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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식양도세 문제(1)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발언때문에 비판하시는분계시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온사항이 뭐가 있나요


이미 지금 주식양도세는 시행중이고요


문맥에 일정금액이상이란 제한이 있어요


그 구체성도 없는데 벌써부터 날을 세우시나요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다들 1년평균 수억대 수익내고 계시나요?




일반서민이 주식투자해봐야


상위0.5% 수익내는것도 아닌거고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되요


또한 그문제는 이중과세문제(거래세+주식양도세)도 있기에


충분한 공청회가 필요한것이고


문재인후보를 보건대


절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겁니다


만일 그런결정이 있다면 저도 공청회 나가서 의견개진합니다






댓글
  • Lionking 2017/01/17 13:35

    문재인후보를 보건대
    절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건 님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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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17 2017/01/17 13:35

    아뇨 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손실봤을때 나라가 책임져 주던가요..
    문재인은 저 발언으로 저하고 거리가 멀어질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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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꿈니다 2017/01/17 13:36

    종부세 못내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하는 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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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꽃72 2017/01/17 13:36

    Lionking// 그럼 무슨문제가 있는지
    팩트를 말해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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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7/01/17 13:36

    Lionking// 그건 니 생각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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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러시 2017/01/17 13:36

    개인의 손해는 개인 부담
    개인의 이익은 공유
    참 잘도 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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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17 2017/01/17 13:36

    주식양도세.. 2000만원 미만 월세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세 이런거 겨우겨우 돈벌어서
    이제 돈 좀 벌어볼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 직격타라 딱 싫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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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7/01/17 13:36

    눈의꽃72// 저 사람은 말 못해요.;.. 아는게 없어서... 그냥 분탕질만 하는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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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개굴 2017/01/17 13:36

    더 정보 나오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종부세처럼 그냥 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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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꽃72 2017/01/17 13:36

    YONG17// 님 양도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님 수익많이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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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손읍읍 2017/01/17 13:36

    이번선거 문대표 찍을겁니다만 주식양도세 강화발언은 거부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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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pov 2017/01/17 13:37

    양도세 거론하는거 보면
    거래세는 없애거나 줄여나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 정도는 후보나 참모들이 되어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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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17 13:37

    [리플수정]주식해서 엄청난 수익 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을줄이야
    진짜 참여정부때 전세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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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17 2017/01/17 13:38

    하나같이 야당이 과세에 대해 더 적극적임.. 빈곤층은 지원이라도 해주고.. 부자들은 돈이 넘쳐나니
    세금 팍팍내면 되는데 왜 중산층은 죽도록 과세대상자가 되어야하는지 전 솔직히 미치겠음
    이해가안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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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후크 2017/01/17 13:38

    지금 양도세는 대주주에만 한정 됩니다.
    수익과 상관 없이요.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려면 거래세를 없애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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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러시 2017/01/17 13:39

    hibg21// 수익이 안나니 문제죠.
    보통 1년은 손해보고 1년은 이익봅니다.
    그러면 손해날때는 그냥 내손해고 이익날때는 세금내야합니다.
    문제는 손해보고 이익볼때 합치면 똔똔이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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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oloving 2017/01/17 13:39

    이미 거래하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봐도 세금이 일정부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양도세를 문다고요?? 다른거 조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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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릉부릉 2017/01/17 13:39

    눈의꽃/// 지금 시행되는게 수익이랑 관련 있나요??? 대주주 혹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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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운장 2017/01/17 13:39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금도 양도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에서도; 양도세 대상자 확대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죠;;
    문제는 책에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모호하게 가이드 라인 그어서;; 주식으로 버는돈에 다 세금 매길꺼냐? 반발부른거죠;
    까이는건 어쩔수 없어요; 문재인 본인이 좋아서 책 낸건데요; 지지자분들만 괜히 실드 친다고 골머리 앓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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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못드는밤 2017/01/17 13:39

    [리플수정]음 주식으로 일년 100만원 버는 사람과 일년 10억을 버는 사람이 같은게 맞는건가요?
    전기든 수입이든 과세가 있는데?
    충분히 건드려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맞지만
    문재인은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명박이 아닙니다.
    화두를 보기전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독단으로 시행할사람인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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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꽃72 2017/01/17 13:40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손실보는 분들은 해당사항없음
    주식에서 이익을 본다면 크게 수익나는 사람에게만 해당사항있음
    그러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향후 할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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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릉부릉 2017/01/17 13:41

    잠못드는밤///그 100만원 버는 사람과 10억 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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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nk118 2017/01/17 13:41

    기존 양도세는 그럼 뻘로 만든거? 갈수록 주식양도 조건도 점점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있는데, 손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일정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게 웃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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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17 13:41

