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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거 완전 꾼이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새
( 1966년 생, 충청남도 부여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영장 기각 사례...
 
 
롯데그룹 비리의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사장 구속영장 = 기각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존 리 사장 구속영장 = 기각
 
 
하나같이 불특정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막중한 상해를 입힌 쳐죽일 놈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에 이가 갈린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돈의 노예가 법조계 최고위층에 버젓이 자리하고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공인되며 판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회악이다.
 
준법??? 개나 줘라!
댓글
  • 브릭로드 2017/01/19 10:09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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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차수입차 2017/01/19 10:11

    중앙지법가서 횟불이 죽창 들어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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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후원양 2017/01/19 10:12

    진짜 좆판사네!!!! 왜 이 좆판사가 저런 사건에 배정되는건지 특검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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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좀주세요 2017/01/19 10:12

    면접 여러곳 보러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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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운암 2017/01/19 10:21

    왜 저런 새끼한테 영장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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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디73 2017/01/19 10:22

    이 새끼 뒤져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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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1/19 10:23

    노후대비 열심히 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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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혹은거짓 2017/01/19 10:24

    사법부 실망으로 이어질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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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2017/01/19 10:24

    이제 법을 누가 지킬까?
    이나라는 망테크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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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차 2017/01/19 10:25

    특검이 왜 영장 신청을 미뤘는지 이해가 안간다 특히 삼성사장단도 영장신청을 안했다 특검의 행동이 영 이상하다 삼성만은 치외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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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팬티 2017/01/19 10:26

    진짜 세상 너무한거 아닌가..
    암만 썩었다 한들 이건 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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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1/19 10:26

    정의의 곁에는 돈이 없고, 불의의 곁에는 가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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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자장구 2017/01/19 10:26

    사람이 아닌것들이 혹여라도 다시 기 펼수나 있을까봐 꾸물꾸물기어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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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추새우짬찌 2017/01/19 10:27

    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대기업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굳이
    이 사람에게만 배된되는지
    그 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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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아람 2017/01/19 10:27

    18시간 고민했다며 결과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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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엘 2017/01/19 10:32

    끌어내릴 방법 없나요? 저게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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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el-Feet 2017/01/19 10:40

    검판사는 거쳐가는 직장이고 스펙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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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생일820131 2017/01/19 10:45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06100004.HTML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929055201006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102142055
    복사-붙여넣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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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떽데굴 2017/01/19 10:46

    사법개혁의 시작은 떡판 모가지 치는거 부터 시작해야 할듯 하네요.
    정권바뀌면 개기업들이 떡판들 기름칠한거부터 찾아내서 조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결소식듣고 얼마나 기운이 빠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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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김총무 2017/01/19 10:46

    판사들 다 알파고로 대체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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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북2 2017/01/19 10:47

    이력을보니 이미 영혼을 한참 전에 팔아버린 판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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