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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권고 사직.

병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당일 팀원 4명 전체가 권궈 사직 당했습니다.
일단 근무기간은 40일입니다.
5월 13일~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담달 5일에 받았고,
6월 01일 ~ 25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담달 5일 급여날에 제 때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3개월 수습기간 ( 이 기간엔 당일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한다고하라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물론 병원 들어가기전에 경력직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시 사인만해라고해서 확인안하고 사인한 제 잘못도 있겠죠..)
그리고 급여 부분에서도, 을의 급여액은 4,688,000원에 시급 22.431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실수령 400받기로 하고 들어갔으니 저정도 책정되는게 맞을거라 생각합니다.
5월 ~ 13일 근무한 급여가 250만원돈 (휴일 수당과,기타 수당은 13일이 허가 떨어진 날이라 이전 근무했던 것은 약 40만원동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것임, 고로 5월 13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건 약 210만원 받은 셈이죠~
6월~ 25일 일한게 282만원..
급여가 맞게 책정되서 나온게 맞나요? 병원쪽에서 근무한지 7년인데 이런 허술한 명세표를 받아본적도 첨입니다..;;;
일단, 저는 1년 3개월 수습기간 사인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노동부 상담직원이 그러는데
일단, 급여문제나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해고 당하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진정을 넣어 보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부분인데...
저정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명세표도 엉터리인거 같아서요..5월.jpg6월.jpg

댓글
  • 디제잉쭈니 2018/07/15 08:09

    단순 일할계산맘 해도 6월 실수령 333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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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15 08:10

    갈끔하게 고용노동부 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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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왕누이 2018/07/15 08:11

    혹시라도 수습기간은 100%인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게 아닐까요? 수습기간 70%지급이라든가... 정해져있지 않았더라도 이전보다 적게 줄 근거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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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초보222 2018/07/15 08:16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수습직원은 해고예고 제외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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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qjs 2018/07/15 08:16

    뭐 어쩔수가...첫 세달동안은 수습어쩌고라서 바로 짜를수가 있죠...

    (EnT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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