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2,400원, 자그만치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버스기사가 2심에서 해고판결을 받았다.
2일뒤엔 400억원대의 횡령과 뇌물죄를 따지는 법원은 영장기각이라는 쓰래기를 뱉는구나.
약한자에겐 17년간 어떤 잘못도 없던 버스기사에게 2,400원의 실수를 작아도 법을 어기면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아 해고를
명령한 법원은 400억원의 대기업 오너에겐 내가족같은 영장기각을 선물하는 시대 눈물이 난다. 이젠 몽둥이를 들때인가보다.
순간 일본이야기인줄 ㅋㅋㅋㅋㅋㅋㅋ
또 하나의 가족.... 삼... 성...
이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진짜 이색히들은 맞아야 정신 차릴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