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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어느 개노답 사이트냐
불타는 효자네 시방
귓속말, 메일, 쪽지같은 1:1대화는 쌍욕 패드립 퍼부어도 절대 고소못함
이런거 고소할수없나 증거도 충분히 남고 될거같은데
저거 어느 개노답 사이트냐
이런거 고소할수없나 증거도 충분히 남고 될거같은데
귓속말, 메일, 쪽지같은 1:1대화는 쌍욕 패드립 퍼부어도 절대 고소못함
정확히는 고소는 가능한데 경찰선에서 커트나겠지
그걸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민사로 억지로 할 순 있겠으나 문맥상 승산없는 민사는 유도리있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범위에 넣지 맙시다
공연성인가 그거 때문에?
고소는 되는데,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짜름. 모욕죄든 명예훼손이든 제3자가 없기때문에 성립이 안됨
짭새들은 커트고 나발이고 권한 없는데 지들 귀찮아서 월권행위 하는거임. 걍 고소장 다이렉트로 지방 검찰청에 제출하면 일단 접수는 받아줌
그 대화는 녹음할수 있자나? 그건 고소 못하나?
귓속말이나 1:1등은 모욕성이 타인에게 노출됨으로서 생기는 모욕감이 인정 안되서... 모욕죄 공연성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옴
방구보다 피규어가 소중한거야?
불타는 효자네 시방
이러니깐 선량한 씹덕들이 욕을 먹지
무자식이 상팔자
이해불가...
피규어든 엄마든 방귀를 뀐다고 아무런 영향도 없어...
아 엄마한테 냄새난다고 맞을 수는 있고 피규어는 때리지 못하니까 피규어한테 가서 뀌어야지.
처키라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