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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 당당하게 들어온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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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남자가 핸드폰 보다가 여자 화장실 잘못들어가서 벌금판결 나오지 않았나

 

댓글
  • 청춘모에 2018/10/23 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 청춘모에 2018/10/23 19:56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 그랩붚 2018/10/23 19:55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 일루미너스 2018/10/23 19:56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 BigHam 2018/10/23 20:10

    뒤내용 댓글보니깐 사람 간보는짓 ㄷ

  • 엘사♥잭프로스트 2018/10/23 19:54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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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랩붚 2018/10/23 19:55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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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루미너스 2018/10/23 19:56

    과연 검찰까지 가긴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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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19:56

    성추행 조문에 남녀노소가 어딨다고 아직도 저딴태도냐
    법해석도 틀리는 ㅂㅅ 경찰 ㅈ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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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04

    화장실출입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고
    그냥 점포의 화장실이나 개인 화장실이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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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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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07

    근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인목적'이 존재해야 하는게 조문에 기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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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07

    성폭법 가져왔네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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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09

    주관적해석의 문제지. 조문에 남녀규정 없고
    대법원 판례 없는이상 학설차원의 문제일뿐임
    내 생각으론 요즘 성범죄처벌확대 경향을 보면
    충분히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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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23 20:11

    본문에도 있지만 휴대폰보다 실수로 발 한쪽 들여놓았던 남자는 유죄 벌금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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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23 20:11

    저 쓰레기줌마년보단 훨씬 성적인목적 없어보이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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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11

    그건 님 생각이구요... 판례가 없더라도 행정유권해석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유권해석이라는건 말그대로 권력이 있는 해석을 말하는거죠.. 님 생각은 그냥 허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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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11

    형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적용되고
    성추행 자체가 특별법인 성폭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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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12

    갑자기 특별법 우선칙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법리해석은 당연히 성폭법을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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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12

    충분히 법적다툼 해볼 여지가 있다는거지.
    유권해석자체가 고소조차 못하게 막을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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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13

    법적다툼해도 이미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검토해서 나온 이상 불리한건 변함이 없는거죠
    사법부도 행정해석을 그렇게 내치는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왠만하면 존중하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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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14

    성폭법 가져왔다고 댓글 달길레
    왜 성폭법 가져온지 모르는거 같아서 특별법 우선적용이라고 알려준건데 이해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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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15

    성폭법가져와서 그 맞는 법가져오셨으니 잘 보라고 말한건데요. 왜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느니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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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모에 2018/10/23 20:15

    긴지 짧은지 대봐야 알제 내의견이나 니의견이나 행정유권해석이나 대법판결 외엔 의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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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0/23 20:01

    법제처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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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Ham 2018/10/23 20:10

    뒤내용 댓글보니깐 사람 간보는짓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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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lbarin 2018/10/23 20:11

    귀찮아서 안하려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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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8/10/23 20:11

    견찰새끼들 진짜 와.. 싸그리 다 쳐죽이고 새로 뽑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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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8/10/23 20:10

    계집년들 살기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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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리왓 2018/10/23 20:11

    진짜 우리나라 ㅂㅅ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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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lbarin 2018/10/23 20:11

    현장 공무원이 뭔데 법리를 따져?
    법에 적혀 있으면 일단 집행을 하는거지
    법리해석은 사법부가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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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8/10/23 20:15

    딱봐도 귀차나서 안받아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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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누누 2018/10/23 20:17

    프사 뭐야 제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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