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읽어보래서 읽어봤다.
내가 전에 욕한 조례랑 내용이 바뀌었나 싶어서
다시 봐도 내용이 똑같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그냥 뿅뿅 들도 지원받는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6.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실제로
모든 지원 사업이
성매매 피해자 등 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후자 챙녀들도 지원하는거다
이야 이런식의 토론은 오랜만에 본다. 서로 근거 자료 가지고 와서 하는거.ㅊㅊ
빡대가리 새끼야
1조부터 다시 쳐 읽어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뿅뿅 둘 다 지원하는거다
강성태는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준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있음. 그런데 베글은 강성태가 완전 잘못 이해한듯이 말함 실제로 마지막 요약에 강성태가 잘못짚었다고 말하고 돈을 주는게 잘 한거냐 아닌거냐는 관점의 차이인거지 강성태가 잘못 판단한게 아님
강성태 이야기한거 보면 성매매 여성에게 돈 준다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게 강성태가 말하듯이 인도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벌어지는 일인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잖아. 그러니까 강성태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대면서 강성태 의견을 비판하는건데 그게 뭐가 문제임.
이건 영점 조준 빗나간 비판인데
머리아프다
진실은 오직하나!
이야 이런식의 토론은 오랜만에 본다. 서로 근거 자료 가지고 와서 하는거.ㅊㅊ
근데, 궁금한데, 염전 노예 사건 처럼 진짜 노예로 수십년 피해 받은 남자들은 이런 대규모 지원사업 있나요?
그로겡 원래 인터넷 토른은 "내 의견이 아니면 다 히틀러야!" 이건데
신안군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일 지들이 군차원에서 뭘할까요?
피카츄!!!!!!
근데 저 베글 말에서 포인트는 성매매피해자 지원도 있지만 하튼 지금 인천시는 저게 인도적이기 때문에 하는건 둘째치고
도심 정화 및 개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집창촌 청소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라고 보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성매매 피해자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
강성태는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준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있음. 그런데 베글은 강성태가 완전 잘못 이해한듯이 말함 실제로 마지막 요약에 강성태가 잘못짚었다고 말하고 돈을 주는게 잘 한거냐 아닌거냐는 관점의 차이인거지 강성태가 잘못 판단한게 아님
강성태 이야기한거 보면 성매매 여성에게 돈 준다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게 강성태가 말하듯이 인도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벌어지는 일인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잖아. 그러니까 강성태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대면서 강성태 의견을 비판하는건데 그게 뭐가 문제임.
돈 준다는거 자체를 비판하고 싶었으면 개개인당 2260만원이 들어간다는 잘못된 수치로 호도하면 안됬지.
지원금 정책 자체가 잘못됬다고 얘기하면 모를까 10명당 1년간 '최대' 2260만원 들어가는걸 개인당 인원 수 제한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길 했으면 관점의 차이 이전의 문제 아닐까
차라리 강성태가 구체적인 액수나 그런 언급 없이 이러한 조례가 생겨났는데 왜 그들에게 지원금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이 시간에도 쌔빠지게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식으로 얘기했으면 니 말대로 관점 차이의 문제가 됬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최대 2260인것도 맞지만 1인당도 맞음
http://www.insight.co.kr/news/176300
"성매매 여성 1인당 '2260만원' 지원법 통과됐다"···오는 17일 공포
어제 불탔던 글 기사에선 10명당 40명 각각 이래서 그런건줄 알았더니 지금 찾아보니 죄다 1인이라네
그 글이 삭제되서 가져올 수가 없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
매 년간 10명씩 추려서 1인당 2260만원을 주는거였네. 22년까지 4년간 그래서 40명
애초에 저 베글 논리가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전부다 피해자 입니다. 그러니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는데?
자기가 낸 세금이 범법자 혜택에 사용되지는데 누가 용납함?
이건 영점 조준 빗나간 비판인데
빡대가리 새끼야
1조부터 다시 쳐 읽어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뿅뿅 둘 다 지원하는거다
이 글 작성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대상이 조례에 있는데 베글에서는 그걸 슬쩍 흐렸다고 말하고 있잖음.
