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때가 있어..
lightgon2018/07/24 01:03
거진 100%죽은거 같아서 살인이랑 다를바 없는데 주의 말 없이 붙여놓음 어카냐... 아쉬 깜짝 놀랐네
콘드라키2018/07/24 00:28
와
콘드라키2018/07/24 00:28
저건 뭐하는
parmesan2018/07/24 00:28
무단횡당도 100퍼가 뜨긴 하는구나.
루리웹-76709712292018/07/24 00:43
위에 적힌것처럼 고속도로 같은 인간이 다닌다는걸 상상하지도 못한곳은 저렇게 뜸
virial-theorem2018/07/24 00:47
안 보이는 곳에서 갑툭튀해도 100퍼 뜨기도 함.
파멸한세상2018/07/24 00:53
아님 저렇게 뜨는게 엄청 드물어
대법까지 가서 100% 나오면 뉴스기사로 나오고 과거보다 100% 받는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10% 나오는 경우가 많음
virial-theorem2018/07/24 00:57
근데 이것도 판결이 아니라 변호사가 예측해주는것 같은데. 한문철의 몇대 몇처럼.
실제로 법원가면 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실루엣 보였다고 100 안 나올수도 있을듯.
뎀딜이필요해2018/07/24 00:28
아니 무단횡단 자체가 100% 아닌가
달빛물든2018/07/24 00:40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만일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음.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 충분히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
딩동딩동2018/07/24 00:42
블박안달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나도 100%과실이 안됨...
블박달아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사고나면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이 됨
운전자가 예상치도 못하고 사각지대나 저렇게 야간에 검은색 복장이라 안보이는 경우에 난 사고라면 100%과실이 나옴
엘리스카트렛2018/07/24 00:56
어린이보호구역은 애들이 무단횡단해도 차량과실이 미친듯이 높게나옴. 애초에 서행이랍시고 제한속도를 20~30정도로 잡아두는데 이 속도 지키고 가는사람 없지ㅋㅋ
연중무휴2018/07/24 00:31
광주였나 어디선가 야간에 9차선도로 무단횡단하다가 치여 날라가는 사례도 있었는데
5분 걸어가면 바로 육교 있었던 지점에서...
캡틴아메리카2018/07/24 00:41
5분도 아님. 바로 근처.
허무아비2018/07/24 00:44
거기 사고현장 바로 옆에 육교있어.
버디 시폰2018/07/24 00:57
광주사는 사람들도 왜 거기서 무단횡단했는지 다들 이해를 못함.
Dolodarin2018/07/24 00:38
저건 저사람이 봤을때 100% 라는거지 실제 가보면 또 얘기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음
이것은아이디가아니다2018/07/24 00:41
아님요
파멸한세상2018/07/24 00:54
맞어
저 프로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 따지는 프로들 보면
변호사들 의견이고 법원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나와
피클빌런🍔2018/07/24 00:40
육교 바로 밑이나 고속도로에선 사람이 무단횡단 할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라는 판례가 몇 있음
물론 그렇다고 주간에 멀리서 사람 같은게 보이는데도 걍 치어버리면 안됨
onlyNEETthing42018/07/24 00:45
육교는 장애인 횡단 때문에 신경써야 하지 않나?
피클빌런🍔2018/07/24 00:47
상식적으로 장애인이 육교 이용 못하면 횡단보도를 찾을까?
아니면 차들 씽씽 지나다니는 육교 밑을 지나갈까?
하얀물감2018/07/24 00:51
육교아래가 일반도로보다 운전자 책임이 적음.
키로줄2018/07/24 00:54
인도가 없고 보차(주로 골목길 등)혼용이 아닌 큰도로면 거의 대다수가 포함 ㄷㄷ
내아내는 류코 2018/07/24 01:10
...
팽귄통조림2018/07/24 00:41
블박없음 100대 0 안나오니 꼭 블박쓰자
ㄹㅇ 블박보급이후 100대 0 많아짐
케장사생팬2018/07/24 00:43
진짜 인도조차 없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것도 밤에 튀어나왔으니 보행 백프로.
그리고 무단횡단에 반감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법은 생명을 최우선해야 하는 게 맞으니 이해하자.
아리세야캄2018/07/24 00:44
꼬숩다 ㅋㅋ
유진크랩2018/07/24 00:45
그새끼 어디갓냐 한국의 교통법은 완벽에 가까워서 약자인 보행자를 위해 강자인 자동차가 과실0뜨면 강자인 자동차가 무조껀 약자인 보행자한태 위협이된다는 ㅂㅅ소리한놈 어디감
유진크랩2018/07/24 00:49
또 자기 법 존나 잘안다고 깔보러 안오나
Kerty2018/07/24 00:50
단어 선택은 좀 ㅈ같긴한데 일반적으론 맞는 말임.
