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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의 논평과 이상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주는 글.TXT

출처(허핑턴 포스트): https://www.huffingtonpost.kr/ilseok-ko/story_b_14291464.html



이상호 기자가 최근 고발뉴스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X파일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보다는 도청 수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여 검찰 수사의 방향을 틀어서 뇌물(떡값) 수사를 못하게 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당시 언론에 공개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가 제기하는 의혹의 포인트는 네 가지다.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이상호 기자는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녹취 파일에 들어 있는 검사 떡값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며 삼성X파일은 이 사건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도청을 주도한 국정원 미림팀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해체된 뒤에 슬그머니 부활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에 다시 해체시키고 녹음 파일과 녹취 자료도 (나름대로) 모두 파기한 뒤에도 또 슬그머니 부활하여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민주정부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범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굳이 삼성 검찰 떡값과 비교할 이유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미림팀 관계자들과 그들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270여 개의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그리고 앞선 두 정부에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게 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국민의 정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도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의 한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오해와 곡해를 불사하고 국가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판국에 검찰 떡값이 도청 수사보다 더 중요하니 덜 중요하니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뇌물죄는 5천만원을 경계로 이하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상이면 10년이다. 떡값 사건은 1995년의 사건으로 뇌물 액수가 5천만원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수독과 이론에 근거한 도청 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녹음 파일에서 거론된 떡값의 규모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되든 안 되든 수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뇌물 수사를 못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당시 청와대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누가 봐도 억측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문재인 수석은 특검에 반대한 것뿐이다. 특검을 할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정수석의 얘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의 의견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검을 못하게 막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수석은 이상호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떡값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언급된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v.media.daum.net/v/20050805120248079)


혹시 공개 발언 외에 비밀리에 어떤 작용을 한 근거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상호 기자 본인이 밝혔듯이 공개된 발언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가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엄밀히 말하면 '삼성X파일 특검'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도청 특검'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삼성X파일 사건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일부였다. 조기숙 교수는 한 팟캐스트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흐지부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초기 입장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여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이었고, 한나라당은 "즉시 특검"이었다. 그런데 항간에서 검찰에 압수된 270개 테이프에 대한 내용들이 설왕설래되기 시작했다. 이 테이프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었다. 이에 테이프의 공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확실한 내용에 한해 특검의 판단에 따라 공개" 입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은 테이프의 공개는 불법이고, 공개 여부를 특검에 맡긴다면 정치적으로 선별하여 공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특검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하든지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특검 동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 수사로 이미 클리어된 차떼기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맨날 공방은 이어졌지만 서로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됐다.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르다. 단 하나 검찰에서 떡값 수사를 하지 않은 건지, 열심히 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떡값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합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계 없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댓글
  • 게디리 2017/01/21 11:39

    저기 이읍읍이 쪽 사람도 연관있는지 뒤져보면 재미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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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보자 2017/01/21 11:42

    문재인 꼬투리 하나 잡으려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더 곤란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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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자몽 2017/01/21 11:46

    이거 글이 뭐 노무현 대변인 수준이네요ㅋㅋㅋㅋㅋ
    딱하니 첫 문장부터 본질은 도청이다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게 노무현이 한 말이죠
    그럼 나머지 논지 전개는 하나마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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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B. 2017/01/21 11:50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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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호투표제 2017/01/21 11:51

    [리플수정]리자몽// 난독증 있으세요? 해당 글의 본문에 쓰여 있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세요. 글 못 읽으세요? 떡값 수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오히려 찬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국물당 지지자들은 난독증이 있나요? 아니면 글 읽을 줄 알면서 불리하다 싶으면 외면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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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21 11:52

    리자몽/ 삼성 떡값은 공시시효 만료 때문에 적극 수사 처벌 못한 겁니다.
    공소시효 지난 건에 대해 청와대가 뭔 수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합니까?
    따라서 처벌은 못하더라도 삼성 정치 검찰 언론 유착 관계 밝히기 위해선
    엑스파일 내용 공개할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당시 한날당 반대로 특별법이 무산된 것이구요.
    문재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기 까지 했습니다,
    검찰 떡값 관련해서는 특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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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으로 2017/01/21 11:52

    리자몽/
    달을 보라고 하니 손톱에 때가 끼었다고 뭐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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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호투표제 2017/01/21 11:53

    리자몽// 난독증이 있으시거나, 긴글은 읽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이니, 본문 내용 중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뽑아 드리죠.
    ----------
    문재인 수석은 이상호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떡값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언급된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v.media.daum.net/v/2005080512024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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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21 11:55

    문재인 민정수석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중 특별법 특검 관련 상세 내용
    -특별법이나 특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은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정비가 좀 안된 것 같다. 우선 지금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인데 이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는 문제가 있다. 또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어떻게 할지, 공개할지 폐지할지, 자료를 보존할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수사가 있다.
    크게 보면 공개와 수사의 문제가 있고 수사는 도청사실과 내용에 대한 수사로 나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싸잡아서 특검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과 내용의 사후 관리 관련 부분이다. 그 부분은 공개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다.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가 불법이니만큼 수사하는 검찰도 공개할 수 없다. 특별검사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또 활동도 어렵다. 내용이 공개돼야 자기 임무가 뭔지 알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마치 슈나치 문서 관리법처럼 통비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적어도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게 1차적 성과다.
    도청 사실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서너달 후에나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덮자는 얘기가 되고 도청 실태가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의 시한을 못박데 되면 (수사를) 못한다. 빛좋은 개살구다.,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유전이나 행담도 사건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청 의혹이 청와대와 모슨 상황이 있나.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남는 것은 내용 수사 부분이다. 그 가운데 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 등은 검찰이 관련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 문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맡겨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요구가 제기된다면 그때 요구해도 충분하다.
    -특별법이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통비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그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충분히 합리적 목표를 가진 법이다. 국민의 요구와 법의 충돌이다. 물론 내용중 순수 사생활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리구조, 부패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데 법과 이런 요구간 충돌의 문제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큰 원칙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줄 필요가 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라고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개와 비공개의 판단 기준과 원칙, 사후 관리 원칙 등 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하면서 거기에 다라 처리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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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ehf2 2017/01/21 14:23

    이상호 헛다리 지대루 짚었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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