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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와 6촌 사이였습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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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수전노 2018/08/30 11:20

    외가의 외가는 6촌이라도 친척이 아닌 인척이라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저 경우에는 상관있겠지만요.
    우리나라랑 일본, 미국 몇개 주 말고는 다 친척 결혼 허용인데..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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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8/08/30 11:34

    일본도 허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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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운이 2018/08/30 11:21

    드라마 같은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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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ZUAA 2018/08/30 11:22

    5촌이 누군지 평생 본적도 없는데 하물며 6촌이 누군지 알바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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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8/30 11:29

    5촌6촌 누군지몰라도 본인사촌은 아시죠?? 사촌하고 내가 사돈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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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화랑 2018/08/30 11:22

    별 상관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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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8/08/30 11:29

    사위를 들였더니, 조카.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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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8/08/30 11:30

    상견례자리에 갔더니, 사돈양반이 사촌오빠. ㄷ ㄷ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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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꽁지~▶◀ 2018/08/30 11:22

    결혼 안되는게 8촌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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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전노 2018/08/30 11:23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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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뻐기 2018/08/30 11:23

    이거 없어진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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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랜xpg 2018/08/30 11:25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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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했어요?안했어요? 2018/08/30 11:30

    법적으로 혼인이 안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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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팟충에리 2018/08/30 11:30

    일년에 한번 볼까..
    육촌을 평생 몇번이나 볼까..
    옆집 이웃보다 먼 관계나 다름없는데
    혈연이라는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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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8/08/30 11:32

    엄마의 사촌의 아들. 나랑은 잘 못봤어도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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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팟충에리 2018/08/30 11:33

    실제로 남보다 못한 친척들이죠..
    혈연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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