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7186

아이보는 앞에서 아이 아빠가 쌍욕을 들었어요..

휴일이라 남편과 아이와 함께 지역 큰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카트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어떤 카트가 막고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구를 막고 있는 카트를 비켜서 살짝 옆부분을 건드리며 지나갔는데
저만치 서있던 부부 중 남자가 저희 남편을 보며
"아이 X발, 애타고 있다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다시 보니 그 막고 서 있는 카트 안에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고 점퍼를 얼굴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부부 싸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평생 정말 얌전히 욕 한번 해보지 않고 공부만 하며 산 사람입니다.
저같이 약간 다혈질인 여자와 살면서도 모든걸 받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같은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저런 쌍욕을 듣는것을 보니 정말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전 조금 뒤에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다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지금 욕하신 거냐고 좋게 말하지 다짜고짜 왜 욕을 하냐며 따졌습니다.
 
남자는 덩치도 있고 인상도 안좋은 얼굴이었는데
아마도 저희 남편이 체구도 작고 순해 보이니 쉽게 말해 만만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체구가 크고 사나워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저런식으로 욕하지 않았겠죠)
 
제가 뭐라고 따지니까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정말 몸이 붙을 정도로 들이밀며 저한테도 욕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정말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그 사람 와이프와 일행까지 와서 거들고 아수라장이됐죠.
 
대화가 안통한다고 느끼고 더 말을 섞다가는 폭행이라도 당할까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상황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카트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 있는데
처벌 받게 못한다,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계속 강요했습니다.
제가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다짜고짜 욕을하고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
(아이가 이 과정을 모두 보면서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인적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주민번호를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경찰에 왜 신고 합니까?)
 
경찰은 빨리 상황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 생각 뿐이고
그런 경찰 태도에 그 남자는 더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조롱하고..
 
그러다 어찌어찌 마무리되고 경찰은 가버리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1. 일단 가해자 신원은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이 과정을 모두 보며 저희 아이가 입은 충격과,
(저희는 집에서 서로 존댓말을 하고 있고, 7살 아이는 태어나서 한번도 그런식의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이런 일을 보고 많이 울었고, 지켜봐야 겠지만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되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3. 아이 보는 앞에서 낯선 사람에게 욕을 듣고 위협을 들은 저희 부부의 모욕감에 대해서 고소할 계획입니다.
4.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될지 조언 구합니다.
 
길에서 침뱉고 담배만 펴도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쌍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다니요...
분명히 계속 이런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제 돈이 더 들더라도 꼭 처벌받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처벌을 못 받더라도 고소로 인한 번거로움과 망신만이라도 겪게 할 생각입니다..
 
댓글
  • 윤회윤호 2017/01/16 00:48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런쪽에는 문외한이라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분도 작성자분도 아이도 마음 추스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vuRUht)

  • a2tpa 2017/01/16 01:01

    경찰이 왔을때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처벌, 고소방법 등등 다 알려주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사과로 끝내자고 하는거 보니..
    어려울듯 해요..

    (vuRUht)

  • bW1nZ 2017/01/16 01:13

    모욕죄로 고소하시려는 거죠? 그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일단 거주지 마트면 공연성은 성립될 것인데, 본문 내용만으론 특정성과 모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둘 중에 가장 골치아픈 게 특정성인데요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남편분이나 작성자분의 신분이 노출될 염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어 언쟁 중 이름나 직장 주거지 등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유추할수 있을 만큼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욕이 어떤 수준인지는 본문만으론 모르지만 '아이 시발, 애타고 있다고' 이거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만(판례에서도 늦게 온 사람한테 아이 X발 이라고 욕한 건 무죄라고 한 게 이미 있습니다) 쌍욕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모욕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들여서라도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 지불하시고 얘기해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vuRUht)

  • 이겨오늘나를 2017/01/18 00:02

    아우 읽는내내 열받네
    험난한 세상 사소한 다툼거리라도
    서로 조용조용 말하면서 살아가면 안되나 진짜
    전 무턱대고 목소리 높이고 협박조로 말하는
    저런사람들 정말 싫어요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저질발상이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동한 경찰이 웃기네요진짜
    작성자 남편분과 작성자님 그리고
    어린마음에 상처받았을 7살 꼬마에게도
    댓글로나마 응원해드립니다 힘내세요!

    (vuRUht)

  • jpmc3 2017/01/18 00:13

    일단 녹음한게 있으신가요 증인은요 관련 cctv 영상은요? 모욕죄 관련 해서 말씀 드리자면 모욕죄 자체는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거와 증인 관련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요. 만약 증인만 확보되고 cctv 영상만 확보 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의 성함과 직책을 물어보셨는지요? 녹음파일이 있으시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십시오. 경찰관이 귀찮아서 그런거 같은데 민원을 넣으면 경찰관분은 가서 소명해야 합니다.  모욕죄라는게 불특정 다수 앞에서 지속적으로 욕을 했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남편과 아내에게 지속적인 발언을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들이실 거라면 변호사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모욕죄라고 해봐야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을 불렀으면 성함과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하시고 (내가 대화하는 것에 대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녹음과 증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청문감사실로 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찰관분이 화해만 종용하고 민원에 비 협조적 태도를 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청문감사실 말고도 청와대 신문고 인권위 등도 있습니다만 청문감사실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찰관 태도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관분이 사과해라. 이 정도 사안이면 사과하고 끝내는 게 맞다 중재하는게 올바른 태도 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와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경찰관은 그것에 대해 소명하느라 고생좀 합니다. 다음부터는 법적인 문제 소지가 생길거 같으면 조용히 녹음부터 하시는게 좋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생활화 하시는게 좋아요.

    (vuRUht)

  • po변태wer 2017/01/18 00:43

    경찰관태도가 어이없네요.
    욕한사람의 고소가능여부까진 모르겠지만 그 경찰관은 공무원이라 민원이 짱입니다
    국민신문고랑 청문감사실 둘다 민원올리세요!
    특히 경찰은 청문감사실이 직빵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 출동내역 있을거에요. 장소랑 몇시몇분에 전화했는지 적으면 나올겁니다.

    (vuRUht)

(vuRU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