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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흔한 징역 5년 사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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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끄집어내서 죽이면 징역 5년임

게다가 감형받음 출처 가보셈

저 청원 아래에 내용 더 있는데 난 토할 거 같아서 도저히 못 읽겠음

참고로 저 범죄자 이미 출소함... 으우웩

 

 

 

 

댓글
  • 코르파니피나 2018/10/24 20:34

    헐 저렇게 죽였는데 겨우 5년이라고?
    미친 판사새끼

  • 기린은길어 2018/10/24 20:34

    법 개정 안 하나 국회놈들아

  • 웰치스라즈베리맛 2018/10/24 20:34

    으아 미친 글 읽는데 존나 역겹다

  • 겨자맨 2018/10/24 20:35

    저런놈은 걍 사형 시켜야되
    인간이 아니야 ;;

  • 딮퍼플 2018/10/24 20:35

    판사조무사 새끼들 많네

  • 웰치스라즈베리맛 2018/10/24 20:34

    으아 미친 글 읽는데 존나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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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치스라즈베리맛 2018/10/24 20:34

    진짜 뿅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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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러펌 2018/10/24 20:34

    보통 뿅뿅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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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만을 말하는혀 2018/10/24 20:34

    구에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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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파니피나 2018/10/24 20:34

    헐 저렇게 죽였는데 겨우 5년이라고?
    미친 판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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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겟타 2018/10/24 20:56

    우리나라에서 징역 5년이면 존나 쎄게 때린거야
    그냥 이 나라 법이 미친거지 판사가 미친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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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2018/10/24 21:02

    저 판사 자식이 똑같이 당했어도 5년때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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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4 21:08

    똑같이 때릴수밖에없다고함.
    규정상 최대 선고가능한 형량이 정해져있는데다,
    그걸 최대치만큼 때리고싶어도 변호사가 제시한 참작요소를 기각 못시킬때마다 까야한다던가해서
    마음과다르게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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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립시S 2018/10/24 20:34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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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린은길어 2018/10/24 20:34

    법 개정 안 하나 국회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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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자맨 2018/10/24 20:35

    저런놈은 걍 사형 시켜야되
    인간이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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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파 2018/10/24 20:35

    허미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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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딮퍼플 2018/10/24 20:35

    판사조무사 새끼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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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요 2018/10/24 20:35

    현실이 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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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탄요정 팔쨩 2018/10/24 20:36

    가끔 즉결처형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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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탄요정 팔쨩 2018/10/24 20:37

    퍼니셔가 필요해... 존나게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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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4765819호 2018/10/24 20:38

    저 사건 일어나고 좀 뒤에 썰 퍼졌는데 못 본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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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g. 2018/10/24 20:42

    저기 대놓고 직장 동료라고 쓰여있는데 뭔 개소리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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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4765819호 2018/10/24 20:46

    몇년됨 개소리니 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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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4765819호 2018/10/24 20:49

    뉴스보니 정황 나와있네. 한 4년전 유게에서 썰로 읽었던 기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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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체험 2018/10/24 20:40

    내가 본 글로는 여자가 피스팅 원해서 저런사건이 일어났다고 알고있었는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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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랫의 충격지뢰 2018/10/24 20:53

    죽은사람 말없다고 살인범들 아무렇게나 썰풀죠?
    근데 그걸 또 믿어주죠?? 하...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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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얗얗 2018/10/24 20:53

    직장일부가 떨어져나가고 피범벅이되는데 원했다고?? 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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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체험 2018/10/24 21:13

    흥분하지 말고
    그냥 이런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썰을 유게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하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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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그리폰 2018/10/24 20:51

    피스트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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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마늘골드 2018/10/24 20:52

    으웩... 읽다가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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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42029514 2018/10/24 20:52

    고작 1쩡번역형?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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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얗얗 2018/10/24 20:53

    무슨 5년밖에 안되면 범죄가 잔혹하기 이를대가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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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8/10/24 20:53

    이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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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10/24 20:54

    으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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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접을거야 2018/10/24 20:54

    아니 시벌 모텔에 같이 간거면,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합의 섹♡하려고 간거지..;;;; 날 죽여달라고 같이 간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점이 고려가 됨? 쳐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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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05960350 2018/10/24 20:55

    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18KJLM/kjlm-37-157.pdf
    검색해보니 자세한 사건 경위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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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05960350 2018/10/24 21:00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직장동료이며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였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식당 영업이 끝나서 식당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서로 성적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
    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외음부에 직접 삽입하였고, 피해자가“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하여 가해자는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하였고 동시에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한 적은 없었고, 몸
    을 떠는 증상을 보였다. 약 20�30분이 흐른 뒤 ㅅㅇ을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고‘이 정도면 되었겠지.’라는 생각에 불을 켜니 피해자의 외음부와 몸, 가해자 자신의 손과 몸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진술조사과정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참고인 조사는 가해자의 직장동료, 모텔 주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와 직장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 모텔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였다. 잠시 후 모텔을 순찰하던 모텔주인이 방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직장동료에게 알리고 119와 담당지구대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가해자의 직장동료와
    모텔주인은 서로 한결같이 진술하였다.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감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8) 이후 상급심(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
    최종 4년이라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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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U.M. 2018/10/24 21:03

    뭐어 이게 사실이라면 과실치사 이니 5년형 정도 떨어지는게 통상적이지만...
    모텔방에 cctv가 있기를 하나 녹음기기가 있기를 하나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지어내면 그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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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헤라자데나 2018/10/24 20:56

    사탄도 놀라겠다 ㅅㅂ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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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부자 2018/10/24 20:59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게 5년으로 감형될 정도인가...?? 우리나라 갓법부 진짜 대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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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왕국 모에시아 2018/10/24 21:00

    역시 인간은 미친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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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충 2018/10/24 21:00

    범죄자 개꿀 국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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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식염소 2018/10/24 21:00

    저거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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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없는말이 슬퍼 2018/10/24 21:01

    이야 미친 사법부
    5년ㅋ
    지들 ㅈ대로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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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09371694 2018/10/24 21:05

    사법부특) 애미애비가 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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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8/10/24 21:05

    미친 히토미 저리가라잖아 완전 싸이코패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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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ame72620 2018/10/24 21:05

    가벼운 죄는 무겁게 무거운 죄는 가볍게하는게 판사들 특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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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돌돔 2018/10/24 21:11

    이거 내 기억이 맞으면 과실치사였음
    피해자가 요구해서 시작한 황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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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hu 2018/10/24 21:13

    재조사해봤자 이미 판결 확정된 상태라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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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8/10/24 21:15

    와 ㅆ1발 존나 토악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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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셋 2018/10/24 21:16

    시발 히토미에서도 잘 안일어날거 같은 하드한 장르가 실제로 일어나네
    저게 그저 과실치사라는게 더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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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익겜이실허요 2018/10/24 21:17

    한 15년 전에도 이런 엽기적인 살인 기사본적있음 그때도 5년인가 그랬음 절대 안바뀐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법이 안바뀌어요 아무리 욕해봤자
    똑같은 글 계속 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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