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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밑에 부당해고 관련 유게이는 보세여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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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어제 글도 보기도 했고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일단은 ㅈ같은 업체랑 담당자 문제지 유게이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상식적인 대응을 받는거지 

 

그 치들은 욕먹어야 마땅하다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간략하게 신고 관련 글을 긁어와봤어

 

 한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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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뜻은? 
①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함 
② ‘신고사건’이란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한 민원사안을 총칭함(민원업무 중 각종 질의와 인·허가 및 승인업무 제외) 
2. 신고사건의 종류 
(1) 신고방법에 따라 
- 서면신고·구두신고·유선신고 및 기타 통신방법에 의한 신고가 있음 
(2) 신고내용에 따라 
- 권리구제 및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청원·탄원 등과 
-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이 있음 
고 소 
고 발 
①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② 고소권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형제자매로서, 서면ㆍ구두에 의한 고소 및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함 
③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음(공소권 소멸 후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함) 
④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①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②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으나, 대리에 의한 고발은 인정 안됨. 
③ 고발을 취소한 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기간에 제한 없음. 
④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된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직무와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제외) 
3. 신고시 제출서류 및 제출처 등 
① 제출서류 : 신고(진정·고소·고발)서 1부 
② 제 출 처 : 피해근로자가 소속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민원실 
③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④ 처리기간 
- 진정 : 25일 
- 고소·고발 : 2개월 
4. 노동부의 신고사건 처리절차 
① 진정 등 민원접수 → 민원사건접수처리부 등재 → 조사 → 내사종결 또는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수사 → 송치 
②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 → 민원사건접수처리부와 범죄사건부 등재 → 수사 → 송치 
(1) 사건의 신고·접수 
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 민원실에 하면 됨(원칙) 
-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닌 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8시간 내에 관할 노동관서로 이송하게 됨 
② 근로감독관이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함 
-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는 근로감독관이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하게 됨 
③ 고소·고발은 접수와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에 착수함 
(2) 사건의 조사 
① 사건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② 사건내용이 경미하거나 첨부된 자료에 의해 내용이 명확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을 생략하고, 자술서·경위서·확인서 등으로도 처리함 
(3) 처리기간 
①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함 
-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부득이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일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②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으로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게 됨 
③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음 
(4) 사건의 종결 
①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법위반 사실의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됨 
※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됨(대개 벌금형) 
② 진정사건이라 할지라도 신고인의 처벌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착수함 
③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내사종결 할 수 없으며, 검찰에 송치하게 됨 
④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내사종결하게 됨 
5. 노동부 ‘사이버 민원실’로 신청하는 경우 
① 신고인의 신고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함(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②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유선이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게 되며, 3일 이내에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불가’로 처리함 
③ 동일한 신고가 서면과 사이버로 이중 접수되는 경우에는 서면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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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제대로 엿먹이고 싶으면 노무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좋음

민원 자체와 소문만으로도 업체에 끼치는 엿은 꽤 된다만 

효과가 없거나 도리어 역고소 등으로 피곤해질수도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해서 제대로 처리하는게 중요함

댓글
  • 불행한 연금술사 2017/01/15 19:56

    이 인증은 좋은 인증이다
    ...아 이게 정상적인 사용법이구나 ㅋㅋㅋㅋㅋㅋ

  • 블랙데스메탈냥 2017/01/15 19:56

    이건 애들이 많이 보면 좋을듯 하네

  • 파이토다요 2017/01/15 19:56

    나과장님 일한다

  • 강남횟집 2017/01/15 19:56

    인증이당

  • 순찰돌던경찰 2017/01/15 19:55

    빠른 인증글로 올라가버리는군!

    (7GrbPd)

  • 미야자키 노도카♡ 2017/01/15 19:56

    인증? 인즈으으응? 달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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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미리아짱!! 2017/01/15 19:56

    이거 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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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횟집 2017/01/15 19:56

    인증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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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川みく 2017/01/15 19:56

    인증마크의 적절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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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 2017/01/15 19:56

    힉 모야 나 죽는거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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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O☆☆★ 2017/01/15 19:56

    조언은 인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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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데스메탈냥 2017/01/15 19:56

    이건 애들이 많이 보면 좋을듯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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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행한 연금술사 2017/01/15 19:56

    이 인증은 좋은 인증이다
    ...아 이게 정상적인 사용법이구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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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토다요 2017/01/15 19:56

    나과장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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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ionac 2017/01/15 19:56

    착한인증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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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죠죠러! 2017/01/15 19:56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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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Cursed 2017/01/15 19:57

    와 나 이런용도로 인증붙는거 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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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보우 힙스 2017/01/15 19:57

    왠일로 관리자가 좋은일을!!!!
    유게가 망할 징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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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퍼 제타 2017/01/15 19:57

    이런 인증은 좋은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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