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에
연예인 와서 전공의 2명이 지인한테 연예인 왔다고 자랑했다가
1명은은 정직1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당함
소속사 측에서는 별 다른말 안했는데
대학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내
징계 내림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예인 와서 전공의 2명이 지인한테 연예인 왔다고 자랑했다가
1명은은 정직1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당함
소속사 측에서는 별 다른말 안했는데
대학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내
징계 내림
의료법이 있잖아
의료법 위반이니
잘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취소크리나면 손해가 크니 처벌 해야지
멍청한 지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그랬다던데
만약 같은 환자가 했으면 모르지만.
병원 관계자가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당연하지
의료법이 있잖아
근데 이게 판거야? 딱히 돈 받은 건 아니잖아.
의료법 위반이야.
의료법 위반인건 잘 알아. 교통사고 낸 거와 뺑소니를 섞으면 안되는 것 처럼 제목을 정확히 쓰라는 거지.
의료법 위반이니
잘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취소크리나면 손해가 크니 처벌 해야지
근데 응급실 방문여부정도는 막 퍼뜨리지 않냐?
만약 같은 환자가 했으면 모르지만.
병원 관계자가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그럼 저 카톡을 같은 병원사람들에게만 하면 문제가 없었던건가?
지인이 소문 퍼뜨리거나, 팔았나보지.
지인만 알고 있으면 병원이 무슨 수로 알아?
멍청한 지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그랬다던데
의료법 벌칙에 3년 1천만원 인가?
근데 병원에 찾아온거를 이야기한것만 해도 의료법 위반이야?
무슨병명인지 따로 이야기 한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