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양과 친구들은 S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2심은 A양 등이 S씨의 눈빛을 거론한 것에 대해 "A양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S씨의 딸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딸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쳐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6090008757?rcmd=rn&f=m
1. 장애있는 딸이 따돌림 당해서 아버지가 같이 하교를 했음
2. 딸 친구?들이 아버지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림
3. 아무 증거 없이 친구들 진술 만으로 재판 가버림
4. 재판 중에 성추행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러기로 했다 " 라고해서 결국 무죄 받음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
그게 기소가 됌? ㅣㅁ친새키들아
진심으로 개념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쳐 맞아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 한다.
진술이 같았다면 유죄겠네? 애미씨 -벌~
그와중이 2심까지 간게 ㅋㅋㅋㅋㅋ
진짜 뿅뿅들이네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
그게 기소가 됌? ㅣㅁ친새키들아
무고죄로 쳐넣을 타임이다
결국 고소한 사람 말로 증거 안 나오면 답 없다는거 아니냐 그건;;
아무리 눈빛이 꼬롬했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성추행은 좀 에바참치 아닌가?
진술이 같았다면 유죄겠네? 애미씨 -벌~
그와중이 2심까지 간게 ㅋㅋㅋㅋㅋ
진짜 뿅뿅들이네
진심으로 개념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쳐 맞아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 한다.
말하는 대로~오
말하는 대로~오오
ㅅ.ㅂ 저딴걸로 2심까지 보내는 검찰 꼬라지는 뭐하는 새끼냐.
기사 내용 좀 보니까 저년들이 딸내미 왕따시킨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거 같은데.
진술만으로 저기까지 가다니 미친거 아녀?
시선강 간이란 억지를 성추행으로 넣은 경찰이나 검찰이 문제 같은데
미친나라여 ㅋㅋㅋㅋ
저걸 항소한 검사새끼는 좀 죽었으면 함
사실상 딸까지 엿먹이려고 그 딸의 아버지를 누명씌운건데 승진좀 하겠다고 시발 ㅋㅋ
딸을 괴롭힌 애들이란게 저것들 아니냐?
이런일 생기면 기소한 새끼 조지는 법령 만들어야 한다 레알
이제 무고죄형량을 정말정말 무겁게 만들어야됨.... 저딴 개짓하면 미성년이라도 쇠고랑 차야됨 ....
그래야 실장님 ~ 일더없어용?? 이딴짓 안하지 ..
기소가 된다는거 자체가 놀랍다시발 ㅋㅋㅋ
(펄~럭)
눈빛만으로 성희롱으로 기소했다는게 대단하네...떡검..
무혐의도 아니고 무죄냐?
성추행을 민사로 만들면 간단하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