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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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사들 시위 요구사항.

1.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촉구
2. 일부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권리 요구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음
의료사고 완전 승소율 1% 정도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법개정하고 사람 죽으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면책.
입증 책임은 여전히 환자 측에게 있고
소송 걸어봐야 어차피 승소율은 1%
형사 소송에서도 의사들 유죄 선고율은 바닥이지만 실형 사는 비율은 0에 수렴
신해철 죽인 의사정도 돼야 교도소 감.
의느님들 파이팅요~!!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뭐~
국민들만 믿고 가세요~
시위도 좀 더 대규모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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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반목 2018/11/12 10:09

    고의성이 있는 순간부터는 그냥 킬러 아니냐???
    매드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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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빠 2018/11/12 10:09

    역시 일베충을 회장으로 앉힌 이익집단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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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8/11/12 10:10

    아주 살인면허를 달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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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유지 2018/11/12 10:11

    고의로 사고내는 경우도 있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있네 ㅁ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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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2018/11/12 10:11

    아쒸....돌팔이...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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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 10:11

    의료사고의 완전승소율이 낮은건, 정상인이 진료를 받다가 고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적기 때문인게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질병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완전승소가 어렵죠. 그리고 가끔 환자측 과실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도 있고. 의사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하면 환자측의 승소율이 꽤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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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13

    일부승소 포함해도 30%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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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13

    일부 승소 의미는 잘 아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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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 10:14

    분쟁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로 끝난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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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18

    합의가 제대로 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소송 가는 거 자체도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은 매우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보통 환자 가족들은 대부분 죽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순진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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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ll24240 2018/11/12 11:02

    봤어요,,, 루프인가 피임수술하다 실수 했는데 몇번에 와서 돈 받아 가더군요. 저번에 너무 적게 받았어!하고;;; 잘되는 병원이니 그냥 주고 말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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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minos 2018/11/12 11:10

    처음 의료사고라고 문제 제기하는 케이스 중에 환자가 처음부터 정말 중증인데 보호자 혼자만 정상이라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죠. 중간에 제대로 된 배움이나 조언이 없으니 브로커한테 등골 빨리는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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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 11:13

    소송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건 의사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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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빈츠 2018/11/12 11:15

    자동차로 따지면 현기차와 운전자의 관계예요.
    운전자가 사고날때 급발진인지,실수로 악셀을 밟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법원에서 대부분 현기측 손을 들어줬죠.
    증거가 없다구요.
    수술에서 의료과실인지, 어쩔수없는 결과인지는 의료기록과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부검을 하는 경우는 사망했을때이니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할수없는것이며, 한다고해도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구요.
    의료기록등은 병원측에서 잘도 협조해주고 정확히 기록해주겠네요.
    의료기록등 병원측에 의존도가 높은 증거인데 승소율이 높을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수술장면등을 영상으로 남기자는 얘기고 그걸 또 의사협회사 반대했었죠.
    거기에는 수술중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폭언등을 했던 사건들이 더해져서 힘을 더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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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8/11/12 10:12

    근데 환자안보고 저기나가서 시위하는 의사는 얼마나 될까요? 알바들 뽑아다 보낸느낌인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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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이™ 2018/11/12 10:13

    빨리 CCTV 하자. 아니면 의료사고 입증은 의사가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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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12 10:13

    택시운전사 : 고의나 10대 중과실 아니면 사망사고라도 형사처벌 면제해 달라.
    동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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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8/11/12 10:40

    택시운전사 : 고의나 10대 중과실 아니면 손님이 제시간에 도착못해도 형사처벌 면제해 달라
    애초에 아파서 죽을사람 못살려서 사망사고난것과
    건강한 손님이 뜬금없이 목적지 이동하다가 사망사고 난게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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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12 10:43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살릴 수 있는걸 죽였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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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8/11/12 11:02

    아 그럼 택시운전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환자를 살리나봐요?
    전혀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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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12 11:03

    비교가 잘못되긴 했네요. 고의 아니면 무조건 봐달라고???
    그럼 택시기사도 고의 아니면 10대중과실도 봐달라고 해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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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포도 2018/11/12 11:16

    애초에 죽을 사람 못살린 경우에는 지금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만 처벌 받는 거죠.
    더구나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의료전문영역이라 대부분 입증이 안된 채 무죄판결 받고 있죠.
    지금 의사들 하는 얘기는 Velvia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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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맨 2018/11/12 10:14

    입장 바꿔서...
    차량정비 불량으로 사망하시면
    고의성만 없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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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0:19

    이참에 의료시장 개방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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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21

    의사 수입하자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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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0:23

    대형병원 체인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존스홉킨스병원 한국지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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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0:23

    소용없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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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24

    돈 안돼서 올까 모르겠네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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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eberry 2018/11/12 10:26

    지금 들어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좀 알고 말하세요..
    그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병원은, 돈이 안되서 안들어와요..종합병원 얘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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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0:31

    종합병원이 지금 비영리기관이에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대학병원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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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33

    ㅇㅇ
    영리병원 들어오면 돈없는 사람들은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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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oil은먹으면체함 2018/11/12 10:41

