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011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저게 "재벌이라 대저택에 거주하며 귀족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로 읽히내요.

댓글
  • 자고싶어라 2017/01/20 07:57

    저게 판사가 고려할만한 사항인건지
    아오 진짜

    (nRzQlJ)

  • 스턱 2017/01/20 08:01

    법리는 어따 팔아먹고... 저러고 있을까요...
    재벌들 구속영장 기각은 새벽에만 하던데...
    순 양아치...

    (nRzQlJ)

  • 까만돌 2017/01/20 08:02

    법원도 한통속으로 생각할수 박에 없음

    (nRzQlJ)

  • 탐크루즈 2017/01/20 08:19

    조가야  너도 곧 깜빵가자~~~준비하고있거라~~

    (nRzQlJ)

  • 전설그이름 2017/01/20 08:20

    샴성법무팀 사장으로 영전 축하드려요
    연봉 백억에 보너스 수십억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nRzQlJ)

  • 강화골드헐 2017/01/20 09:03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nRzQlJ)

  • 타잔은10짜리 2017/01/20 09:10

    미친 새끼 한마리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 지고 국민에게 빅엿을 매기는구만... ㅆㅂ

    (nRzQlJ)

  • MyouiMina 2017/01/20 09:23

    진정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nRzQlJ)

  • MakeItBetter 2017/01/20 09:25

    저랑 의견이 다르시네요...
    제가 보기엔 '나는 삼성에 붙은 귀한몸이다 니들 생각따윈 내알바아니다' 라고 읽히는데요.

    (nRzQlJ)

  • 초소의늑대 2017/01/20 09:27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작성자분이 약간 착각하신게 판사는 어디에 사는지 주거가 확실하니 제1호에 해당 안된다고 본 겁니다.

    (nRzQlJ)

  • 불량식품 2017/01/20 09:32

    하여간 씹ㅅㄲ들은 항상 우려 혹은 고려로 퉁칠려하니.. 그러니 개종자들이지.

    (nRzQlJ)

  • 꽁밥 2017/01/20 09:33

    그거는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뜻이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늘 그러더라구요
    그거보다 문제가 수사미비인데 그걸 왜 영장전담수사판사가 시비냐는거죠

    (nRzQlJ)

  • 아차산유령 2017/01/20 09:52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가장 큰 문제죠

    (nRzQlJ)

(nRzQ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