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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보증거부 관련 소송중입니다. 분통이 터지네요 ★

보증수리 거부관련 입니다

 

 

아우디 저의 차량이  보증수리 기간이 몇일 안남아  전화예약후 수리를 받으려 했었습니다.

 

수리를 마무리 못했던 내용도 있었구요 

 

당연 당일수리가 안되는거 뻔할거 같아 전화로 정비예약일 확인후  센타 들어가려 했었습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타와 아우디코리아측은   수리대기 기간이 2주정도 걸리므로 

 

그러면 당신 차량의  보증기간이 지나서 수리를 못해주겠다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소송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

 

 

 

질문

 

1.   소송까지 진행하게 만든 아우디 코리아에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

 

2.   지금에와서 그럼 점검만 해줄께  이러면 끝입니까 ?

 

 

 

 

아래내용 추가했습니다

 

 

 

 

 

 

아우디코리아측은  재판과정에서  아래와같이 다시 주장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보증수리를 해주고  제출안했기에 보증못해준다

 

- 전화예약이란건 없다 무조건 차량이 입고되어야 한다   직접오질 않았으니 보증수리 안된다

 

아니 당일수리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면 접수만 하러 직접 서비스센타에 오라는것인지 ?

 

그러면 지금까지 전화예약으로 수리날짜 지정해주면 입고했던것은 무엇인지 ?

 

 

- 그리고 고객이 수리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보증이 안된다

 

 

 

아우디측은 

 

 

 

지금은 다시  저의 아우디 차량은  

 

 

원래부터 보증수리가 해당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미리 앞서서 판단해서 보증수리를 거부했다는것 입니까 ??

 

 

보증이 되던 안되던  소비자의 보증기간이 남았으면   보증수리 접수를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까지 안자고  정신병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받으려 했던 수리는 

 

 

1. 주행중 다다다닥 하는 엔진소음 및    진동  

 

 

진동은 그렇다고 해도   주행중 다다다닥 소리나는것을

 

아우디측은   노킹현상이라 하면서  아무리 소리가 주행중 크게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2.  가죽시트 변형 불량     

 

 

푹꺼지고 가죽시트가 우글거립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으니 안된다 해서  저도   이것은 양보를 했었습니다.

 

 

 

 

중요한점은     아예 보증수리 접수 자체를 안받아준것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구요

 

 

 

소송과 국토해양부 민원을 넣고  국토해양부에서 아우디코리아측으로 보증수리를 해줘라 입고를 시켜라  연락을 하니

 

3개월 이후에 차량을 입고 시켰으며

 

한달동안 무슨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탁송으로 받았고

 

 

차량을 첫주행하자 마자  차량이 도로에서 중간에 몇번씩이나  시동이 꺼지고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량을  서비스센타로 보냈습니다.  

 

 

서비스 센타에서는 꺼꾸로  저보고 수리비를 요구까지 하네요

 

 

이후에 확인해보니    엔진 인젝터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리프트를 떠서 보니 오일 누유도 있었구요

 

 

그러니까 한달동안 아무것도 한것이 전혀없었습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타 에서는요

 

 

되려 차량만 고장났습니다. 

 

 

 

 

 

 

 

혹시 저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분 계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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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39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