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1/13/story_n_14140630.html
근데... 기부채납이 뭔가요?
https://cohabe.com/sisa/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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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통이다
기부체납은 말 그대로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기부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뭘 기부하면 된다는건가요?
일정기간 쓰다 시설을 국가에 헌납하는 겁니다.
건물을 통째로요? ㅋㅋㅋㅋㅋㅋ재밌게 됐네요 ㅋㅋㅋ
지하공간만 기부체납하죠,,,, 결국 교회에서 다시 임대해서 쓰게 될듯,,,
허락해준 서초구도 개새끼지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부채납 [contributed acceptance, 寄附採納] ((주)영화조세통람)
예수팔아서 또 벌믄되져
지하철 바로 연결되는거 보고 교회가 대단하긴 하구나 했었는데 결국은 ㄷㄷㄷ
기부채납 건물소유를 지자체로 이전 ㄷㄷㄷ
엥? ㅋㅋㅋㅋㅋㅋㅋ그럼 지금상태는 건물을 헐거나 그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는 얘기? ㅋㅋㅋㅋㅋ 정말 말 그대로 2900억 날리게 생겼네요.
점거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인듯요.. 설마 허물지는 않을거고 교회는 어차피 개인 소유가 아니니 서초구 소유로 지은 부분이 들어가도 좋을듯합니다.
돈으로 지불해야겠죠~~ 안그래도 저 성전 짓는다고 빛 많이 냈을껀데.. 남아 있는분들
금전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군요
기부체납 : 죽써서 개주기
쉽게 말해 허가내기 힘든땅이나 기타 땅등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지을때,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공공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학교) 등을 지어 준공시점에서 선물(?)의 개념으로 기부하는거죠.
서초구에 구상권 청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하철 연결통로도 폐쇄해야죠
뭐 목사가 돈 내는것도 아니고....
장로랑 그 밑에 사람들 삥뜯고 해서 내곘죠.....
꼭 저리 되길...
기부채납후 임대사용 형태가 되겠네요..
애초에 서초구청에 허가해준게 ㅂㅅ짓이죠...
교회라 교인의 힘으로 대동단결해서 이길듯
교회 대부분 언제나 그렇듯 그것의 힘으로 그렇게 이겨왔음
구 사랑의 교회가 정감있고 참 좋았는데...
허물자..........
니그들의 잘못은 기도하면 용서해주신다.
지금이라도 허물고
용서받자.
애초에 허가내준 서초구청이 잘못이지만
인허가 시스템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화가 와스까?"
"실무자가 단독으로 허가 결정해쓰까?"
안봐도 비디오죠......
누가 허락하라고 얘기해쓰까,,,,,,,,,,
막내가 결정해쓰까...... 구청장이 해쓰까..... 국회의원이 시켜쓰까.....
비싼변호사 쓸텐데요 보나마나.....주민센터 공간 만들어 주겠다 아니면 뭐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일부 사용하겠다....정도로 마무리 될게 다 보이네요
기부채납은 큰 아파트같은거 지을때나 봤는데...
싱기방기 ㄷㄷ
이웃싸움이네요 ㅋㅋㅋㅋ 사랑의교회 바로옆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