건전한 토론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빡대가리라고 욕하는건 춈....
흥분했음 사죄드립니다.
자기 글도 안 읽고 댓글 단거라서 빡대가리 소리 나올만 하긴 함
그래 입에 걸레 문 새끼야, 내 실수인건 알겠어
근데 성을 판 사람이란 것의 정의가 애매하긴 한데
이걸 무턱대고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멀쩡한 성매매 여성이라고 확장할 수는 없지 않냐?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하진 않지만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글삭튀 했는데 그만 때려라 아프겠다.
사죄했음 됬습니다 ㅇㅇ
캬 화재전환 하면서 메신저를 까는 행태에 그만 바지적삼을 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ㅎ
메신저를 까는건 뭔 소리여
화제전환이 아니라 이 글에 대해서 반박한건데 뭔 개솔?
네말도 충분의 일리가 있음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 말을 넣었다.
근데 저 사업의 목적은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한다도 있겠지만
숨겨진 목적을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존재하는 사창가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목적도 있음.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피해자만 지원단다고 생각하긴 어렵고 그냥 챙녀들한테도 지원해서 어떻게든 사창가 규모를 작게 만들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지
[내 실수인건 알겠어 근데~]
이게 딱히 올바른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긴 함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거 라는건
처음 님이 실수한 부분에서 그게 아닌 부분을 말하는 거임
지 욕먹었다고 쌍욕하더니 3자한테 욕함 ㅋㅋㅋㅋ
강호동이랑 이경규 손잡고 한끼줍쇼 하러 가고싶네여
물론 대화자 간에 납득했다면 남이 할말은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게 가능하다는 소리임ㅇㅇ
??? 넌 또 뭐라는거여
쒸익쒸익거리면서 낙동강에서 한강 오구요~
이글에서 가장 재미난건 이명박같은 친구가 쒸익쒸익 거린다는것이죠.
게시물 화재 모르고 끼어들어서 까였으면 낄끼빠빠해라
이 말이 맞다고 보는게 집창촌을 없앤다는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애든 강제로 한애든 창.녀들을 줄이기 위해 돈 준다는거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동의하겠지만 안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지 이건
개소리 하지말고 제대로 사과하라는 뜻이다
왜냐면 조례나 법률 등을 제정할 때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저런 글귀를 써넣곤 하거든.
숨겨진 목적은 내가 이야기하려는게 아니고, 결국 저 조례가 "아무나" 다 신청이 가능한지가 관건임.
현재 저 내용만 봐서 "아무나"의 정의가 불분명한건 사실이지만,
<조례 6조>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인천 지역의 "아무나"는 아닌게, "인천 옐로 하우스" 안으로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있음.
인신공격 먼저 당한건 전뎁쇼;
서로 그냥 넘기고 이야기중인데 왜 3자가 난리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무나"의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게, 옐로우하우스 성매매피해자"등"에게도 심사가 진행됨.
6조와 7조를 연계시켜서 읽어보면 알 수 있음
여러분 이거 다~~~~~~~~~
내실수인건 알겠어 근데~~~ㅋㅋ이건 좀
추하긴하네
내 실수가 맞고 다른 할 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저 한문장 달랑 하고 바로 니가 하고싶은 말로 넘어가서 그런거아님? 댓글상황보니 비단 나만 느낀건 아닌듯 싶은데. 적어도 확실히 니가 지운댓글의 어떤 부분이 실수였는지 짚고 사과한 다음 니가 하고픈말은 다른 댓글로만 남겼어도 니 비추가 반은 줄었을듯
저건 ㅇㅇ실수ㅇㅈ 그건그렇고 내주장은~~이걸로 밖에 안보여. 좋은 태돈 아니잖어?
