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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 것, 건물은 남의 것, 이때 소유권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요.
이 집 주인은 아부지의 사촌인데,
땅(300여평)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마 할아버지 때에
집을 짓도록 땅을 빌려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버지 사촌이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 사촌이
땅을 그냥 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대요.
법적으로 수십년 정도 살면
그 땅의 소유권도 실제 사는 사람에게 있다면서... ㄷㄷㄷ
이게 정말인가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땅을 빌려준 댓가로
매년 콩을 한 두말 정도 받아 오신 게 전부고요.
나머지 이렇다할 계약서나 콩을 받았다는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댓글 주신 분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서류작성이 답인 것 같네요...
그런데 별도 서류작성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부지가 아무래도 사촌지간이라
냉정하게 "서류만들자"... 이런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서요...

댓글
  • uidktbs 2017/01/16 14:10

    등기부등본상으로 어찌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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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전문가 2017/01/16 14:10

    아부지 명의로 돼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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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idktbs 2017/01/16 14:12

    그럼 이제부터 정식으로 토지사용 계약체결하고 땅사용료 달라고 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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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의식사 2017/01/16 14:10

    뭔 개소리 ㅋㅋㅋㅋ
    아버지가 뭐라도 받았다는것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댓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 .
    헛소리 집어 치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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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전문가 2017/01/16 14:11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인정이 될까요?
    콩을 받긴 해도 서류상으로 작성된 건 없거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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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의식사 2017/01/16 14:13

    괜찮습니다. . . .
    점유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땅의 소유권 까지 넘겨지는 것은 아님입니다. .
    아울러 서류 없었더라도 아버지가 뭐라도 하나 받았다면 이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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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의식사 2017/01/16 14:14

    이참에 확실하게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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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전문가 2017/01/16 14:17

    제가 볼 때도 서류가 답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아부지가 사촌지간이라서 오케이를 하실 지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그냥 가실 것 같은데...
    물론 시골땅이고, 아부지 땅이라서 제가 관연할 바는 아니지만...
    아부지 사촌 분이 한 성깔 하시는 분이라...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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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학교 2017/01/16 14:22

    뭐 통화하셔서 녹취하나 떠놓으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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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7/01/16 14:11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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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7/01/16 14:13

    점유취득은
    내땅의 인접토지를 선의로 누가 봐도 납득할만큼만 사용 할때만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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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浩覃 2017/01/16 14:12

    제가 알기로 점유취득시효가 발생할 시간은 됩니다만..
    매년 콩을 받아 오셨다는건 소유권 주장을 하셨다는 것과 같아서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을 것이나..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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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전문가 2017/01/16 14:13

    일단은 아버지가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지..." 이러시고 말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아버지 사촌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여지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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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인 2017/01/16 14:13

    소송하셔야죠..아버님 생전에..사후에 정리할때 옆집서 쌩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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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전문가 2017/01/16 14:15

    아... 소송을 저희가 해야 하는 건가요? ㄷㄷㄷ
    일이 커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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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인 2017/01/16 14:22

    소송을 하든지...아님 아버님과 4촌형제분이(님껜 당숙)계약서쓰는게 좋죠...토지이용으로 연 얼마를 주겠다...
    이게 있으면 사후 딴소리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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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7/01/16 14:18

    법으로는 뭐 10여년을 소유권 행사를 안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씨알도 안먹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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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7/01/16 14:21

    저희 할아버지가 땅주인이 다른걸 모른 상태로 수십년을 집에서 살았는데
    지주가 건물 내놔라 해서 소송 걸렸습니다.
    해서 1. 월세를 지급 2.토지를 매입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현재 진행중 이며 땅에 대한 감정평가후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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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1/16 14:19

    안될겁니다. 콩 받았자나요. 그게 이미 서로 땅의 소유권이 누군지 잘안다는 증거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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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1/16 14:19

    그리고 내용 증명 하나 보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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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7/01/16 14:23

    세금은 꼬박꼬박 아버님께서 다 내셨을겁니다. 이제 나가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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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7/01/16 14:23

    위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며 평온 과실 없이 점유 했을시 취득 인정을 해 주나
    콩 한두말이라는 이용료를 지불해 왔다는 증거 확보해 두세요
    저 말 나온 시점에서 이미 사촌간 친척의 정은 없어 졌다 보시고
    변호사 고용해서 법대로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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