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51783

일년 만근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8개

작년 7월 입사 담달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8개남았는데 이거 다 쓰고가야 되지요?

댓글
  • vincentino 2018/09/19 07:28

    슈어 와이낫?

    (xS4Al5)

  • @~(())#$5 2018/09/19 07:28

    ??

    (xS4Al5)

  • 쵸비몽 2018/09/19 07:29

    당근당근당근

    (xS4Al5)

  • 에스삼프로 2018/09/19 07:38

    안쓰면 돈으로 줍니다

    (xS4Al5)

  • @~(())#$5 2018/09/19 07:39

    연차 수당 없는 곳도요?

    (xS4Al5)

  • 에스삼프로 2018/09/19 07:40

    그걸 왜 회사가 지맘대로 없애나요.
    연차촉진제 했으면 몰라도

    (xS4Al5)

  • 수야지요 2018/09/19 07:54

    취업규칙에 따로 명기가 없다면 안줍니다..법리상 안줘도 무방

    (xS4Al5)

  • may20th 2018/09/19 08:02

    퇴사시엔 줘야되지 않나요?

    (xS4Al5)

  • 원할머니보구쌈 2018/09/19 07:45

    취업규칙 보시고요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건 안준다규 한곳 아니면 퇴사후 수당 발생합니다

    (xS4Al5)

  • 너의날개 2018/09/19 07:51

    안쓰면 돈으로 주긴 합니다만 주말끼고 연차쓰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가 2일 남고 퇴사하면 2일치 줍니다. 하지만 퇴사날이 금요일일 경우 연차를 다음주 월, 화 까지 쓰고 그만두는걸로 하게 되면 월급을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xS4Al5)

  • 싼티말고센티 2018/09/19 07:54

    작년 7월 입사시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후 부터 연차 발생갯수가 11+ 15로 26개 입니다.
    26개 중에서 8개 남으셨으면 다 사용하시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xS4Al5)

  • 전업댓글러 2018/09/19 08:07

    엥? 연차가 그리 많이 생긴다구요 ??? ㄷㄷㄷㄷ

    (xS4Al5)

  • Vcxz 2018/09/19 07:57

    무조건 다 쓰세요.
    돈으로 받음 8일만 받지만
    8일 연속으로 다 휴가쓰면 중간에 낀 토요일 일요일거도 받는겁니다

    (xS4Al5)

  • 험프리박 2018/09/19 07:57

    일단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돈으로 주는지 안주는지..
    당근..
    안 주면 쓰고 나가는 것이고...

    (xS4Al5)

  • 드림카카오72% 2018/09/19 08:15

    주게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8일 쉬시는게 더 낫죠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개념인걸요

    (xS4Al5)

(xS4A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