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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뚝섬 계엄령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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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들 하시네요 이날씨에...징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어르신들ㄷㄷ
댓글
  • if(..)Randy 2017/01/20 17:17

    정권 바뀌면 좋아하는 게엄령한번 내주고 내란죄목으로 다 썩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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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좐스노우 2017/01/20 17:17

    계엄령은 개뿔 ㅁㅊ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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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윤 2017/01/20 17:19

    이 사람들은 진짜 민폐인게
    광화문 촛불 집회는 사람들이 다들 일하고 늦은 저녁에 자발적으로 가족단위로 나와서
    조용히 할거 하시고 문화 공연도 하고 하는데
    저 할배 할머니들은
    초저녁부터 받은 돈으로 약주 드시고
    밥 사드셔야 해서
    한창 사람들 바쁠 때 저렇게 차도를 점령해버림
    서울역이나 주요 역에서 크게 확성기 틀어놓고 예수천국 외치는 사람들이랑 다르렉 없음
    저번주인가 남대문 회현 그쪽을 아예 점령해서 차가 30-40분 넘게 막힘
    진짜 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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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7/01/20 17:19

    내란선동죄로 잡아넣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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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7/01/20 17:21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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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는비처럼 2017/01/20 17:22

    어르신은 무슨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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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물다섯번째밤] 2017/01/20 17:23

    ㅄ들이 진짜 계엄령을 함부로 입에 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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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보다커 2017/01/20 17:24

    열심히 벌어서 저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2만원에 저게 뭔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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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der 2017/01/20 17:35

    북쪽나라 돼지의 독재정치와 선군사상을 부러워하는 빨갱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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