도 국민들세금에 빨대꼽고 쪽쪽 빨아 처묵처묵하고 있을듯
이제 공문서위조한 놈을 잡아야지
미성년자 시켜서 경쟁업체 엿먹이는거 없어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