글쓴이한테 빡대가리 새끼야 소리 들었는데 바로 사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여튼 그건 대강 합의보고 넘어갔음
문제는 저게 이미 시행했지만 전혀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과, 지들 땅값을 위해 세금을 축낸다는 건데 챙녀 프레임 하나에 갇혀서 누가 선동이니 하고 있네. 아까 글 싼 그 애가 선동꾼 맞아.
그리고 오피며 대딸방 같은 것도 제대로 단속 못하는 것들이 무슨 기준으로 챙녀를 구분한다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챙녀 미끼로 세금 넣어서 집창촌 밀고 땅값올리려는 거지
요즘세상에 성매매'피해자'가 어딨으며 그걸 자발적 챙녀랑 무슨수로 구분한다는거지
근데 성매매 피해자는 있음.
알게 모르게 많다...
여성지적장애인 속여서 성매매시키고 그런다.
그 피해자 구분하는거 좀 세세하게 구분은 해놨음
자기 주변에 없다고 없는건 아니죠. 검은색 백로도 실존합니다
요즘 세상에 신안군 염전 노예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가령 채무변제등의 이유로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한경우도 자발적 챙녀라는거임? 피해자가 없다는말은 말도안됨
피카츄 배가 남아나질 않는구만
한마디로 너는 저 피해자 뒤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발적인 성매매하는 뿅뿅들이라고 생각하는거지?
인천시에 문의해보면 되나
그런다니까 겁나네
근데 상식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가 성매매 하는 놈들이지 누구임 대체?
인천시에 문의 한번 해봄 궁금하긴 하다
엌ㅋㅋㅋㅋㅋ?
저녁때 올테니 누구 말이 맞는지 쇼부보셈
작성자야, 니가 분노한 글에 대해서 메일로 질문 넣어 봤으니 기다려 보거라. 꺼억!
굿
어차피 재개발 사업에 꺵판치지 말라고 찔러주는 돈인데 뭘 그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회색지대에 놔둘 수 밖에 없는 국가임. 완벽한 근절도 양지화도 불가능하고 이 정책 안하는거보단 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거지.
그게 문젠거지 조례가 지정되었으니 그 돈은 죄다 국민 세금에서 들어가는 건데. 남 땅 가치 올린다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플러스는 아니지.
심지어 챙녀들은 그
공중보건 이슈도 생각해봐야함. 저기에 전경 경력을 투입해서 몽둥이로 뚜까패고 쫒아낸다고 성매매 관두는것도 아니고, 파편화 점조직화 음성화되서 QC(?) 가 예전보다 안되니 성병 확산이 더 잘되는 문제도 있음. 이쪽 측면으로 보면 국민세금 투입이 정당화되는 지점이지.
내가 수원에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솔직히 씹 노상관임. 역사 앞 로데오 거리 쪽으로 집창촌이랑 모텔촌 있는데 그쪽에서 그보다 큰 문제는 뿅뿅족들임.
물론 네 말처럼 어차피 처리될 부분이긴 하다만 세금으로 자기 잇속 챙길 세력이 있으니 좋게 볼 수 없는 거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이슈화가 이미 많이 된 상태인데 그게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건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나 다름 없음.
이미 안 좋은 선례는 충분히 남아있소.. 왜냐면 다른 데서 전부터 해왔던 거라
위 덧글에도 써놨지만 이번 인천시에 와서야 크게 이슈화 된거지 이전에도 그랬다는
걸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몰랐잖아. 아까 글쓴애도 모르는 것 같더만.
사실상 이 건이 '조례 만듭니다'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이에 크게 이슈화되고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그런 거 조오옺까고 만들었습니다의 첫 사례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말이었음.
왜 이슈화가 되었냐... 그야 그런 이슈가 지금 어그로 끌기 딱 좋으니까. 그 전에 그런 거 만들었다고 기사에 뜨기라도 했나? 지금 조회수 끌어모으기 딱 좋은 이슈라서 그렇지
그나마 설득력있는게 재개발 포장을 위해 니들 집좀 비워라 라는말이더라
근데 몸파는 애들이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겠냐 ㅋㅋㅋ남자놈들도 사는놈들은 계속 사는데
솔직히 그거때문에 하는거 맞는듯.