AlbertSmith2018/07/24 00:48
편안하다~
시간02018/07/24 00:51
저런 자동차 전용도로가 100% 뜨고,
그 다음이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 기준 빨간)
100% 까진 아니어도 무단 횡단 80,90% 잘못 뜨더라. 그냥 도로 달리다가 친 것보다 횡단보다 빨간불이 더 피하기 힘들다고 봄
그럼 일부러 박는놈도 생기니까
무단횡단은 그냥 무조건 100퍼 떄리면안되냐
눈감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
육교 바로 밑이나 고속도로에선 사람이 무단횡단 할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라는 판례가 몇 있음
물론 그렇다고 주간에 멀리서 사람 같은게 보이는데도 걍 치어버리면 안됨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만일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음.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 충분히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
무단횡단은 그냥 무조건 100퍼 떄리면안되냐
ㄹㅇ
눈감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일부러 박는놈도 생기니까
그럼 이제 무단횡단자만 노리고 살인하려는 놈도 생길 걸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bjsn&no=2444034
이렇게 박아버릴 수 있음
흉악하긴 한데...솔직히 속시원하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때가 있어..
거진 100%죽은거 같아서 살인이랑 다를바 없는데 주의 말 없이 붙여놓음 어카냐... 아쉬 깜짝 놀랐네
와
저건 뭐하는
무단횡당도 100퍼가 뜨긴 하는구나.
위에 적힌것처럼 고속도로 같은 인간이 다닌다는걸 상상하지도 못한곳은 저렇게 뜸
안 보이는 곳에서 갑툭튀해도 100퍼 뜨기도 함.
아님 저렇게 뜨는게 엄청 드물어
대법까지 가서 100% 나오면 뉴스기사로 나오고 과거보다 100% 받는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10%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근데 이것도 판결이 아니라 변호사가 예측해주는것 같은데. 한문철의 몇대 몇처럼.
실제로 법원가면 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실루엣 보였다고 100 안 나올수도 있을듯.
아니 무단횡단 자체가 100% 아닌가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만일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음.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 충분히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
블박안달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나도 100%과실이 안됨...
블박달아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사고나면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이 됨
운전자가 예상치도 못하고 사각지대나 저렇게 야간에 검은색 복장이라 안보이는 경우에 난 사고라면 100%과실이 나옴
어린이보호구역은 애들이 무단횡단해도 차량과실이 미친듯이 높게나옴. 애초에 서행이랍시고 제한속도를 20~30정도로 잡아두는데 이 속도 지키고 가는사람 없지ㅋㅋ
광주였나 어디선가 야간에 9차선도로 무단횡단하다가 치여 날라가는 사례도 있었는데
5분 걸어가면 바로 육교 있었던 지점에서...
5분도 아님. 바로 근처.
거기 사고현장 바로 옆에 육교있어.
광주사는 사람들도 왜 거기서 무단횡단했는지 다들 이해를 못함.
저건 저사람이 봤을때 100% 라는거지 실제 가보면 또 얘기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음
아님요
맞어
저 프로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 따지는 프로들 보면
변호사들 의견이고 법원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나와
육교 바로 밑이나 고속도로에선 사람이 무단횡단 할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라는 판례가 몇 있음
물론 그렇다고 주간에 멀리서 사람 같은게 보이는데도 걍 치어버리면 안됨
육교는 장애인 횡단 때문에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장애인이 육교 이용 못하면 횡단보도를 찾을까?
아니면 차들 씽씽 지나다니는 육교 밑을 지나갈까?
육교아래가 일반도로보다 운전자 책임이 적음.
인도가 없고 보차(주로 골목길 등)혼용이 아닌 큰도로면 거의 대다수가 포함 ㄷㄷ
...
블박없음 100대 0 안나오니 꼭 블박쓰자
ㄹㅇ 블박보급이후 100대 0 많아짐
진짜 인도조차 없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것도 밤에 튀어나왔으니 보행 백프로.
그리고 무단횡단에 반감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법은 생명을 최우선해야 하는 게 맞으니 이해하자.
꼬숩다 ㅋㅋ
그새끼 어디갓냐 한국의 교통법은 완벽에 가까워서 약자인 보행자를 위해 강자인 자동차가 과실0뜨면 강자인 자동차가 무조껀 약자인 보행자한태 위협이된다는 ㅂㅅ소리한놈 어디감
또 자기 법 존나 잘안다고 깔보러 안오나
단어 선택은 좀 ㅈ같긴한데 일반적으론 맞는 말임.
편안하다~
저런 자동차 전용도로가 100% 뜨고,
그 다음이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 기준 빨간)
100% 까진 아니어도 무단 횡단 80,90% 잘못 뜨더라. 그냥 도로 달리다가 친 것보다 횡단보다 빨간불이 더 피하기 힘들다고 봄
저건 그냥 ■■하려고 뛰어 든거구만. 전철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안되니까
고라니보다 더 어렵네 역광때문에
신뢰의 원칙의 좋은 예
애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반대편 차선 헤드라이트에다 진짜 야간은 무조건 100 때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