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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식물인간이 된 아빠


안녕하세요.. 절실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의 글을 올리려합니다. 저에겐 고모부님이신데 정말 순식간에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디 조금의 시간을 내시어 청원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력이 쎄다고 하여 올린 네이트 판 글이 실시간 랭킹에 올라 많은분들이 응원해주셨는데

어느순간 갑자기 랭킹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나마 호응을 받던 글마저 이렇게 사라져버리니 너무 겁이나네요.


마음 넓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pann.nate.com/b344163359

https://pann.nate.com/b344174666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 erestu 2018/11/15 01:03

    동의했습니다.의사들 수술실 녹화 반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 보도미 2018/11/15 04:13

    기사에 정확한 내용들이 안 나와있어, 다른 기사 요약을 해 보면
    봉직의가 11시 46분 대장내시경시도 복통호소로, 원장이 다시 시도했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중단
    14시 42분경 엑스레이상 공기가 보이고, 혈압이 떨어지자, 구급차 불러서 종합병원 이송
    종합병원에는 15시 18분에 도착했고 대장내시경으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
    기도삽관을 2번실패하고 3번째 성공, 식물인간 상태 판정
    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심에서 의료기록을 다시 판정을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건 바뀌지 않을 거고, 일단 첫번째 병원의 경우 천공을 일으켰고
    두번째 병원의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으로 천공부위를 봉합하려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점과,
    기도삽관에 실패한 점등이 있을 겁니다
    이정도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인측도 의료감정을 맡기고
    이걸 다시 판사에게 제시해서 혹시라도 감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리공방을 벌이면 되는 것이고, 감정자체를 다시하는 것을 막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1심에서 만약 유가족측이 감정때문에 불리했다면 2심에서는 재감정을 요청해야는데
    한번 한 감정은 절대 못바꾼다고 하면 많은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할 정도의 사안이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병원 과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니, 불가능한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파미르 2018/11/16 00:34

    추천하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 파미르 2018/11/16 00:34

    추천하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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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프리남 2018/11/16 01:03

    오늘 수면 내시경 받으러 가는데 남의일 같지 않네요..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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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stu 2018/11/16 01:03

    동의했습니다.의사들 수술실 녹화 반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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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레이서 2018/11/16 01:10

    실수했음 대가를치루던 보상을 해줄일이지 떼거리로 피해자 디스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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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이엑스 2018/11/16 02:57

    개같은 의사들 많네 진짜 지새끼들 수술 잘못해서 뒤지게했음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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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둥사마 2018/11/16 03:01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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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난자완스 2018/11/16 03:01

    저런 병신같은 것들도 무슨 의사라고...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닌 사람죽이는 기본적인 의술조차도 없는 등신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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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난자완스 2018/11/16 03:02

    의대에서 공부 졸라 못했는데 나와서 개원하고 사람죽이고...저딴 것들도 의사라고...
    협회라는 것도 똑같아...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무조건 잘못 안했다고...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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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껀더기 2018/11/16 03:14

    동의하고 왔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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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든쿠퍼 2018/11/16 03:38

    대한민국 최대 적폐 - 사법부, 국회, 의사협회, 빙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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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긴 2018/11/16 04:20

    여가부가 빠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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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미 2018/11/17 04:13

    기사에 정확한 내용들이 안 나와있어, 다른 기사 요약을 해 보면
    봉직의가 11시 46분 대장내시경시도 복통호소로, 원장이 다시 시도했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중단
    14시 42분경 엑스레이상 공기가 보이고, 혈압이 떨어지자, 구급차 불러서 종합병원 이송
    종합병원에는 15시 18분에 도착했고 대장내시경으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
    기도삽관을 2번실패하고 3번째 성공, 식물인간 상태 판정
    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심에서 의료기록을 다시 판정을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건 바뀌지 않을 거고, 일단 첫번째 병원의 경우 천공을 일으켰고
    두번째 병원의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으로 천공부위를 봉합하려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점과,
    기도삽관에 실패한 점등이 있을 겁니다
    이정도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인측도 의료감정을 맡기고
    이걸 다시 판사에게 제시해서 혹시라도 감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리공방을 벌이면 되는 것이고, 감정자체를 다시하는 것을 막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1심에서 만약 유가족측이 감정때문에 불리했다면 2심에서는 재감정을 요청해야는데
    한번 한 감정은 절대 못바꾼다고 하면 많은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할 정도의 사안이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병원 과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니, 불가능한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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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요난 2018/11/17 04:56

    동의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감히 상상도 안가네요 부디 제대로된 판결과 보상이 있기를 빌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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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짹 2018/11/17 05:21

    안따갑습니다.
    우선 처음 대장내시경을 했던 의사 2인은 책임을 회피할 순 없을듯 싶고요.
    다만 종합병원에서 대장천공을 봉합하려던 의사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단 생각은 듭니다. 복수천자까지 한 위급한 상태였기에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레스트는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그리고 기도삽관... 두번 실패뒤에 세번째 성공. 그러나 시간지체에 따른 허혈성 뇌손상.여기서 두번의 실패가 큰 문제가 되었군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기도 페쇄가 왔을때 그 기도를 여는게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완제나 신경차단제등도 안 먹히기도 하니 기도근육에 구멍을 내는게 여간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목을 따듯이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하기도 애매하고. 물론 그런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부분,충분한 치료행위 여부가 남아있겠지만.
    응급외과영역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면 의사들도 힘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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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시구자 2018/11/17 05:24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미리하는 건강검진 필요없습니다
    병을 찾아내는게 아니라 없던 병을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건보공단 정기검진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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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쌍 2018/11/17 06:04

    치명적 패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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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로 2018/11/18 05:28

    헐...
    이번주에 예약해둔바 있는데..
    생각해 봐야겠군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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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구아범 2018/11/18 06:20

    참 어이가 잆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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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한사람 2018/11/18 06:39

    힘내시고요
    추천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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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뭘알어 2018/11/18 06:56

    동의하고 왔습니다.화가 나네요.내가족이라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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