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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주행중, 도로변에 역주행 방면으로 정차해 있던 택배차량이 급작스럽게 화물칸 문을 여는 바람에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선 자비로 처리하겠다 하여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이런경우에는 8:2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율이야 어떻게 나오든지, 당장 차를 써야 할 판인데,
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보험사 연락없이 먼저 입고를 해도 되는지)
수리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첫차에 첫 사고라 경황이 없어 많이 몰라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네요.

댓글
  • 맨도롱똣똣 2018/07/30 10:15

    연락한 보험사는 글쓴이님이 가입한 보험사인가요 대차 보험사인가요?
    트럭 기사님이 자비로 처리해주겠다는거는.
    수리비용이 크지않은 점에 비해 사고건 1건으로 잡히면 다음 자동차보험 재계약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기때문에.(혹은 할증이 붙을지도) 자비 처리해주신다는거 같은데요.
    일단 기사님이 잘못인정하고 자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녹취하시구요
    공업사 가셔서 수리하시고. 비용 청구하심 됩니다. 아님 공업사직원에게 트럭기사님과 통화하게끔해서. 직접 트럭기사가 수리비 납입하게끔하셔도 되구요.
    렌트비용까지 요구하세요.

    (Gu7sQB)

  • 맨도롱똣똣 2018/07/30 10:17

    근데 글쓴이님 보험사 웃기네요.
    글만봐선
    응대도 그렇고.
    8대2라뇨 엄연히 상대방 백퍼 과실인데...

    (Gu7sQB)

  • 뜨거운밤♨ 2018/07/30 10:20

    계속 일반적인 경우라고 예를 들면서 말하니까 미치겠네요.
    상대방이 보험 안하겠다하면, 둘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Gu7sQB)

  • 맨도롱똣똣 2018/07/30 10:28

    상대방쪽에서 자비로 처리해준다고 하셨으니. 어차피 상대 보험사 통해서 하나 상대방 자비로 하나 별차이는 없어요.
    이왕이면 공업사말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세요.
    대신 상대방이 수리비 아낄려고 자기 아는 공업사에 차보내라고하면 그냥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시구요.
    꼭 제조사 쪽 공장 보내시고.
    렌트카는 같은 급으로 제조사 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상대 보험사 통해서 사고처리하더라도 자차보험사처럼 8대2얘기 꺼내버리면 일처리가 더 복잡해질수도 있구요 보험사 상대로 싸워야하니...
    원하는 공장에 못가게 한다면 그냥 경찰 신고한다고 하세요.
    경찰 오면 진술서 간단히 쓰고
    보험처리로 원만히 해결보실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스하심 되요.

    (Gu7sQB)

  • 맨도롱똣똣 2018/07/30 10:30

    꼭 보험 처리하고픈데 상대방이 안해주면 경찰 불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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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밤♨ 2018/07/30 14:20

    상대방 택배기사님게서 과실 다 인정하시고 방금 수리비 입금 다 해주셨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Gu7sQB)

  • 맨도롱똣똣 2018/07/30 14:22

    잘 처리 되셔서 다행입니다! 몸 안다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세요.

    (Gu7sQB)

  • 지식관리 2018/07/30 10:34

    1.
    상대가 자비로 처리한다는게...
    "비용 알려 주면...금액 보고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오면 봏ㅁ처리할 수도 있구요."의 의미 아닌가요?
    수리할 곳에서 견적 받고 상대에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가 왜 연락을 하시는지?
    2.
    님 보험사의 얘기라면...
    상대측 사고 접수 등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장 및 블랙박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건 별 문제 없는듯. 조사 후 7:3이 될수도 100:0이 될수도...
    3.
    일단 견적이 중요.
    자비로 현금 처리하려다가도...견적이 상대가 생각한것보다 크면 보험처리로 전활될수도 있는데...
    대물처리 하게 되면 수리처의 견적이 달라질 수도. (처음엔 현금견적이었다가...)
    4.
    상대가 100% 과실 인정안한다거나 할 때 님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임.

    (Gu7sQB)

  • 뜨거운밤♨ 2018/07/30 14:20

    상대방 택배기사님게서 과실 다 인정하시고 방금 수리비 입금 다 해주셨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Gu7s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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