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청춘모에2018/10/23 19:56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그랩붚2018/10/23 19:55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일루미너스2018/10/23 19:56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BigHam2018/10/23 20:10
뒤내용 댓글보니깐 사람 간보는짓 ㄷ
엘사♥잭프로스트2018/10/23 19:54
ㄷㄷㄷ
그랩붚2018/10/23 19:55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일루미너스2018/10/23 19:56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청춘모에2018/10/23 19:56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이나하2018/10/23 20:04
화장실출입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고
그냥 점포의 화장실이나 개인 화장실이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거임
청춘모에2018/10/23 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이나하2018/10/23 20:07
근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인목적'이 존재해야 하는게 조문에 기재되어있음
이나하2018/10/23 20:07
성폭법 가져왔네 잘 읽어보세요
청춘모에2018/10/23 20:09
주관적해석의 문제지. 조문에 남녀규정 없고
대법원 판례 없는이상 학설차원의 문제일뿐임
내 생각으론 요즘 성범죄처벌확대 경향을 보면
충분히 처벌가능
드로리안2018/10/23 20:11
본문에도 있지만 휴대폰보다 실수로 발 한쪽 들여놓았던 남자는 유죄 벌금형 받음
드로리안2018/10/23 20:11
저 쓰레기줌마년보단 훨씬 성적인목적 없어보이는대
이나하2018/10/23 20:11
그건 님 생각이구요... 판례가 없더라도 행정유권해석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유권해석이라는건 말그대로 권력이 있는 해석을 말하는거죠.. 님 생각은 그냥 허상이구요
청춘모에2018/10/23 20:11
형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적용되고
성추행 자체가 특별법인 성폭법에 속함
이나하2018/10/23 20:12
갑자기 특별법 우선칙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법리해석은 당연히 성폭법을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청춘모에2018/10/23 20:12
충분히 법적다툼 해볼 여지가 있다는거지.
유권해석자체가 고소조차 못하게 막을순 없음
이나하2018/10/23 20:13
법적다툼해도 이미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검토해서 나온 이상 불리한건 변함이 없는거죠
사법부도 행정해석을 그렇게 내치는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왠만하면 존중하고 넘어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뒤내용 댓글보니깐 사람 간보는짓 ㄷ
ㄷㄷㄷ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화장실출입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고
그냥 점포의 화장실이나 개인 화장실이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거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근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인목적'이 존재해야 하는게 조문에 기재되어있음
성폭법 가져왔네 잘 읽어보세요
주관적해석의 문제지. 조문에 남녀규정 없고
대법원 판례 없는이상 학설차원의 문제일뿐임
내 생각으론 요즘 성범죄처벌확대 경향을 보면
충분히 처벌가능
본문에도 있지만 휴대폰보다 실수로 발 한쪽 들여놓았던 남자는 유죄 벌금형 받음
저 쓰레기줌마년보단 훨씬 성적인목적 없어보이는대
그건 님 생각이구요... 판례가 없더라도 행정유권해석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유권해석이라는건 말그대로 권력이 있는 해석을 말하는거죠.. 님 생각은 그냥 허상이구요
형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적용되고
성추행 자체가 특별법인 성폭법에 속함
갑자기 특별법 우선칙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법리해석은 당연히 성폭법을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충분히 법적다툼 해볼 여지가 있다는거지.
유권해석자체가 고소조차 못하게 막을순 없음
법적다툼해도 이미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검토해서 나온 이상 불리한건 변함이 없는거죠
사법부도 행정해석을 그렇게 내치는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왠만하면 존중하고 넘어갑니다.
성폭법 가져왔다고 댓글 달길레
왜 성폭법 가져온지 모르는거 같아서 특별법 우선적용이라고 알려준건데 이해가 안되나...
성폭법가져와서 그 맞는 법가져오셨으니 잘 보라고 말한건데요. 왜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느니 전혀 모르겠네요..
긴지 짧은지 대봐야 알제 내의견이나 니의견이나 행정유권해석이나 대법판결 외엔 의견에 불과함
법제처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셈
뒤내용 댓글보니깐 사람 간보는짓 ㄷ
귀찮아서 안하려 한거네
견찰새끼들 진짜 와.. 싸그리 다 쳐죽이고 새로 뽑아야됨
계집년들 살기 좋은 세상
진짜 우리나라 ㅂㅅ같다
현장 공무원이 뭔데 법리를 따져?
법에 적혀 있으면 일단 집행을 하는거지
법리해석은 사법부가 하는거고
딱봐도 귀차나서 안받아준거네.
프사 뭐야 제발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