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814339
와... 이 개쓰레기 집단...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한유총, 자한당.... 지들 일부(?) 잘못을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네요...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명품백, 성인용품 사면 안되냐고 그걸 호응하고 박수치는 원장들...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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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들이 ㅎㄷㄷ 하네요.
정말 .... 할말을....어케 안되나 저런 인간들...에휴..
진심 관상들이....
여기서 제일 큰 불만이 명품백-성인용품으로 언론몰이한다 였는데 - 아니나 다를까 그 두 단어만 가지고 뉴스가 재생산 되고 있네요.
"정부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샀다"에 항상 가려지는 보다 중요한 쟁점은 "정부지원금을 일부 받는 개인사업체를 국가가 국공립단체와 동등하게 관리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41079
일부 받는게 아니고 최소 45%입니다. 거의 반이상을 정부지원에 의지하는 사업체라면 오히려 국가가 관리 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일정비율 넘어서면 사업체가 아닌 사단법인도 정부 관리감독 받습니다;;
역시 제 궁금증이 맞군요..
유치원을 개인사업체로 보고 있고
사인이던 개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ㅡ자금 융통하고자 한다는데 의견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자라 뿌듯해 하구요?
국가의 관리가 아닌 국공립단체와의 동등한 관리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체 소유자에게 이익실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가 입니다.
국가의 관리가 아닌 국공립단체와의 동등한 관리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체 소유자 (법인이 아닌 사인) 에게 이익실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가 입니다.
님의 글에는 몇번이나 댓글을 달아서 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인이건 개인사업자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도 아니고 국공립단체도 아닌 개인사업체인데 -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자금 융통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받지만 개인사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부과 관리감독 하고 이익실현 자체를 막는게 정상인가요?
관리 받지 않으려면 '특별한 혜택'은 받지 말았어야죠.
특별한 혜택을 요구할 때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사 받아야죠.
정말 개인사업체로 나가려면 다른 개인 사업체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 교육기관이죠.
그 논리대로 가자면 사립학교에 지원금은 주는데 이사장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든지 성인용품을 사든지 무슨 상관인거냐 라고 말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어보이는데요?
교육기관의 지위를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특별한 혜택이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혹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세제혜택이 유치원 운영자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기관이 아니고 개인사업체 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이지,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개인소유 사업체 입니다. 유치원을 세울때 정부가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었으면 교육기관이겠죠. 아이들 교육을 정부 대신 시킨다고 교육기관이 되고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법인이고 사립유치원은 개인소유 사인입니다. "이사장이 교비로 뭘 샀다"는 맞지 않는 비유이고 "학원 원장이 원비로 뭘 샀다" 이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론 학원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원도 학원비를 학부모에게 받고, 유치원도 50% 정도의 수입은 학부모에게 받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건 보조금이건 이 돈은 정확히 회계처리 해야 하지만,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 이 문제가 쟁점입니다.
해당 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아 역으로 묻습니다.
최소 45% 이상의 보조를 받는 개인사업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45% 이상을 요구할 때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나요?
교육기관의 이미지(?)만 씌웠는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되는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에 따른 규정도 그저 이미지가 되나요?
이거 유치원편드는걸로 폭풍까일까봐 걱정이 되네요ㅎㄷㄷㄷㄷ 사학재단처럼 교육부관리하려면 법인화시켜야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설립하려면 설립자가 재인재산을 기부해야합니다.(물론 기부후 이사장직함으로 불소위권력을 휘두르니 사학재단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 강력한 사학법이 등장했죠.) 유치원원장들에게 강제기부법인화시킬수는 없으니, 그냥 이상태에서 개인소유부동산으로 남긴채교육기관으로써 관리만 100%하겠다는건데 이건 개인재산권침해 문제가 있는거 맞다고 봅니다.직장인이 하루아침에 퇴사가 쉽지않듯 하루아침에 아~네 하고 문닫는거도 쉽진않죠. 무조건 까지말고 왜저러는지는 알아야할거같아서요. 물론 지원금으로 명품백산거도 잘못된거 맞습니다.
