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악용하지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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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도 불법 ㅋㅋ
동의없는 녹음도 불법 ㅋㅋ
둘이 얘기할때 내가 쓸 목적으로 녹음 하는것도 불법임?
@달려라88 불법 아닙니다 ㅎㅎ
당사자 녹음은 동의없어도 합법이고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
@바르가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A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
본인목소리들어가있으면 불법아닙니다 !
어제인가? 이틀전인가? 여성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불법이라고 떴습니다.
사내 후배 여자가 성추행인지 뭔지 고소해서 증거물로 제출했더니 이따구로 판결하더만요.
쌍방간 대화를 제 3자가 녹취할 경우 불법에 해당 됩니다.
뭘 알고나...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너와 내가 대화하는데 절마가 녹음하면 불법 너와 나 즉 대화당사자는 녹음 불법아님
암걸려 뒤지것네요...
현실이군요 ..
시발, 세상 잦같네.
뻐스에서 툭 닿았는데 미친년이 지랄염병떨어 성추행신고당할 위기면
에라X발 모르겠따 기냥 빤스벗겨 손꾸락으로
존내 쑤셔버리기라도 해야하나
알았다고 경찰서 가자고 해서 골목길 유도후 죽여버리시고 소주두병 까세요.. 그리고 자수후 진실한 반성
@도로파괴범 성범죄 보다 폭행죄가 더 약하니 그말도 일리가 있네요 ㅎ
소주를 소지하시고 계시다가 원샷때리고 여자를 존나 까세요. 그리고 만진게 아니라 때린거라고 하고 폭행으로 처벌 받으세요. 그리고 여자도 나때렸다고 쌍방으로 밀어부치세요
@도어스커프너머저승 님 천재!!
얼마전에 뉴스에서 남녀간에 동의없는 녹음 증거 채택 안된다고 봤는데요
복잡하다..복잡해....
에혀
하아... 정말 ㅈㄹ 같다
그냥 쳐버리고 폭행죄가 나을듯
사실 폭행이 변호하기 편합니다
내몸 상처내고 저여자도 나 때렸다
쌍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으로 몰리면 여자 진술만 듣고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데
이거 변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안했는데 했다고 말한 여자말이 증거라고 하니
그냥 패버리고 쌍방 폭행으로 가는게 편할거라 생각듭니다
할말 많은데 돈없어서 참는다
씨바 욕만나오네
뭐하러 사나./
저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면 내가 과연 이성적으로 참고 그냥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일수 있을것인가.? 요즘 가끔씩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못참을 듯 합니다.
보리꾸로그냥내리찍어버림 안되나?
알고있는 내용인데도.. 저렇게 정리한것 보니 머리가 아프다~ ㅅㅂ// ㅎㅎ
이거 리얼임? 헐 헐 헐
니미
에라이...
성추행 드립나오면 죽빵날립시다 차라리 폭행죄로 기소되렵니다 그게 더 사이다일듯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글은 예방 방법에 대한 글임과 동시에 여성들에게 악용방법을 일깨워주는 글이기도 하죠.
몇개월전에 제가 작성한 글이 베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해당 본문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의 진술은 증거 채택, 남성의 진술은 괘씸죄 적용.
실제로
저런 상황속에서
저 글을 본 남성이 성추행에서 무죄로 벗어나는 케이스보다,
저 글을 본 여성이 행한 무고에, 좆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글이 이슈화 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 성범죄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질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럼 남자들에게 이런 방법도 알려주지 말고 마냥 닥치고만 있어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여성 중심적인 수사 매뉴얼이 바뀌어야 된다. 성특법은 악법이기 때문.'
이라고 답을 하고 싶네요.
9번 10번 개소리
사는게힘들다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하겠고 결혼도 힘들고 믿을 것은 휴대전화 뿐인가?
일단 버스,지하철은
절대 안 타는걸로...
고자도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될까?
모두모두 해탈하여 입적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아멘...
전에 예방법 본것중 기억에 남는게 일단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옆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키스해서 게이로 풀려나고... 옆남자 한테 몇대 얻어터지는 예방법이...ㅋ
문재인 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