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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때 누구나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기부등본 이외엔 집의 소유주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예전에 부동산법 공부하면서 상식으로 알고는 잇엇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실제상황이 현실에서 나오게 될줄은 몰랏네요.
사건 요약
유명한 니코틴 원액 살인사건의 여파임.
A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B라는거 확인하고 구매.
근데 B는 남편을 니코틴원액으로 살해하고
남편의 아파트를 자동상속받은거임. 그 아파트를 A에게
잽싸게 판거임.
몇달후 뒤늦게 B가 살인범으로 밝혀지자 상속권자를
살해한 B에겐 상속권이 상실됨.
남편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자인 남편 조카가
A에게 아파트 돌려달라고 소송검.
법원은 등기부등본 믿고 아파트 구입한 A에게
남편 조카에게 아파트 덜려주라고 판결.
정작 아파트 판 B는 교도소 수감중. 변제능력없음.
A는 등가부등본 믿고 전재산 투자해서 산 아파트 날리게 됨.
이 무슨 병신같은 법인지...제도개선해야댐
https://cohabe.com/sisa/802365
등기부등본 믿고 아파트 삿다가 빼앗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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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선의의 제3자라서 법적보호 받을거 같은데...아닌가보네요...
아님 판사가 ㅄ이던가.
ㅋㅋ 보호 못받았쥬..ㅜㅜ
부정취득 물건은 선의의 제3자 개념이 없죠. 예로 장물 구매하면 모르고 삿더라도 다 물어내야댐.
저도 티비에서봤는데 병맛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개나줘버려.. ㅋㅋ 입죠..ㅜㅜ 그럼 이제부터 문서에 나와있지않는 정보를 습득하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ㅋㅋ
등기를 법원에서떼주면서 공신력이 없다는게 말이되나 ㄷ ㄷ공신력이 잇는건 뭘까요
수수료도 받지요~?아마~^^
공신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글쓴분이 오해하고 계시네요. 당연히 공신력 있는거구요. 이런 경우엔 법의 헛점이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법 공부해보면 등가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잇습니다. 시험본거라 기억하고 잇네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등기부등본 오류에대한 책임을 법이 지지 않겟다는 의미에요.
이건 판사가 병신임...
아파트 팔았으면 그 팔았는 돈을 뺐어야지..
3자에게 넘어간 집을 뺐어가면 ...
집산 사람만 나가리 되는건데...
나라가 생각해보니 수감되는 범죄자에게서 나올게없으니 엄청 귀찮아짐. 그러니 A보고 너가 알아서 받아라는거죠. 우리는 귀찮은거 안한다.
제 생각도 그래요
상속권 상실된년한테 집판돈 돌려받아서 조카한테 주는게 맞지
정상적으로 집을 구입한사람한테 집을 뺏는건 말이 안되죠
어차피 조카는 살인사건 때문에 얼떨결에 상속받은건데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어디있나요
이거 내용을 쭉 보니
아파트 산 사람은 불쌍한데 장물을 산 개념이라
조카에게 손을 들어주는게 맞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속 받은지 얼마 안된 매물을 거래 안하는거라고 ㅎㄷㄷㄷ
판새들은 여기나저기나 분발하네요
판새들은 누가 억울하게 되는지는 신경 조또 안씀
어 시발 장물산거야 억울해하지마^^* 이지랄.ㅋㅋ
판사 새끼들 지 돈 아니라고...
판사 월급에서 까야함.
그럼 B한테 집값청구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살인으로 감방에있는 사람이 돈을 돌려줄리가 없고...
현행 법제 하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B의 무자력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결국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물을 모르고산 상태에는 돈을주기전까지회수안되는걸로아는데요 회수도 구매자가 동의해야가능한걸로..
남푠에서 마누라로 넘어간 등기권은 합법적인 절차 였음...
그걸 매매한 것까지도 합법이였음.
여기 까지는 모든 것이 합법이니 법이 보호해야 할것 같음.
이후
밝혀진 상황에서 마누라의 권리 소멸이나
사촌의 재산권 신청도
기준선 밖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음.
딴소리로 사촌은 왜 마누라가 남푠 죽인거를 몰라서 전혀 피해를 안받는가?????????
라는 웃기는 의문이 생김
판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인거니 입법부인 국회를 까야함..
등기부등본자체가 공신력있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문서아님?
조작한것도 아니고 장물의 개념하고는 다른거같은데요
현행 법제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등기부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확립된 해석인데, 이제는 등기부 상당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적어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있어요.
민사상으로 보상받는 방법 밖에 없어요.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라
사람들이 잘모르는부분이기는 한데
원래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고 공시력만
인정함.둘간의 차이는 구글이나 네어버검색하면 나옴
왜 공신력이 인정안되냐면 등기관이
실질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등록해주는 형식적심사이기 때문임
거래관계를 모두확인하는 실질심사를
한다면 현장조사관을 포함한 공무원수가
몇배늘어야하고 등기이전에 몇달이 소요
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적심사 및 공시력만 인정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