    아무튼 주식 양도세 강화한다고 해도
    양도차익 크기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과세대상도 한정적일테니
    앞서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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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el_no13 2017/01/17 13:42

    양도세의 기본이 다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부동산 파는 경우도 매한가지로 손해는 매도주체에게 귀속됩니다. 주식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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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러시 2017/01/17 13:43

    눈의꽃72// 님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니 그런법 찬성하는거죠.
    누구도 항상 손해만 보고 누구도 항상 이익만 보는 사람없어요.
    누구든지 이익볼때있고 손해볼때 았는겁니다.
    그럼 이익볼때만 세금내고 손해볼때는?
    이러니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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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17 13:43

    [리플수정]저도 주식 합니다. 그리고 자본소득 관련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 물리는게 이렇게 까일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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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못드는밤 2017/01/17 13:43

    [리플수정]구르릉부릉// 전 주식을 안하고 관심이 없어서 내용을 잘모르지만
    적어도 최근 문재인대표를 지켜본바로는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독단 밀어붙일 사람 아니란건 보입니다.
    많은 토론이 되어지고 현실성이 없다면 철회하겠죠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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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러시 2017/01/17 13:44

    딱 마인드가 파생 양도세 신설한 박그네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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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bg21 2017/01/17 13:45

    거래세 걱정 그만하고
    주식해서 돈 잃기 싫으면
    그냥 장기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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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점점 2017/01/17 13:45

    현 주식양도세 규정이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또는 25억 이상입니다. 2018년 강화되는 규정은 그냥 금액만 25억에서 15억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한 기업 주식을 15억이상 가지신 분들이나 해당되는 건데 다들 그정도는 가지고 이런 얘기하시는거죠? ㅋㅋㅋㅋ 주식양도세는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에 당연히 주식양도세가 오르면 증권거래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주주들이 내부정보이용(이거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게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해서 개미털어먹는 상황이 하루이틀이 아닌데 주식양도세강화를 통하여 이런것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는것도 현실인데 다들 개미들이 주식양도세에 난리를 치는 현상을보니 과거 종부세 논쟁이 떠오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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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점점 2017/01/17 13:47

    YONG17// 님 상장사 하나에 15억 이상 때려넣을 수 있는 재력을 가지신분이시나요? 그런분이시라면 인정해 드립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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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못드는밤 2017/01/17 13:47

    [리플수정]거리점점// 아 주식양도세 조건 자체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네요
    거의 종부세 논란과 가깝네요
    종부세때 2~3억 아파트가지신분들이나 내집 없는분들까지 내일처럼 반대하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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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러시 2017/01/17 13:48

    15억 25억예기는 현행 양도세고
    문재인은 일정금액이라고 전혀 얼마인지 말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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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꽃72 2017/01/17 13:49

    한방러시// 어떠한것도 나온게 없어요
    일정기간 손실을 상계하고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둘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거죠
    구체적인 사안 나온것도 없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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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후크 2017/01/17 13:49

    종부세 드립은 넌센스고요.
    지금 양도세는 수익이 아닌 보유금액이 큰 사람만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익에도 양도세를 물린다는 얘기죠.
    이건 무조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거래세를 없애야 논의할 수 있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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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릉부릉 2017/01/17 13:53

    캡틴후크//그니까요, 위에서도 글쓴이가 계속 수익관련해서 현재도 양도세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일정 수익 이상에 대해 양도세 때리고 있냐는식으로 물어 봤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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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점점 2017/01/17 14:02

    2018년부터 15억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어차피 지분율 기준은 별 의미가 없는게 코스피 상장사중 대부분이 시가총액기준 1500억은 충분히 넘으니까요.
    아무튼... 한 기업에 15억이상(그 회사와 특수관계인 제외하고 그냥 투자목적으로 이런 돈을 한 기업에 넣을 수 있는분은 보통 굴리는 자산이 수백억이 넘는 분들이죠.)을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절대 관계없는 일입니다. 주식양도세를 강화하는건 증권거래세를 줄인다는 얘기이고, 대주주의 모랄해저드로 인한 짓거리가 팽배한 우리주식상황에서 대주주의 개미털어먹는 짓거리를 어느정도 제어하는 기능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간에 개미투자자가 불리할리 없는게 주식양도세 강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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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점점 2017/01/17 14:28

    구르릉부릉, 캡틴후크// 현재의 주식양도세는 수익이 많다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대주주에 한정해서 그들이 대주주로 규정되는 회사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입니다. 즉, 1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중에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거둔 수익에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예를들면 1천억원을 굴리는 사람이 일년에 100억을 수익으로 거두었다면 그중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억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만 주식양도세로 내면 되는거란거죠. 나머지 90억은 기존대로 아무런 세금이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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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라구 2017/01/17 17:09

    Lionking// 첫댓글획득 ㅊㅋ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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