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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미스정 처벌방법은 간단합니다.

치킨집미스정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기부라는 명목으로
도용당한"명필"님의 동의없이 치킨쿠폰을 사용했습니다.
명필님이 사기로 신고하면 이부분은
치킨집미스정이 평범한직장인 또는 또라이가 아닌이상 기소되기전어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명필님은 회원분께 스무마리를 쏘갰다 명시했어요
그전 아동복 이야기와 유추해보고
쿠폰사용 시점 전후로 쪽지내용 보면 나머지
5장에대한 여지도 사기로 볼수있습니다.
고소고발?아주간단합니다.
요즘 법원의 중재기준도 명백해 어차피 치킨집미스정은
대부분의 쿠폰을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명필님께 미스정 미스타정 관계에 대한
처벌의 여지도 드렸어요..
사실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님이 편취한 돈 변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친킨집미스정님이 또래**점주이고
미스터정과 동일인 또는 또래**관계자와의 동조가있었다면 10장인가 8장인가 이상 금융거래사용시 쿠폰사용에대한 규칙이 있을꺼에요. 구매자확인등인가..하지만 그런절차는 없었던걸로 보면 치킨집미스정은 그냥망했다 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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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Us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