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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어제 사무실 경리 여직원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군요.

열어보니 계약기간 3개월 지났다는 해고통지서.

구글에서 '중견건설사 180억' 이라고 검색하면 첫 줄에 뜨는 대단한 회사.

글이 길면 머리아프니 일단 요약부터 시작하죠.


3줄 요약

1. 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근로계약을 미루다가 한달뒤 수습직 근로계약서 제시함

2. 싸인 못하겠다고 하자 경력자는 수습기간이 없는 정규직이니 걱정하지말고 싸인하라고 함

3. 석달뒤, 발주처에서 나를 적임자로 인정해주지 않자 회사는 수습기간 끝났다며 해고함


본론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적어볼께요.

1. (2018년 5월3주) xx건설 정규직 채용모집에 응시함


2. (2018년 5월4주) 면접후 채용확정. 연봉협상까지 완료

이 때 근로계약서는 준비중이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 


3. (2018년 6월1주) 경기도에서 대구로 이사


4. (2018년 6월2주) 첫 출근.

출근해서 보니 부당해고,임금체불,하도급대금미지급,대표이사180억횡령 등 화려한 회사더군요..

근로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니 노무법인에서 고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함. (뭐지 이건?)


5. (2018년 7월1주) '근로계약서' 완성됐으니 싸인하라고 함
내용을 보니 '3개월의 심사평가 기간동안 한시적 근로계약서임,

심사평가후 채용확정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함' 이라고 써져 있음.
이게 뭐냐고..찝찝해서 싸인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계약직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 안된다면서 그냥 싸인하라고 함.
이사까지 한 마당에 거부했다가 고용관계가 틀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싸인함 (가장 후회됨)


6. (2018년 7월3주) '취업규칙' 완성됐으니 싸인하라고 함
계약서도 그렇고 취업규칙도 그렇고 입사할 때 확인서명 하는건데 이건 뭐 한달이나 지나서 뭐하자는건지..


7. (2018년 8월2주)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 싸인하라고 함.

이건 또 뭐지?

왜 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이런걸 또 요구하냐고 했더니 형식적으로 받아놓는 거랍니다.

거짓말인게 뻔히 보였지만 이사까지 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는 이 시기에 이미 저를 '필요없는 존재'로 분류하고 해고수순을 밟은거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의 요구사항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미군부대에서 공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군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미군부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 회사는

궁여지책으로 저를 채용한 다음 미군측에 보고했고 (6월)

미군측이 저를 적임자로 인정해주지 않자 (7월)

해고를 위한 준비절차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8월)

저는 미군부대 경력이 없습니다.

미군부대 경력도 없는 저를 왜 채용했는지 물었더니 다음 공사를 위해서 저에게 투자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미 저와 똑같은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해고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저 말고 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습적


8. (2018년 8월3주) 회사사정이 어렵게 됐으니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겠다고 당연한걸로 생색내며 말하길래 위로금 몇 개월치 주면 나가주겠다고 함.


9. (2018년 9월2주)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받음.

심사평가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심사자체를 안했으니 심사결과가 있을리도 없지만 일단은 따름.


10. (2018년 9월오늘) 짐챙겨서 사무실 나왔습니다.

회사가 별로여서 복직은 생각없구요.

이 회사에서 이용당하느라 다른 회사 채용의 기회를 날려버린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무사사무실 가서 3만원 내고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유리하다고 하시면서도 다른데도 알아보라 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상담하러 갔더니 자기네들은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내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보배한번 두들겨봅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사회초년생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모집공고

-저를 정규직으로 명시해놓은 내부문서

-프로젝트 끝날때까지 함께 일하자는 인사담당자와의 통화기록

-계약서 서명당시 음성녹취를 하였으나, 현재 파일을 찾고 있음

-저와 똑같은 이유로 현재 부당해고가 진행중인 동료직원의 확인


보배노무사님 계신가요?

댓글
  • 성남만세 2018/09/13 11:29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요구할 땐 거의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거죠.

  • 궁극의샷 2018/09/14 10:50

    제가 보기엔 회사에 밉보여 그런듯합니다.
    신입직원이 이런저런 너무 따지면 회사관계자들이 안좋게 생각하죠.
    써놓은 글을보니 대강 답이 나옵니다.
    한 1년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회사에 충성하는게 상책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도 회사에서 왕따 당하기 십상인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에 남고 싶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px120 2018/09/14 12:48

    울회사는 근로계약서 따위는 없어요...
    아무리 농기계없쪽이지만 9월10 월은
    휴일수당 한푼못받고 풀근무입니다ㅠ

    (2rjkd0)

  • 로빈99 2018/09/14 12:57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2rjkd0)

  • 시원바람 2018/09/14 13:06

    4회사사장 말좀들어봅시다

    (2rjk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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