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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교통법규위반 신고후 경찰청 답변내용 자세한 설명드림

 간혹 2건이상 교통법규위반을 신고 하였지만 1건으로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올라오는 글이 보여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하나의 행위인지 아니면 2이상의 행위반행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수개의 교통법규위반 건에 대하여 경찰청은 가중 중한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행정법규의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고 경찰관에 자의적인 주관된 판단으로 처리하다 보니깐 조금씩 다른 적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각각 적용해주고, 또 어떤 곳은 하나만 처리해줍니다.

해석을 달리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개의 교통법규위반 처리에 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과태료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할 때는 관련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3(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A차량 주행 중에 3차로에서 2차로로으로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지시등도 작동 안 하고 끼어들기를 합니다.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38(신호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3(끼어들기 금지 위반)

 

예시 2.

B차량이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끼어들기 위반을 하고 50미터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고 나서 50미터 주행 후 중앙선 침범 위반 후 사라집니다.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23(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5(신호,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13(중앙선 침범 위반)

 

 

예시 1번을 보면 하나의 행위로써 동시에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발생합니다.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행위로써 수개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번을 하나의 행위3차로에서 하나의 행위를 시작하여 2차로로 끼어들기를 종료하면 하나의 행위가 완료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 가장 중한 한 가지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질서법 제13조 제1)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로써, 첫 번째.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종료하고 나면 하나의 행위가 완성되고, 두 번째. 50미터 주행 후 신호위반 시작점에서 신호위반 끝나면 지점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50미터 주행 후 중앙선 침범을 시작점에서 중앙선 침범 끝나는 지점이 하나의 행위가 완성됩니다.

 

예시 2번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3가지을 각각의 행위로써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써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담당자한테 답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만일 담당자가 경찰청 처리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면 그건 무시하시고 관련 근거 법률 몇 조 몇 항에 나와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지침은 안되고 법률만 허용되는지는 " 처분 " 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 서닉 2018/11/19 16:30

    배워갑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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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뒤꽉꽉 2018/11/19 16:42

    한 차량이 불법유턴한 후 중앙선침범을 하며 역주행 및 안전지대침범하며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내 1차로에서 3차로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주행 후 인도로 주행한 블박영상을 신고했는데...
    한 건만 처리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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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앙쥬금또쥬금 2018/11/19 18:32

    블박영상을 사건별로 잘라서 다른 접수번호로 신고하셔야할거에요..
    그래도 안된다카면 글쓴분처럼 관련근거법안 제시해달라고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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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지티알 2018/11/19 19:03

    면허 회수해야겠는데요? 어메이징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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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뽀로로 2018/11/20 16:44

    좋은정보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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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yesmbyes 2018/11/20 17:45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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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빈저격수 2018/11/20 18:37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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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직히카루 2018/11/20 18:50

    이런글은 추천 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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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ga 2018/11/20 19:32

    불법주차를 5일간 했는데 총 4일은 하루에 한건씩 과태료가 나오고 5일째 되는 날엔 견인되서 견인비용 나왔는데..
    이런것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땐 어리고 몰라서 구청에서 내야된다고 해서 다 냈었던 기억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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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구멍에도해뜰까 2018/11/20 19:55

    불법 주차는 2시간마다 한장씩...하루에 한장이면 싸게 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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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튜닝1기 2018/11/20 20:21

    에혀~ 글쓴이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있는거다 ㄷㅅ아
    알고좀 글싸질러줄래요?
    법에ㅂ자도 모르니 나불대는거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글싸지를꺼면 형법에 죄수론을좀
    공부하고 글싸질러야 되는거 아닌가?
    무식하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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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조작 2018/11/20 20:40

    따로올려서 접수번호 두개로 해서 따로언급해서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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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발이쥔장 2018/11/20 21:02

    따로 올려서 접수번호 두개받아도 나중에 정보공개해보면 하나는 경고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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