중요한건 45%를 받던 그 이상을 받던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니 개인사업체를 국가소유의 단체에 준하는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입니다.
국립 초중고 교장은 학교를 국가가 세웠으니 월급만 받아갑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했음에도 45% 정부 보조금을 이유로 설립자에게 학교 교장과 같은 보상만을 해 주면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국민감정을 자극시키는 여론몰이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이슈는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닌데도 불순한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여론정치 걱정하는 글하나 올렸습니다.
http://m.slrclub.com/v/free/36734019
이익실현을 마음대로 하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실한 급식.
원장 월급 700~2,000만원 vs 교사 월급은 150~180만원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체험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감사 대상 98% 이상이 회계 부정 비리 ...
이건 사익이 아니고 사욕이에요. 해쳐먹어도 대강 해쳐먹었어야지.
과도한 이익 실현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손을 대는게 당연한겁니다.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찾아보시면 국공립에 지원하는 유아 1인당 금액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훨신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게 되고, 또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도 교육청의 지도하에 자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고보조받는 기관들은 공기업이 아니어도 관리받는거랑 무슨 차이에요? 쉴드칠게 따로있죠. 욕할건 욕좀합시다.
님이 잘못생각하시는 거죠... ㅎㅎ
교육기관을 사업체로 그것도 개인사업체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잘 가져오셨구요, 이 법 자체가 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을 수정이나 개정 없이 사인 유치원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비리유치원이라고 나오는 유치원들은 이 법 적용 이후, 감사에 걸린 유치원들 입니다.
지금 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 규칙이 설립자의 이익실현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적어도 유치원 설립비용에 대해 저금리 정도의 사용료)을 해 달라는게 사립유치원의 요구입니다.
그럼 보조금만 감사하면 보조금으로 백퍼 운영하고 학생이내는 원비는 다 이익실현된다면 보조를 왜해주나요? 애초에 어불성설 같네요. 학교법인도 설립할때 정부에서 지원 다 안해줍니다. 학교법인 설립할때 일정 조건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안줍니다. 안줘도 이익실현 못하죠. 그리 바뀌어야 겠네요. 싫으면 펴원해야죠. 세무조사 무서워서 못하는건 범죄자...
또 이 사립학교법과 다른 법들이 전혀 일률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유치원에 대한 재산세를 유치원 설립자들이 냅니다. 그리고 학부모 원비와 정부 보조금이 섞여 있어 언론에 나오는 데로 이를 유용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모두 무죄를 판결이 납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입유치원의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를 무시한 법 적용이 사립학교 법일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실현 되는순간 보조금 받는 교육기관이 장사치가 되는거죠. 온갖 비리 난무해지고요.
님은 사립대학에서 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법인과 사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않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법인화해야 될거 같다구요.
아니 나라에서 45프로를 대주는데 그게 무슨 개인 사업체입니까
나랏돈 받아갔으면 국공립단체와 다를바 없이 투명한 회계를 해야죠
나랏돈 받은 통장 사용내역이 명품백이나 용품을 산게 문제가 된겁니다.
그걸 매입으로 잡고 비용처리 한게 문제구요
요즘 다른 개인사업자도 그리 못합니다
차만 렌트해도 실제 사업용인지 개인적 용도인지 구분해서
비용처리 하는 세상에
개인사업자니까 지출을 지맘대로 해도 된다니요
월급조나 수입조로 받은 개인통장으로 그런거 사면 누가 뭐라합니까
님이 물타기 하시는거 같은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익실현을 못하게 하니, 원장 월급이 올라가고,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수입을 챙겨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위에 어느 분이 가져오신 사립학교법 적용 이후로 이런 편법이 생겨난 것이고, 이번에 박용진 법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에듀파인 적용이 3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소유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적인 책임만 강조하는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의견과 생각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밀어부치면 사립유치원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폐원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이 보고 있는 75%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은혜와 교육부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님의 말은 개인재산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건가요? 유은혜가 대 놓고 이런말 하니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다 폐원하는 겁니다. 정말 사립대학에서 재무쪽 일을 하시는 분이 맞나요? 그럼 개인소유물의 법인화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출범해서 재정관리 컨설팅해준다잖아요 사유재산침해문제 논리는 공공이익등 다른 명분으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아니요, 저 위에도 제 글이 있고 다른데도 많이 있지만, 정부가 돈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유치원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45%를 대주니 나머지 55%에 대해서도 유치원 설립자들이 이익실현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현재의 법 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공공이익을 명분으로 하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여기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개인의 권리입니다.
