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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를당해서 조언을좀 얻고 싶습니다.

저는 2년전 청주로 이사온 올해 31살에 딸하나 아들하나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전세금 7700만원을 사기먹어서 평소에 즐겨하던 보배에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상황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준거죠;; 전부터 돈줄생각이 없는건 알고있어서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법무사님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재산조회)을 하였지만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가 걸렸거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아마 가족명의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구요....)


집주인을 검찰에 고소하기전 고소장들고 직접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같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피해금액이 더큰데 고소를 안했다 하더라구요... 물어보니 고소장써서 집주인을 감옥에 넣어봤자 자기돈만 날린다고 하여서...


그래서 그분은 다른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전세를 계약하면 그돈으로 자기돈을 매꾼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슴아픈건 와이프가 둘째 돌지나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는것으로 인해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지 셋째가 6주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병원에서 수술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상태는 전세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자로 등록이되있고 은행에 물어보니 기존 3%때 이자가 +3% 붙어서 6%정도의


이자를 내야하는상황이구요 연체상황이 길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현제 다니는 직장도 못다니게 될 상황입니다.


고소장은 법무사님을 통해 작성하여 현제 검찰에 고소장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구요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건 연체가 들어간 시점에서 은행에 연락하여 연체이자를 상환하면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갚을수 있는지 그러면 신용불량까진 안갈수 있는지 이게 가능해야 현직장 다닐수도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고소진행중인 상황인데 이 집주인을 감옥에 확실히 넣을수 있는지 입니다. 저희 셋째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덜어주고자 법적으로 집주인을 처벌 받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


(법무사님 말로는 운나쁘면 집행유예 길게 살아봐야 6개월에서 1년정도라고 하셔서)


유게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않아서 평소에 눈팅만하던 유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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