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의견이 다르시네요...
제가 보기엔 '나는 삼성에 붙은 귀한몸이다 니들 생각따윈 내알바아니다' 라고 읽히는데요.
초소의늑대2017/01/20 09:27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작성자분이 약간 착각하신게 판사는 어디에 사는지 주거가 확실하니 제1호에 해당 안된다고 본 겁니다.
불량식품2017/01/20 09:32
하여간 씹ㅅㄲ들은 항상 우려 혹은 고려로 퉁칠려하니.. 그러니 개종자들이지.
꽁밥2017/01/20 09:33
그거는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뜻이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늘 그러더라구요
그거보다 문제가 수사미비인데 그걸 왜 영장전담수사판사가 시비냐는거죠
저게 판사가 고려할만한 사항인건지
아오 진짜
법리는 어따 팔아먹고... 저러고 있을까요...
재벌들 구속영장 기각은 새벽에만 하던데...
순 양아치...
법원도 한통속으로 생각할수 박에 없음
조가야 너도 곧 깜빵가자~~~준비하고있거라~~
샴성법무팀 사장으로 영전 축하드려요
연봉 백억에 보너스 수십억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미친 새끼 한마리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 지고 국민에게 빅엿을 매기는구만... ㅆㅂ
진정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저랑 의견이 다르시네요...
제가 보기엔 '나는 삼성에 붙은 귀한몸이다 니들 생각따윈 내알바아니다' 라고 읽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작성자분이 약간 착각하신게 판사는 어디에 사는지 주거가 확실하니 제1호에 해당 안된다고 본 겁니다.
하여간 씹ㅅㄲ들은 항상 우려 혹은 고려로 퉁칠려하니.. 그러니 개종자들이지.
그거는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뜻이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늘 그러더라구요
그거보다 문제가 수사미비인데 그걸 왜 영장전담수사판사가 시비냐는거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가장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