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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딸이 폭행 당했는데 2년을 가만히 있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말 올만에 들어오네요.. 


오늘 정말 리얼 100% 소름 끼치는 이야기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 이야기 및 질문을 드립니다.


아는 분의 딸이 중학교때 집단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역은 일산  전치 4주를 받고 입원 한 후에 그 가족은 이사를 강행했습니다.


엽기적인 일은 집단 구타와 성폭O을 가했던 남 학생들은 부모빽을 믿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런짓을 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버지는 아~~~~~~~~~~~~~~~~~~~~~~~무 말을 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치료비로 입금 하겠다는거 다 무시 하고 전화로 쌍욕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런 후 2년 뒤 


그 아버지는 옛날 진단서와 모든 범죄를 차곡 차곡 다 모아서 고소를 했더군요.. 

결국 집단폭행 및 성폭O을 했던 9명의 학생들은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고소를 했다면 교육과 합의로 끝났을 사건을 그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술을 먹으면서 참아냈다고 합니다.


그 후 징역형.. 정권이 바뀌고 범죄자들의 나이가 만으로 14살 이후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 인거 같은데요.. 


진단서와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한 후에 2년뒤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기소 시점이 아니라 판결 당시 나이로 선고 한다고 함 -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8142214015

댓글
  • 스타라이트 2018/09/27 20:39

    법이 악마들을 보호해주네

  • 텅스텐미스릴 2018/09/27 20:38

    흠 폭행같은 경우는 상처가 없으면 증언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어지간히 존버하셨나 보네 리얼이면

  • 루리웹-9172780798 2018/09/27 20:37

    기왕이면 성인 되고 난 다음에 하지
    거기까지 참기는 힘드셨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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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고캬랴 2018/09/27 21:24

    공소시효가 짧은 건 5년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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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뎅 2018/09/27 20:38

    잠깐 만14세도 안된것들이 윤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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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8/09/27 21:22

    성폭력 == 윤간 이라고 단정 못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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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스텐미스릴 2018/09/27 20:38

    흠 폭행같은 경우는 상처가 없으면 증언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어지간히 존버하셨나 보네 리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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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스텐미스릴 2018/09/27 20:39

    보니까 진단서부터 이거저거 다 챙겨 두셨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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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8/09/27 20:39

    법이 악마들을 보호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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