    현재까지는 다행이도 비영리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식당과 주자장으로 진료 적자를 매꾸고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에만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의료 기관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현 의료 수가 체계로서는 영리 병원이 현재로는 들어오려 해도 큰 수익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의료 수가 체계 변화 및 영리 병원 입성에 대한 의료계 인력들의 인식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게 될 듯 합니다. 비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 의료 수가 체계를 더이상은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의료인들의 사고가 모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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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0:44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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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雲(백운)★ 2018/11/12 11:10

    종합병원도 병원장례식장이 주수입원이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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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minos 2018/11/12 11:13

    쉽게 말해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 대학병원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골고루 있는데, 응급실 중환자실 오만 병동을 굴리면서 나는 손익은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비급여과 수입과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등 운영하는 부대수입으로 충당해서 유지하는 거에요. 드라마 보면 외상외과 교수가 얘기하죠: 성형외과 욕할거 없다.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우리 과가 돌아가는 거라고. 정부에서 뭐 보전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데 개방까지 하면 외국인들이 등골을 더 빼갈까요 국내 의료 수준 우수하다고 같이 들어와서 봉사해줄까요? 생각해볼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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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쩔까 2018/11/12 11:13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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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Hunter™ 2018/11/12 10:34

    신해철 죽인 의사도 신해철이니 이슈가 된거지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만한 정도라고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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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35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대부분 소송도 못해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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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디쿵해쪄 2018/11/12 10:37

    입증을 환자가 해야하는것부터 에러 ㅋㅋㅋ
    이거부터 바꾼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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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곤빵 2018/11/12 10:40

    그리고 씨씨티비 설치는 진료권 침해니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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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8/11/12 10:41

    역시 서민은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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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책부록e 2018/11/12 10:43

    고의인지 아닌지도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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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0:51

    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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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11/12 10:56

    우연히 특정 직업의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전혀 형사처벌을 안하면,
    그 사람이나 가족은 억울할까요, 안억울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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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_On 2018/11/12 10:56

    고의가 아님은 당연하고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결과만 놓고 형사적 실형을 선고하니 반발하는겁니다.
    소방관이 최선을 다 했어도 불 못 끄면 실형 선고 받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최선을 다 했어도 인질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잖아요
    이번 건은 여지 없이 어느 의사가 봐도 처음 부터 진단 할 수 없는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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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6D]나먕쥬 2018/11/12 10:56

    아니 그럼 입증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지 상대방이 합니까...?
    환자 유족 : "의료사고때문에 죽었다!"
    의사 : "근거는?"
    환자 유족 : "됐고 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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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02

    네..상대방이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 입증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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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8/11/12 11:06

    보통 성범죄가 그렇죠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간....
    그래서 개욕처먹고 있구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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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6D]나먕쥬 2018/11/12 11:11

    원칙상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책임지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소송인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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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13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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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15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이 문제라는 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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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_On 2018/11/12 10:59

    그리고 의료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거의 의사에게 주어집니다.
    근거 없는 말들은 하지 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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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02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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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0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
    지금도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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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_On 2018/11/12 11:13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끝까지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소송의 시작은 하긴 해야하니까 환자가 입증을 가지고 소송 시작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시작만 해놓으면 의사가 방어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 상식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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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16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거랑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건 다른 겁니다.
    님 빼고 다 아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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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혈검객 2018/11/12 11:02

    이번에 그래서 드라마에 고의로 의사시켜 죽이는 거 나온 것 같내요. 그럼 누구 죽이고 싶으면 의사한테 청탁하면 되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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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산악잔차 2018/11/12 11:05

    이미지의 기사도 잘못된것이 의료사고는 처벌하지 않아요 의료과실에 대해 처벌하지.... 아무튼 기자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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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08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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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 2018/11/12 11:06

    고의성이 드물때 적용하는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혜를 달란 얘기인가?
    특혜주면 자기들 맘대로 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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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2018/11/12 11:17

    과실치상. 과실치사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미 병 든 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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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intjade 2018/11/12 11:08

    기사부터가 의사에게 굉장히 악의적 ㅋㅋ 합법 시위를 저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이 나라 개돼지들에게 의료인을 갈아넣어 만든 저가의 고급 치료는 아무리봐도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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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12

    그런 의도는 보이는데 국민들이 의협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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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2018/11/12 11:10

    이런 일에 항상 신해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해철 집도의는 아주 문제가 많은건 맞습니다만
    신해철도 입원 권유 거절하고 나와서 술 진탕 마시느라 치료시기 놓친 점도 있습니다.
    신해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식되는건 조금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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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2018/11/12 11:11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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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2018/11/12 11:13

    그래서 집도의가 문제가 아주 많은건 맞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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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JUNE 2018/11/12 11:12

    의사들도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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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D850] 2018/11/12 11:16

    1.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2. 일부환자를 거절할 권리를 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하나같이 말같지도 않은 요구네요.
    현 상황에서도 입증을 환자가 어렵게 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 자리 없다며 다른 곳으로 보내기 일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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