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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거래 환불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로 캐논 빅시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기 전 작동되는거 이상없이 확인했고 구매자한테 외관이랑 작동되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게시글엔 분명히 택배거래시 반품 안된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니 신중하게 거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까지 했는데
택배로 받고 나시더니 화면이 반으로 갈라져 두개의 색감으로 보인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쓸때나 보내기 전에 그런 현상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건데 이건 제 손을 떠나서 발생한 문제니 환불해 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화면이 저렇게 보인다고 해서 결과물에 이상이 있는건 아닙니다. 저도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의무가 없다고 생각드네요
이렇게 확인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https://youtu.be/tlggfr-yAC8
상대방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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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미틴초딩 2018/10/06 13:18

    판매하시기 전에 한번도 그런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포장은 어떠한 충격에도 대비되게 제대로 하셨고요. 이 두가지가 yes라면 환불의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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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code 2018/10/06 13:27

    보통
    - 점검 시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 충격이나 습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파손 될 가능성을 염두한 포장의 대한 증거
    - 택배 보낼 때 물품명에 카메라 렌즈 명시
    가 확인 되면 환불은 안 해줘도 되지만 아니라면 판매들에 반품 불가라 명시해도 민사 걸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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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감독 2018/10/06 13:37

    점검시 동영상을 찍을 때 화면이 나오고 초기화면까지 나오는걸 찍엇는데 그 부분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라이브뷰에서 동영상의 색감이 반으로 나뉘어져 보이는 문제더군요. 보낼때 내부 포장은 안찍었었습니다ㅜ 대신 뽁뽁이로 정마 꼼꼼히 쌌었어요. 보낼때는 당연히 카메라라고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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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나누★ 2018/10/06 13:37

    배송중 파손된듯 싶네요...
    환불 안하시면 소송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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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ylor™ 2018/10/06 13:56

    저도 위와 비슷한 경우를 겪었 소송걸려고 했는데...
    (판매자님은 정상..제가 받은건 불량..ㅠ)
    소송비용, 시간, 소송해서 이길확률...
    그냥 제가 고쳐 사용했습니다
    소송은 누구나 할수 있으나, 이게 쉽지 않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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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드런호랑이 2018/10/06 13:52

    반품 불가 조건은 거래 당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외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구매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환불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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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감독 2018/10/06 14:12

    거래 당시 드러난 문제점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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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드런호랑이 2018/10/06 14:18

    판매 내용에 기재되어 있거나 구매자와 연락하여 상호 양해한 문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관을 이야기하며 기능 부분은 특별히 판매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구매자가 상관없다라고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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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2018/10/06 14:14

    형사사건은 당연히 아니고...
    민사소송 이야기 하는데, 판매자가 구비해둔 증거자료가 저렇게 명확히 있으니 괜히 걸었다가 소송비용과 시간만 날릴 겁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이야기 하는 놈들는 다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가서 새제품 사야 합니다. 헛소리 하는 놈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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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드런호랑이 2018/10/06 14:21

    중고물품과 문제있는 물건은 구별해야합니다.
    중고물품이라고 해서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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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2018/10/06 14:25

    문제있는 물건을 판 것과 문제없은 정상적인 물건을 판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받고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고장내고 내부부품 교체하고 환불해버리면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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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사단7연대수색중대 2018/10/06 14:23

    택배거래시 반품 안된다는 조건
    이건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된다는 뜻이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해드려야죠
    입장 바꺼서 생각하세요
    그쪽이 물건 선입금택배로 구입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당연히 반품요구 할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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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2018/10/06 14:30

    당연히 환불해야 하는 의무 없습니다.
    민사로 가야 하는데, 구매자가 물건 받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저렇게 증거영상까지 가지고 있는데 승소할 확률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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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사단7연대수색중대 2018/10/06 14:31

    정점님 장터에서 물건 구입후
    판매자가 환불의무 없다고 민사 걸라고 얘기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말같은 얘기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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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2018/10/06 14:37

    법적으로 얘기드린 건데...
    구매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회원님 말대로 환불해주는게 맞겠죠.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상물건 팔았는데 저렇게 고장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물건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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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사단7연대수색중대 2018/10/06 14:40

    어떤 구매자가 환불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망가트리나요??
    배송중에 파손이던 고장이던 포장제대로 못한 판매자 잘못 입니다...
    구매자가 변심으로 환불요구 하면 안해줘도 되지만
    제품하자시 해줘야죠
    장터에 그럼 고장난거 시세보다 싸게 팔고...
    판매자가 택배시 반품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고 안해줘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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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2018/10/06 14:50

    그런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파는 거면 전자상거래법이니 소비자보호법이니 걸고넘어지면서 따지기라도 하겠죠.
    택배거래 시 환불불가라는 것을 판매글에도 명시해뒀는데 폼으로 적었을까요?
    구매자가 고장냈다는, 판매자가 고장냈다는, 배송 중에 파손되었다는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오로지 판매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업자도 아닌 개인 중고거래 하는 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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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wqsdf1234 2018/10/06 15:00

    상사거래가 아니고 개인간 중고물품거래입니다.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불특정물 인도의무는 지참채무 원칙이지만 중고거래는 특정물 인도이고 이 경우 원래는 계약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이 경우 매도인의 주소지)가 이행장소입니다(추심채무). 따라서 원래는 매수인이 매도인 주소지까지 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상대방 편의를 위해 송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송부채무) 이 경우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다면 매도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 됩니다. 배송 중 불가항력에 의한 또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파손의 경우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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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병팔이 2018/10/06 14:24

    전 센터가서 불량이라고 하면 환불해줍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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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ault=0 2018/10/06 14:30

    변심이 아니라면 환불해줘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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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any™]하이엔드 2018/10/06 14:30

    단순 변심은 환불 해주긴 그렇지만
    제품에 이상있음 당연히 환불해주는게 정상적인 사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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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가뭄 2018/10/06 14:30

    전체 환불해 주던지, 수리비 부분 환불 해주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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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속의파이터리락쿠마 2018/10/06 14:31

    솔직히 구매자가 물건 받고 잠깐 조작하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전 그래서 택배거래시 무슨 이유에서도 반품 안되는 조건에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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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양골金完起 2018/10/06 14:38

    당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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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호# 2018/10/06 14:42

    보통은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면 환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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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18/10/06 14:46

    환불 안해주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받자마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온거라면 환불해 줘야죠
    이삼일 후라면 고민해 보겠음
    환불 안해주신 다는 분들은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 했을때 과연 그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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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원foto 2018/10/06 14:47

    이런건 반품 받아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아니면 센터입고시켜서 문제가 있다는거 확인받고 환불이나 수리해야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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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심- 2018/10/06 15:04

    본인 실수로 고장/파손시키고 환불 요청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부품치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불 요청할 구실이 없으면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파손 시켜서라도
    환불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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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18/10/06 15:06

    물건에 하자가 없을시 환불 안해줘도 되고
    하자가 있다면 환불안해 줘도 되나 소액심판 들어올수 있네요.
    영상에는 라이프뷰가 안나왔기에 애매하구요
    서로 이악물면 복잡해 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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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bination 2018/10/06 15:09

    저라면 센터가서 불량판전받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도의적으로 절반정도 수리비용 보태드리는게 가장 나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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