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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유게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몇글자 올리고자 야심한 밤중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저는 제목에 명시했다 시피 법에 관해선 전혀 알 지 못하는..

그저 보배가 좋고 보배에 속한 형님과 동생분들이 남겨주신 글에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게의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번 사건(이하 "형님의 재판"으로 칭하겠습니다)은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 2' 에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활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곧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가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해도 그 죄를 명확히 밝히고 증명하기 전'까진 죄가 없는 무죄의 신분임을 뜻 합니다.


곧 "무죄추정의 원칙" 입니다.   


여기서 "유죄의 유무" 곧 죄를 밝히기 위해선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증거 재판주의'  에 의해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 함은..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죄라고 인정할 만한,

곧 한치의 의심이나 오해가 없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라고 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떤가요?

'형님의 재판'인 형수님 글에 추천수가 2천건이 넘고 유게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 오른 것은..

왜 그런가요?


산전수전 공중전에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과 다양한 식견과 안목을 가지신 보배형님과 누님, 그리고 동생분들이 생각하셔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요, 유죄라고 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설사 유죄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수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형님 재판'곧 형수님의 남편이자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형님이

처음부터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인'으로 생각해서 사건을 몰아가진 않았는 지,  

곧 '수사의 방향이 피해자 중심의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만큼

사건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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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전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시거나 법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주제 넘어 보일수도 있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게 된건..


니콜라이 예조프가 언급한 죄를 번복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노치는 것 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낫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러한 '니콜라이 예조프'의 언급을 정면으로 비판한 '윌리엄 블렉스톤' (열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 보다 더 낫다) 에 의해 정립된 형사소송법 입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법의 기조중 하나가 '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일단 '죄가 있음'을 염두해 두고 수사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방향이 '검찰이 죄를 밝히는데 촛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죄가 없음을 밝히는데 더 열'을 올려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소가 되어버리는 웃고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볼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천인 공로할 성범죄를 저지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능력있는 부모가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기소는 커녕 증거불충분과 집행유예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의 존엄과 원칙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시는 이러한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여러 형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주어 담은 몇가지 법적인 용어를 석어가면서 주제 넘게 몇글자 올렸습니다.


혹 제가 올린 글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법적인 용어가 잘 못 해석이 되었다면 너그러운 양해와 수정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동생의 넋두리를 끝까지 읽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형님, 누님, 아우님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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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R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