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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에 의한 집안 수해 보상(사진유)

p1120.jpg
정말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휴가 다녀와서 보니 집안 거실이 물폭탄 맞은듯 하고 아래층은 이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밑에집 천장에서 물센다는 전화받고 우리집에 벨을 눌렀으나 당연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밖에 있는 메인 벨브를 잠근 상태였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 다 침수되었으면 밑에집 침수된 부분도 수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원인은 정수기 누수였으며 정확히 씽크대에서 정수기에 연결되는 하얀색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된거며 터진부분은 정수기 내부쪽이였습니다.
동양땡땡 정수기 업체는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전문가 안계실까요???
댓글
  • 554432 2018/08/28 13:01

    소송해야져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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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난국 2018/08/28 13:02

    보상받기 힘드실듯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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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8/08/28 13:02

    잉?정수기 내부쪽에서 터졋으면 당연히 해주죠 그런 사례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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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노에미카미 2018/08/28 13:03

    흠....다물어주셔야 될것 같네요 ㄷㄷㄷ
    그리고 정수기 회사상대로 소송거셔야 될것 같네요 ㄷㄷ 근데 아시다시피..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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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장작 2018/08/28 13:03

    보험처리후 구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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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8/08/28 13:03

    일단 일상생활배상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정수기회사로 부터 받으셔야 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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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포스 2018/08/28 13:03

    이런거 애매하네요 기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구간에서 문제가 생긴거라 설치의 문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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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8/08/28 13:03

    가정에 설치한 정수기에서 물이 흘러 나와 바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장판 교체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정수기 누수 피해 관련 분쟁 판례에 따르면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최초 누수 이후 소비자가 누수 여부를 인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핵심 사항으로 작용한다.
    누수가 업체 측 과실로 판명되더라도 이용자가 누수 여부를 인지한 것이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참작돼 보상금액이 줄어 들 수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누수 발견시 신속히 업체 측에 하자 여부를 통보하고 최대한 피해 발생 시점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채 업체 측과 피해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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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Holic 2018/08/28 13:04

    혹시 실비보험든거 있으시면 일상생활배상인가 하는 특약이 있을꺼에요
    거기 자기손실부분 제외하면 보험처리 가능할듯 싶네요
    저도 화장실쪽 누수로인한 공사를 그걸로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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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공강우폭염 2018/08/28 13:06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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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렁큰카우 2018/08/28 13:16

    일단 유감입니다 문제는..이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졌다면..바닥콘크리트..기포층 모두수분을 흡수 했을수도..이렇게 되면...바닥이마르지를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보일러 몇일 틀면 되요 하고 하지만..
    장판 다 걷어내고 건조는 어렵죠...장판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보일러 한달 돌려도 거의 안마릅니다..경험상...아무쪼록 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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