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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관련 궁금한 거.

제가 알기로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되는 금액한도가
미국은 200불, 그외 국가 150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A판매자한테 140불, B판매자한테 140불 이렇게 샀다고 가정하면
A, B 각각의 금액은 한도 이하지만
만약 A,B 판매자의 물건이 모두 같은날 입항되었을 경우
140불+140불=280불로 관세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수령인 앞으로 들어온 물건은 모두 합해서 일괄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
동일 수령인이라는 기준을 뭘로 정하는 건가요?
결제한 카드명의자인가요??
아니면 수령지 주소인가요??
a,b 판매자 물건이 모두 같은날 입항이 되었어도
280불로 일괄처리 안되게 하려면
결제카드는 동일한 걸로 하되
수령인만 다르게 하면 되나요?
a껀 제 이름으로 주문하고 B껀 제 가족 이름으로 주문하고?
아님 카드도 각각 수령인 명의와 동일한 걸로 결제해야 하는지?

댓글
  • 꽃보다화랑 2018/11/11 07:09

    같은 판매자에 같이 보낸거 아니면 상관없음

    (GzlsXt)

  • 노가라네 2018/11/11 07:11

    개인통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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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8/11/11 07:12

    아 그냥 개인통관번호로 묶는 건가요?
    그럼 카드는 걍 제껄로 결제하고
    a나 b 둘중 하나를
    개인통관번호랑 주소 이름만 가족껄로 돌리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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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루~ 2018/11/11 07:27

    통관 날짜 다르면 상관없어유

    (GzlsXt)

  • 김뇽_5DM4 2018/11/11 07:30

    그래서 보통 가족 중 한명 개인통관번호 만들어서 주문하는게 편하죠.

    (GzlsXt)

  • @보라빛하늘@ 2018/11/11 07:45

    통관 날짜를 다르게 하세요
    1일날 하나주문하고 5일날 주문하면 될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직구 하고 있어요~

    (Gzls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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