근데 챙녀짓그만하라고 돈줘봤자 걔들이 도시만 옮기지 그만두겠어?
실제로 다른 시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고.
부평은 유명하지
그리고 지금 채팅어플만 들어가도 몸파는 애들이 널린 세상인데
돈주면 앗싸리 떙큐하고 다른데서 몸팔겠지
일베없어진다고 일베성향가진 벌레들이 과연 사라질까 웃기는 일임
이 의견이 사실이던 아니던
루리웹 유게는 유게이들이 흔히 자조하듯이 말하는 막장은 아닌것은 확실함.
뭔가 근거를 가져오고 토론을 하는군.
보기 좋아.
ㄴㄴ 강성태글 비판 하던글 올라 오자마자 루리웹 종특 이라면서 루리웹 욕하는거 베댓됨
클라스 어디안감 이글 뜨자마자 다들 버로우!
야 밑은 다시 성매매 피해자만 써있는데? 성매매 종사자랑 피해자랑 방지및 자활지원 정책이 다른거 아니냐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그리고 1조에서 이 조칙 전체의 대상을 지정한거니까 나머지 또한 포함이지 싶음
그게 좀 애매한게 1조의 내용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설명한거라서 저기서 포함되었다고 요기서도 포함된다고 하기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등★의]
ㅇㅇ저 등의가 뭘 표현하고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3조를 찾아보니 저 "등"에 니가 말한 부분 포함임. 3조가 중요한건데 글쓴이가 빼놨네
뒤에 '등' 붙어 있음. 둘다 포함
아니 원래는 저 등의라고 써도 그 "등"이 뭘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히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본문에는 그게 빠져있었음. 3조를 찾아보니까 포함이 되어있더라고ㅇㅇ
요는 그거네
소수의 진짜 피해자를 위해서 다수의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도 2000만원씩 주는 피해를 감수하는게 옳은 일인가?
옳고 자시고 그걸 구별해서 적용시키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엉뚱한 곳에 돈쓰라고 세금 내는거 아니니까
내 돈이 정말 가혹한 상황에 처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치료 물질적 보상을 위해 쓰이는거면
기부만큼 좋은거지만 지들 백살라고 몸팔라는 애들한테 들어가면 그건 개같은 일이지
저 조례에선 그걸 구별한다는 말이 없는디?
그니까 지금 계속 글올리고 싸우는거지 잘못됐다고
누구는 선동이라고
당연히 조례만 가져오니 그걸 구별 한다는 말이 없지. 시행령을 봐야 구별하나 안 하나를 알수 있지. 조례는 원래 저렇게 만들고 시행령에서 세세한거 지정하는거야. 조례같음거 세세하게 만들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바꾸기가 힘드니까
요런 거 볼 때는 애당초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를 봐야지. 성매매가 한국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납치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나라에서 구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 말이야. 다만 민간에서 타의에 의한 범죄는 널리고 널렸는데 왜 유독 콕 집어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만 지원을 해 주느냐는 명명백백 문제지.
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못 본 척 해도 된다는 아니고 기왕지사 제정 된 이상은 천부인권의 보호 라는 명목에서 섣부르게 폐지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여전히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구제라는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남는 거고.
특히 밑에 글에서는 재개발이라는 이익이 있으니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 라는 감투 씌워서 치워 버린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구제 해 줘 봐야 별시리 돈이 안 되니 나는 모르겠다 라는 의도로 읽힐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굳이 토론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만 피해자라는 감투 씌워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끄집어 낸 인천시의 빡대가리들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
기왕 할거면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금을 준다면 모를까 집창촌 치운 자리에 재개발 사업으로 돈 벌 생각 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어거지로 끌어 들여 착한 아이 코스프레 하는 건 명명백백 뿅뿅짓이고 역겨운 짓이지.
그래서 아래 글이 더 이해가 안되고 글 싼 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가 않음. 챙녀 구제는 국가적 의무라면서 사실 이건 땅값문제도...