공공이익을 이유로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1명이라도있음안되지 물타기 오지네 급한건알겠는데 그1명은 무슨수로잡을래요 걍냅두까??
그리고 이익실현과 별개로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과 원비의 비율이 있어서 원비를 무조건 남기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만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원비는 다 남기려고 하는 원장들이 나올거고 그건 원생들의 교육수준이 저하되겠죠. 애초어 사인이고 법인이고를 떠나서 소득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용을 비용처리하는 범법자체가 문제라 생각하고요. 국민감정상 교육기관이 그러는걸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으로 아예 돈벌이가 안되게 법인화하고 명예와 봉신정신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거고 개인적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명예와 봉사정신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공립화하고요...
특별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되서요..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님이좋아하는 헌법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써야한다네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정부돈을 절반정도나 받아서 운영하는데 애들급식 간식 뜯어먹어서 이익실현하니 달리 방법이 있나 때려 뿌셔야지 국공립 비율 늘린다는데 바득바득 반대하더니 불만있으면 국공립이라도 늘리게 진작에 슬슬 빠지던가..
국공립 늘리는거 막을 정도면 그정도 역할은 충실히 하고 버티던가..그냥 쉽게 나랏돈 먹으면서 폭리도 취하고 애들은 영양실조 걸리든 말든 할거면 자극적이든 말든 일단 때려잡아야죠. 이번에 비리명단 빠져나간 유치원도 한둘이 아니던데 지금 유치원소리 들어주는 것 보다 장난질한 유치원 때려잡는게 우선이라고 봄..최소한 인간은 되고 인간대우를 바랍시다. 이익실현 금지라기 보단 보조금이라도 순전히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이익을 실현해야지 보조금까지도 때먹어서 이익으로 들어가니 문제 아닌가요.
계속 개인사업체라고 하는데 국가지원이 절반리나 그 이상이면 이미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그 무엇이죠...나라에서 투자를 절반 하는 사업을 완전 개인사업체와 같이 자유롭게 대우해달라? 국고 보조받는 사업을 하는사람 누구도 그렇게 못하죠. 국고 보조 야매로 타먹어서 꿀걱하는 비리라면 모를까..
국가에서 보조받는 금액만 감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구요?
아니 경영에 있어서 자본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유치원에서 국가돈 따로 개인돈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의 구성이 어찌되었든, 그 자본의 총합을 토대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그 모든 이윤 창출의 합이 자본의 총합과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총 이윤을 어떻게 자본 비율에 따라 정확히 나눌수기 있을까요?
생각이 너무 나이브하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유치원 관련법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어떤지 몰라도 유치원쯤 된다면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법인화하고 정부 각종 감사받고 예결산 정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거고요. 현재 법이 유치원 폐원하연 재산 청산후 원장이 가져갈수 있다면 현재유치원은 유예를 하던가 할수있겠지만 앞으로 설립되는곳은 청산재산도 못가져 가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맘에 안든다고 폐원하면 원생들이 피해보니까요.
네 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정부의 보조금과 학부모 원비를 모두 철저히 회계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5% 이내 정도) 이익실현을 해 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명예와 봉사정신으로만 운영하게 한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라가 재정이 충분했으면 유치원이 아직도 의무교육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생각이 다를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육의 국공립화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병설유치원을 늘려 탁아기능만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기능을 제공하고 그 이상 특활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장난밖에 안되죠.
