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화살표 처럼 진행했습니다.
빨강화살표 처럼 진행하는 차가 제 뒤꽁무니를 받을뻔했습니다.
욜라 놀란 그차는 우측으로 추월해서 보복운전을 하더군요.
보복운전 영상은 신고했는데 계도만 하였다는군요.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직진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2차선이었던 제가 유도선 따라 1차선으로 간게 잘못일까요? 직진해서 2차선을 타는게 맞는걸까요?
(신호건너 3차선엔 매번 불법주차가 있어서 3차선으로 오던차는 2차선으로 2차선으로 오던 차는 1차선으로 변경합니다.)
https://cohabe.com/sisa/6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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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죠.. ㅎㄷㄷㄷㄷ
빨간차는 차선위반일텐데요.
녹색이 정답아닌가요
님이 맞는거 아니예유?
1차선 차 잘못이쥬 ㄷㄷㄷ
좌회전 차선에서 진직이라니 ㄷㄷㄷㄷ
빨간 화살표 불법은 아닙니다.
유도선이 2차선 차량을 1차선으로 보내고 있으니 불법 맞는 것 같은데요..
금지 표시는 없지만 앞에 연결된 길이 없으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블랙박스에서 불법아니라고 나온거 최근에 본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좌회전 연장선상에 차선이 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몇일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신호후 차선이 없으면 문제지만 이것처럼 차선 있을때는 문제가 없답니다.
님이 맞아유. 잘못한거 없으세요 힘내유~!!
빨갱이 차선위반이쥬 저긴 좌회전 전용
빨간색 직진은 가능하지만 사고나면 빨간색 잘못...
사고나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처리됩니다.
보복운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모양이네요.
저거 신고하면 신호위반이에요
다시 신호위반으로 신고요
직좌로 하던가 왜저렇게해놨을까 ㄷㄷ
저라면 다시 국민신문고에 싱고..처리담당자도 싱고
아녀 님 주행이 맞음 그 새끼가 미친놈
건너편에 차선 두개만 있으면 저놈은 차선 위반임
건너편 3차선에 1차선 직진선 있고 직진불가 표지판 없음. 그냥 신호 표기 오류 인듯한데?
직진금지표시없으면 직진해도 되는걸루 알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사거리 건너편에 좌회전 차선이 직진차선으로 뚫려있으면 직진됩니다. ㄷㄷ
어? 근데 직진차선에 건너까지 유도선이 있군요 ㄷㄷ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 가능류
차선위반 사고나면 상대과실 ㄷㄷㄷ
유도선 무시하면 지시위반, 지시위반사항이 12대 중과실임
저기서 직진 가능한건
직진금지 표시가 없음 = 가능
교차로 건너 내 차선이 유지됨 = 가능
유도선 침범 없음 = 불가
정지선 지나서 점선인거 보면 좌회전차선으로도 직진이 가능하네요
물론 그 차가 앞에있고 깜빡이 켰다면 문제 없음
유도선입니다. 저기서는 차선변경 금지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일단 불법은 아니고 그냥 차선 변경이기는 한것 같은데...
차선 변경할때 즉 남의 차선들어갈때 그리 당당하게 밀고들어가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2차선을 1차선으로 바꾸는 유도선이 있으므로 직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건가요.. 저는 유도선이 점선이고 직진 금지가 없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밑의 분께서 교차로내 차선 변경금지를 말씀하시니 점선이고 뭐고 안되는것 같기도하고요.
나름 운전면허 공부 재대로해서 통과한줄 알았는데 모르는것 많네요...
1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이어지는 연장선에 차선이 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유도선을 지랄맞게 그려놓은게 문제군요 ..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해안되야하구요 사고나면 책임은 져야하는걸로 압니다.
도로교통법 19조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이 있다네요.
규정위반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답니다.
다시 신고하세요.
교차로 차선변경 과태료 나와야하는데
유도선 때문에 좌회전 전용차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불법이라..
밑에 유도선까지 있으니 뭐 ㄷㄷㄷ
바닥 안보고 운저하는 꼴통들 많다능
유도선 때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불가능할듯하네요
저런 길에선 걍 알아서 조심합니다.
저 좌회전 차선 직진은 가능 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에 방해 없을시 입니다.
1차선 직진이 가능하다면 유도선을 저리 그려선 안될듯
분명 저 뒤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중앙대 안성 캠퍼스 정문 앞도 저렇습니다
지금이야 롯데캐슬 때문에 덜하긴 한데 신호등 건너 1차선으로 가야할 차들이 2차선으로 달려들어서 종종 식겁하죠
저쪽 도로 뭔가 짜증나는 곳이긴 합니다.
저런 표식은 직진은 가능하나 직진을하기위한 신호대기는 불가능한 곳이다 라고 말한거 같은데요
차선이 이어져있으면 위반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티비에 나왔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불법 아니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관련법안 바꿀 예정이란 얘기도 하더군요.
직진금지 표시 없고... 맞은편 차선에 이어지는 차선이 있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저도 글쓴이처럼 운전하는데..
그래도 하던대로 할래요