술집 언냐 구제는 분명 나라의 의무 사안이 맞아. 또 태클 걸 지점은 왜 인천시의 '조례' 지정이냐 이 말이야. 조례는 해당 시에서 법적인 구속력 없이 권고에 그치는 거지? 근데 천부 인권은 헌법상의 문제야. 하려고 하면 조례로 지정 해야 할 게 아니라 성매매를 비롯한 범죄에 의한 구제를 대의로써 헌법에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 사안이지.
근데 이럼 또 성매매의 피해가 또 아리까리 해지지. 납치는 분명히 범죄인데 애시당초 성매매 자체가 불법 이잖아. 한국 판례를 함 봐바. 공을 과로 덮는 사례가 있는지를. 성매매 여성이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했다는 건 범죄 사실 인게 한국의 현실이잖아.
그럼 납치 피해 성매매 여성은 엄밀히 말해 피해자야? 범죄자야? 어느 쪽이라고 확답 못 내리잖아? 그럼 성매매 피해 여성 구제를 하기 전에 성매매를 비버화 시키든 합법화 시키든 해놓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법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 놓고 조례를 지정해야지.
재개발 사업으로 땅이 필요 한 데 하필 그 땅이 집창촌인데 아 요새 여성 문제 핫 하니 '성매매 피해 여성' 이라는 프레임 만들어서 우리도 착한 아이 코스프레 해 봐야지.
이 무슨 빡대가리 발상이냐 진짜.
그리고 이런 인권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론과 합의야.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표방 한다고 해서 투표에 의해 뽑힌 선출직이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 토론을 벌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하지.
원래 인권의 점진적 발전이란 전부 이걸 의미 하는 거고. 지들이 얼마나 쳐 잘나셨길래 인권 문제를 지들 뿅뿅 꼴리는대로 재단 하는지 보고 있자면 역겹기 짝이 없지.
게다가 인천광역시 조례인데 무슨 대한민국 전체 법이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왜곡되어서 돌아다니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야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679#0000
뭐 여기서도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만.. 인천광역시꺼는 말그대로 지원을 위한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것도 둘다있는건데 파는 행위에 대한게 잘 안나와있음 아예 등으로 붙여버리니
저녁에 올께
누가 이겼는지 알려줭
근데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도 탈 성매매 지원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해
뿅뿅 중독이나 금연같은 경우도 지원이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존재하니까
다만 그 지원이 돈을 다이렉트로 쥐어준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웃기게 보이는거
경우가 다른게 담배나 뿅뿅 구제와는 액수 규모가 틀리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에가 그사람이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 될 피해자인지 검증을 한다잖아 ㅡㅡ
그게 '피해자'에 속한 내용이고
지금 문제되는건 1조에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지원'이부분인거지
피해자를 지원하는건 맞아
근데 피해자가 아닌 일반 챙녀도 지원한다고 1조에 당당히 명시되있는것도 좀 보란 뜻이야
니 말이 틀린게아니라 실제 저 조례에 저 내용이 포함되면 어디서 성매매하는 일반 여성도 피해여성과 동등 혹은 준하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거야
아니 1조에 당당히 명시되있는 애들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나라에서 그냥 아무 검증도 안하고 성매매 했다고 돈을 덥썩 주겠어? 검증 과정도 있다고 다 적어놨더구만 그건 안읽은거야?
그 검증 과정이란 것도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거잖아
지금 1조 자체가. 피해자도 지원해주고, 성 판 사람도 지원해준다 라고 두가지 전혀 다른 케이스를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제발. 읽었으면 이해를 해봐.
그 다음에 오는 설명글 그 검증은 피해자를 위한게 맞아 근데 저렇게 1조 목적에 대놓고 성을 파는 사람이라고 구분지어서 말해놓으면 그게 피해자를 위한 거라고 보이겠어 아님 동네 오피녀등등을 위한 글로 보이겠어
규정 그런게 허술하게 되있으면 구멍이 생기고 악용하는 사례가 한둘인줄아냐? 복지쪽 가면 허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