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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도용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도움을 얻고자 포럼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말에 a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촬영을 의뢰받고 영상을 3일간 찍었습니다.
a단체에서는 촬영수고비를 받았고, 사실 그때 제가 페이를 받고 해준것은 영상촬영과 행사후기영상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날때마다 행사기록을 남겨드리려고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라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 신문을 보니 제가 찍은 사진이 게재되었고 그 행사에 대한 소개글이 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린 사진을 신문사에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사진도용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파일로 드리고 기념으로 남겨두라는 의미였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을 허락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해당 사진은 1컷이지만 지적재산권(저작권)자에 대한 명시 없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신문사와 앙숙이라서요.)

댓글
  • ㉺유리아버님 2018/09/09 17:59

    애매하네요.
    수고비를 안 받으셨대도
    사진 받으신 분은 본인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된다고 인지하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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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8/09/09 18:00

    그런데 수고비를 받으셨다고 하니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생각돠기도 하고.. 따로 계약서가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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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ist 2018/09/09 18:06

    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ㅜㅜ 원래 영상만 찍는거였던터라.. 영상에는 마지막에 저작권자와 로고가 박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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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너스 2018/09/09 18:01

    서비스 차원이든 촬영 수고비를 지불했고
    촬영한 사진은 상업적 용도 사용 불가라는 명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도용은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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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ist 2018/09/09 18:0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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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jeju 2018/09/09 18:04

    속상하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딱히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사진도용"이라고 하기에는.....
    a단체 관계자분께 "다음부터는 촬영작가 이름을 넣거나 미리 의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것 같네요.
    법적인 문제는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고... 사견이니 그냥 참고로 댓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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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ist 2018/09/09 18:08

    속상할 건 없고 하필 그 신문사.. 그 기사를 웬수같은녀석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사를 써서요 ㅎㅎ
    뭐 방법이 없으면 접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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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박 2018/09/09 18:11

    광고사진으로 사용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님이 서비스로 제공한 사진을 업체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신문사에서 기사작성에 사용한걸 사진 도용으로 모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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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ist 2018/09/09 18:13

    네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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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준 2018/09/09 18:29

    도용말고 차후에 수정요청해서 사진제공자 이름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문사는 한번 db로 들어오면 그걸 나중에도 쓰곤 하는데(이거 얼마전 저작권법 위반 판정 나온걸로 압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공자 이름을 넣으시거나 보도자료 보낸 측에 이야기해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해놔야 차후에 분명히 이때 이렇게 요청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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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ist 2018/09/09 1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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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트문트 2018/09/09 18:34

    명확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분쟁은 다툼만 남고 승소하기 힘듭니다.
    다음엔 그렇게 거래하시지 않으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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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18/09/09 18:36

    보도사진은 상업용도로 분류가되지않으며
    주최측에서 제공된거라..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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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one 2018/09/09 18:39

    윗분들의 말씀이 대략 맞기는 할것 같은데
    그기자가 사진에 인용 표시 안했다면 도용 아닌가요?
    아무리 사진 드린 사람이 저작권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더라도
    촬영작가는 엄연히 다른것 아닌가요?
    내생각으론 그 기자가 인용표시 안했다면 걸릴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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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인애플 2018/09/09 19:06

    기자가 단체에서 넘겨 받았기에 굳이 잘못이 있다면 단체 쪽에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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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venMeisel 2018/09/09 18:40

    어차피 상업용도 아니라서 의미도 거의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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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8/09/09 18:41

    애매하네요 일단 저작권이 성립하는 사진인지가 관건이에요
    사진하시는 분들 본인사진 소중하니 찍기만하면 저작권되는둘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성립이 안됩니다.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가 애매해서 글과달리 까다로운 편이에요
    법적인 쟁점이 됐을 경우 판단하는 검찰이나 판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구요
    저작권이 성립할만한 사진이라면 클레임도 가능하고 여러 분쟁이 가능하겠지만
    단순 스냅이나 창작성 없는 행사촬영 정도는 성립이 어려우므로 기분 나쁜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견으로 기자들도 저작권 잘 모르니 앙숙인 그 신문사 기사도 그냥 막 갖다 쓰세요
    기사 또한 단순한 사실 전달의 기사라면 저작권 성립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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