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판례 경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삐리리피리2018/09/12 20:21
제대로 보이네요.
다르빗류2018/09/12 20:34
오도바이새끼들이 문제야
저것들 분명히 신호걸렸을때 슬금슬금기어나와서
횡단보도 맨 앞에서 대기했겠지 ㅉㅉ
보행자가 오토바이 치는건 처음보네요 ㅋㅋ
보행자가 오도방구를 친거 아녀요??
금손이시군요.^^
개븅진들 에휴
능력자이시네요
오도방구가 잘못? ㅋㅋㅋ 총체적 난국이네요. 저거 보행자 도망가믄 뺑소니? ㅋㅋㅋㅋ
보행자가 오도방구를 친거 아녀요??
보행자가 오토바이 치는건 처음보네요 ㅋㅋ
ㅋㅋㅋ보행자 오토바이 옆구리강타사건1111
100대0
신호바뀌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덮쳐부런네
이건 오토바이 과실이 크려나?
오토바이 100
파란신호에 출발하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건너는 쪽은 파란신호 아니지 않나요? 차들이 전체적으로 출발하는데요....
@갈마구날아요 이건 무슨 말인건지??
눈 삐꾸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판례 경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이네요.
오도바이새끼들이 문제야
저것들 분명히 신호걸렸을때 슬금슬금기어나와서
횡단보도 맨 앞에서 대기했겠지 ㅉㅉ
남자를 덮쳤네요 성추행 6개월
캬 우짜스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