글을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님의 말에 동의하는건 용도가 명확한 (예를 들어 아이들 식대나 선생님들 인건비 보조) 지원금을 떼 먹으면 강력한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개인사업체와 같이 자유롭게가 아닙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많이 양보해서 정부 요구대로 월급만 받아가겠다. 하지만 월급은 원장의 인건비라고 보면, 내 재산으로 만든 내 소유의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 저금리 정도의 사용료만 달라 -- 이렇게 요구한걸 교육부와 유은혜가 일언지하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새로 생긴 유치원은 법인화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원들은 1) 적폐로 몰렸고, 2) 운영수입도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3) 폐원하면 여론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4) 폐원하더라도 많은 유치원들은 용도변경이 힘듭니다.
이런 상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원장들은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힘들게 만들고 그 후에 자신들 유치원을 싸게 가져가 버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포장을 잘해서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구성을 떠나 이윤과 지출이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자의 이윤자체를 금지시켜 놓으니 총수입=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 지출 항목에는 설립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을 님 생각대로 이해하시는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님 생각처럼 언론이 떠드니, 또 여론이 있으니 희생해도 된다 -- 뭐 이런 분위기는 대체로 2차대전 전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적폐들에겐 저 자한당이 안식처이겠고
자한당도 소멸절차를 밟는와중에도 기득권적폐집단의 온상이길 포기하지않는 깡다구..
국민의 힘으로 소멸시켜줘야 미래대한민국이 반석위에 올려질수있다는...
정부가 시장을 못이겨? ㄷㄷㄷ
경제학 배운 사람 맞나?
케인즈주의냐 자유주의냐로 한세기 넘게 싸우고 있구만 뭔 시장만능주의인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케인즈주의에 의거하여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경기회복은 더디기만 했죠.
그리고 케인즈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만한 경제사조가 있다면 단순한 자유주의보다는 슘페터의 사상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케인즈주의의 실패사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쥬.
그 실패를 먹고 자란 처방이 하이에크의 처방입니다.
근데 그 신자유주의도 1990년대~2000년대 초중반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다가 소득재분배 악화 등의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케인즈나 하이에크나 같은 '경제학'이라는 범위내에서 정부 개입을 어느정도로 인정하느냐의 정도의 차이인터라 완벽한 대척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볼때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서로 반대쪽에 서있는건 맞죠.
케언즈주의는 여기 적합한 적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체이긴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지 않았던 유아교육을 대신했던 사립유치원이라도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을 국가가 국공립단체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제하면 개인소유물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 말고도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개인소유의 개인사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월급만 받아가도록 할 수 있는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저런 것들도 숨을 쉬네..쯧쯧.
쟤들 상식과 여기 계신 대다수 게이의 상식은 다름
학부모단체연합은 뭐야 씨팔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 엄마 그런 거 하라고 애들이 학교 다니나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따위발언에 기립박수치는거보니 어디광신도집단같음
ㄱㅅㄲ들 대한민국 좀먹는 쓰레기
사기꾼들
저건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그냥 정부는 빠져..시장에서 어떤 짖거리든 살아남은 자가 정답아 이런 논린데
정부의 존립자체가 필요없는거죠. 쓰레기 분리해야 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답이.....
믹서기로 갈아서 똥밭에 뿌릴 년놈들
솔직히 말해서 작금의 사태는 정부가 돈 쓰긴 싫은데 유치원은 늘리고 싶어서 벌인 일의 반대급부라고 봅니다
일개 사업체에게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려면 정부도 그에 맞는 자본분담을 보여줘야죠.
45퍼센트의 지원금같은 거 말고 해당 사업체 및 소유 시설물에 대한 지분확보라던가 하는 것 말입니다.
정부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민간기업들도 다들 이런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저도 이번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여야를 떠나) 얼마나 치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늘려 왔고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해 왔는지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고, 또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선제로 하는 정부의 교묘한 술책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뻔뻔하고 몰상식 인간들 다 나왔네요.
재활용 불가
폐기물
한유총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인증을 해줘서 오히려 어제 뉴스보고 반갑더군요
쟤들이나 노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